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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 유제품 수출 시 주의할 점
  • 현장·인터뷰
  • 오스트리아
  • 빈무역관 김현준
  • 2011-11-10
  • 출처 : KOTRA

 

오스트리아에 유제품 수출 시 주의할 점

- 한국산 우유와 유제품, 원칙적으로 EU 수출 불가 -

- 원료가 EU산이고, 그 함량이 50% 미만이면 제한적으로 수출 가능 -

 

 

 

□ 개요

 

 ○ 우유와 우유 성분을 포함한 빙과류 등 한국산 유제품의 EU 수출길이 실질적으로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업체들의 주의를 요함.

  - 최근 오스트리아의 한 업체는 빙과류 등 한국산 유제품을 오스트리아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한국에서 관련 제품을 수입해 통관 절차를 진행하던 중 독일 함부르크 세관을 통과하지 못해 관련 제품을 폐기 또는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할 상황에 직면했음.

  - 이에 빈 무역관은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일 함부르크 세관의 담당자인 Schulz 씨(Tel : +49-40 42837-4121)와 수 차례 전화 통화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한국산 우유 및 유제품의 EU 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 세부 내용

 

 ○ Schulz 여사에 따르면, 한국산 유제품 EU 반입 금지의 근거는 2010년 7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된 ‘EU 집행위 규정 605/2010(EU Commission Regulation No 605/2010)’임.

  - 이 규정에 따르면, 2, 3, 4조에서 우유 및 관련 제품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놓았으며, ‘별첨 1’을 통해 목록에 있는 국가별로 어떤 제품군들이 EU 내 수입 가능한지 표시됐음.

   ◦ 제품군 A: 천연 우유(Raw Milk) 및 관련 유제품

   ◦ 제품군 B: 72℃ 이상의 온도에서 최소 15초 이상 저온 살균한 또는 이와 동일한 효과의 가열 방법을 이용한 유제품

   ◦ 제품군 C: F0 수준의 살균소독 또는 최소 135℃ 이상으로 고온 처리한 유제품

  -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제품들은 이 규정 ‘별첨 II의 Part 2’에 유형별로 예시된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작성해 통관 시 제출하면 EU 내에 반입이 가능함.

  - 문제는 총 52개 국이 명시된 ‘별첨 1’의 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한국산 우유와 유제품들은 원칙적으로 EU 내에 반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

 

주요 국가별·제품별 유제품 EU 반입 가능 여부

ISO 코드

국가명

제품군 A

제품군 B

제품군 C

AL

알바니아

X

X

O

AR

아르헨티나

X

X

O

AU

호주

O

O

O

BR

브라질

X

X

O

CA

캐나다

O

O

O

CH

스위스

O

O

O

CL

칠레

X

O

O

CN

중국

X

X

O

IN

인도

X

X

O

KE

케냐

X

X

O

MX

멕시코

X

X

O

NZ

뉴질랜드

O

O

O

RU

러시아

X

X

O

TH

태국

X

X

O

US

미국

O

O

O

            자료원 : EU Commission Regulation No 605/2010

 

 ○ 현재 유럽 여러 나라의 한국 식품점에서 한국산 빙과류가 수입·판매되는 상황에 대해 Schulz 씨는 EU 다른 국가들의 통관 상황은 본인이 알 수 없으나 관련 규정이 원칙적으로 지켜지고 있다면 해당 제품들은 ‘통관 과정에서 체크되지 않고 운 좋게’ EU 내로 반입된 경우일 것이라고 추측함.

  - ‘별첨 1’의 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목록은 해당 국가들의 신청에 의해 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 후 작성된 것이므로, 한국의 관계 기관이나 협회가 관련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응답함.

 

 ○ 이번 경우가 자신이 취급한 한국산 유제품 수입의 첫 번째 케이스라고 밝힌 Schulz 씨는 이 유제품에 사용된 우유 성분의 비율이 50% 미만이고 그 우유 성분의 원산지가 EU 국가인 경우 예외적으로 EU 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2007년 4월 17일부터 공포, 시행되는 ‘EU 집행위 결정 275(EU Commission Decision, 2007/275/EC)’인데, 4조와 5조에 우유 및 유제품의 검역 및 통관과 관련한 내용을 근거로 함.

  - 이번이 첫 케이스라 정형화된 증명서 양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EU 내 반입을 희망하는 유제품에 포함된 우유 원재료 성분이 EU에서 생산된 것이고, 이 제품의 제조 과정에 EU산 원재료가 사용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출국 해당 관청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됨.

  - 한국 측 관세 통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증빙 서류는 일반적인 수출 서류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제조 식품에 대해 식약청에 품목 제조 보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는 어떤 형태로는 이와 유사한 종류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증빙 서류를 발행(첨부)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조업체에서 제조 공정상의 비밀 유지 등의 이유로 서류 제공을 협조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점을 감안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시사점

 

 ○ Schulz 씨가 밝힌 바와 같이 한국산 유제품을 EU로 수입하는 사례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드문 케이스로 추정됨.

  - 따라서, EU 규정 적용과 예외 규정의 적용 등에 있어서 국가별 또는 도착지 세관별로 표준화되지 않고 상이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음.

  - 한 예로 주로 항공화물을 취급하는 빈 세관 담당자는 취급해 본 경험이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견임을 전제로 한국산 유제품 제품 수입과 관련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EU 규정과는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음.

 

 ○ 한국산 유제품을 EU로 수출하려는 또는 수입하려는 관련 업체들은 반드시 사전에 해당 화물의 통관 절차가 진행될 세관에 수입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자료원 : 세관 담당자 인터뷰 및 EU 집행위 홈페이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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