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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식품 수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 현장·인터뷰
  • 미국
  • 시카고무역관 황선창
  • 2011-11-09
  • 출처 : KOTRA

 

美, 식품 수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이나 반드시 숙지, 피해 최소화 -

 

 

 

□ 미국 식품시장 진출의 장애 요소

 

 ○ 원거리 운송에 따른 신선 농산물 운송문제

  - 미국은 원거리 위치하고 있어 높은 물류비용이 소요되고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신선 농산물 품질유지 어려움이 있음.

  - 해상으로 운송할 경우 미국 서부지역인 로스앤젤레스는 10일, 동부 지역인 뉴욕은 24일이 소요됨.

 

 ○ 식문화 차이

  - 주류사회의 식문화가 개인주의적 식습관과 간편한 식재료, 조리 방법, 선호 식품이 한식과 큰 차이를 보임.

  - 과일은 대과보다는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소과를 선호하며, 껍질째 먹는 것이 상례, 음료는 한국보다 대용량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선호 과일 맛에도 차이가 있으며 선호 음료수에도 차이가 존재함.

 

 ○ 유통체계상의 차이

  -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심층정보에 어둡고 입점 시 높은 비용 부담과 언어 문제 등으로 주류시장 진출 많는 애로가 있음.

  - 교민시장 등 틈새시장 활용에만 길든 한국식품 수출업계의 관행과 정보 부족으로 주류사회 접근 한계

  -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주류 및 히스패닉 인종들의 한국식품 선호도와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점차 대형 유통점인 코스트코에 김, 김치 등 한국 식품 입점이 점차 증가함.

 

 ○ 통상관련 문제

  - 바이오 테러리즘 법률 발효(‘03.12.12.)에 따른 수입식품 사전신고제, 생산공장 및 유통시설 등록제 등 통관절차 복잡

  - 식품류는 일반 제품에 비해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샘플 검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사전 지식이 필요함.

  - 미국에 수출할 때 사전에 반드시 수입이 허가되는 것과 수입금지 내지 제한 품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입제한품목은 수입허가 요건을 잘 파악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 FDA의 샘플조사가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긴 시간을 소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상황에서 볼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농림수산물은 샘플조사 소요기간이 길어지면, 식품의 유통시간이 지나버릴 수도 있으니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샘플 조사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국의 농수산물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

입 항  ⇒  CBP  ⇒  FDA  ⇒  CBP Agricultural Specialist  ⇒ Pick up (운송회사)

 

① 수입회사가 수입신고서(Entry Notice)를 접수시키고 관세청의 통과를 위한 보증금(Customs bond)를 준비

② 국토안보국(CBP) 내 관세국경보호청에서 FDA에 수입신고서를 접수하고 수입허가 결정을 요청함.

③ 신선 농산물은 CBP(Customs and Border Prodection) Agricultural Specialist에서 병충해 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시 수입허가를 하며, 병충해 발견 시 선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CBP 감독하에 폐기 또는 반환조치

④ FDA는 수입서류를 검토해 수입품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수입이 허가됨.

⑤ 검사할 필요가 있는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FDA가 샘플조사를 하며, 이 조사는 FDA 직원이 샘플을 수거해 FDA 실험실로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짐

⑥ 샘플조사 결과 FDA 실험실에서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그 즉시 수입이 허가되고 불합격 판정이 나면 수입이 거부됨.

⑦ 불합격 판정이 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체가 이의 제기할 권리가 있음.

⑧ 최근 샘플조사없이 억류조치할 경우 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합당하면 허가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거부됨.

 

□ 원산지 규정 및 식품 표시 제도

 

 ○ 원산지규정의 일반 내용

  - 미국정부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 원산지 표시 규정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집행하는 것으로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미국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이 됨. 단, 가공농산물은 일반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 표기 규정이 적용되며, 신선 농산물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

  - 원산지 규정에서 원산지란 수입되는 물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개조되는 국가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최종 소비자(Ultimate purchaser)가 구입할 때 그 상태의 물품을 의미함.

  - 원산지 규정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CF4647 (Customs Form 4647 : Notice of Redelivery - Markings, etc.)이라는 경고서류가 발급됨. 이 서류가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를 적절하게 표시해 해당 관세청에 물품을 다시 제시해야 함. 이 CF4647이 발급될 경우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 Ad Valorem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관세를 지불해야 함.

  - 만약 30일 이내에 재제시가 어려울 경우 관세청에 CF4647의 Deadline을 연장하도록 (Extension) 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음.

  - 고의로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첫 번째로 고의가 판정되면 10만 달러까지의 벌금과 1년까지의 감옥형이 적용됨. 재범 이후에 대한 유죄 판결 시는 25만 달러까지의 벌금과 1년까지의 감옥형이 적용됨.

 

 ○ 식품표시제도

  - 식품 표시사항은 FDA(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관리 규정하고있으며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이 규정을 반드시준수해야 함.

  - 식품표시사항(Label statements)은 주표시면(principle display pannel ; 식품을 구매할때 소비자에게 통상 보이는 면)이나 정보표시(Information pannel ; 주표시면의 바로 오른쪽)에 기재함.

  - 정보표시면에는 주표시면에 기재되지 않은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 원재료명과 영양표시 등과 같은 사항들을 표기함.

  -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제조, 포장,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 제조, 포장, 유통업자와 제조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회사와 제품의 관계를 명시하는 ‘˜에서 제조한’ ‘˜에서 유통하는’과 같은 문구가 표시돼야 함.

  -

 

 ○ 영양분석표(Nutrition labeling)

  - 대부분의 식품에는 New Nutrition label을 의무화하고 음식점에서 조리돼 가정에 배달되는 음식 등 제외 규정을 가짐.

  - 영양정보(Nutrition Facts)'의 표시는 원재료명,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이름, 주소와 함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음.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면(alternative panel)'에 표시할 수도 있음.

 

영양 분석표 예시

자료원 : FDA(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시사점

 

 ○ 식품류 대미 수출에 많은 장애요소 산재

  - 식품류 대미수출은 거리상의 문제와 통과, 관련 규정,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다른 선호도 문제로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

 

 ○ 식품류는 까다로운 통관절차 및 규정 보유

  - 식품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까다롭고 엄격한 통관절차를 가지며 식품포장에서부터 표기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음

 

 ○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미국이 까다로운 통과 절차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숙지한다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압류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최근들어 한국 식품업체들의 코스트코 등 대형 식품 유통업체 진출이 가시화되고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해 현지 생산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어 한국 식품의 미국시장 진출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임.

 

 

자료원 : FDA(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업체인터뷰, 농수산물유통 공사, KOTRA 시카고 무역관 보유자료 및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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