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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수산물 수출, 식약청 검역 강화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1-11-10
  • 출처 : KOTRA

 

對美 수산물 수출, 식약청 검역 강화

- 내장 제거 없는 5인치 미만 멸치 통관 실패 -

- 美 식약청의 안전성 인증받아야 -

 

 

 

지난 10월 초에만 50~60박스의 마른 멸치가 통관에 실패하는 등 美 식약청의 가공 생선에 대한 검역 강화로 국산 멸치의 대미 수출에 비상. 내장을 제거해야 하는 식약청 규정이 과거에는 5인치 미만의 생선에만 적용됐으나 6월부터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됨에 따라 식약청의 안전성 입증이 없고 내장이 제거되지 않은 생선은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 가능. 이에 따라 국산 멸치의 대미 수출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우려

 

□ 對美 멸치 수출 난항

 

 ㅇ 미국에서 멸치에 대한 통관 규정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멸치 내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식품 안전 문제로 통관 과정에서 폐기 또는 한국으로 반송되는 사례 증가

  - 지난 6월부터 내장이 제거되지 않은 멸치 제품이 반송되는 사례가 증가하던 가운데 10월 초에만 50~60박스의 마른 멸치가 통관 실패

  - 지난 8월 한국의 한 수출업체는 2톤 분량의 컨테이너 1대의 건멸치를 미국으로 수출했으나 통관 지연으로 멸치 수출 전면 중단

 

 ㅇ 지난 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멸치는 약 588만7000달러 규모였고, 이중 건멸치는 전체 멸치 수입의 83%에 달하는 489만3000달러였으나 통관상의 문제로 수입업체들이 멸치 수입을 꺼려 멸치 가격 폭등

  - 식품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멸치 통관문제는 1년 전부터 시작됐으나 최근까지는 재고량으로 버텨 온 가운데 현재 마른 멸치 가격은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

 

□ 美 식약청(FDA)의 가공 생선에 대한 안전성 규정

 

 ㅇ 생선 내장에 기생하는 보토리움균(C. Botulinum)의 감염 방지를 위한 식약청 규정에 따르면 멸치와 같이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 훈제 등의 방법으로 가공된 생선은 내장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건강을 해치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가공된 것으로 간주

 

 ㅇ 내장 제거가 어려운 5인치 미만의 생선은 식약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냉장상태에서 함량 수분이 10%의 염분을 포함, 또는 가공이 완료된 생선의 수분 활성도가 0.85미만, 또는 가공이 완료된 생선의 산성도(PH)가 4.6미만인 경우 내장 제거가 요구되지 않음.

  - 다만 위의 식약청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이 인증한 실험기관에서, 염소, 산도, 수분 활성도 등을 확인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나,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비품 당 800달러가 들어감.

 

□ 5인치 미만의 가공 생선에 대한 검열 강화

 

 ㅇ 과거에는 美식약청의 수입 경보를 통해 5인치 이상의 생선만을 집중 검열하고 5인치 미만 생선에 대한 규정의 집행은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아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건멸치의 미국 통관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됨.

 

 ㅇ 하지만 올해 1월 오바마 정부는 식품위생에 대한 예방적 조치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 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시행 이후 5인치 미만의 생선에 대해서도 검열

  - 매년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식중독에 감염되고 수천 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예방적 조치 강화의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국내외 식품과 시설을 망라하고 시설 위생과 검역에 대한 감독 강화

  - 올해 6월부터 내장이 제거되지 않은 생선에 대한 수입 경보를 5인치 미만의 생선에 대해서도 확대하면서 5인치 미만의 생선도 내장 제거가 요구되거나 내장을 제거하지 않을 시 식약청의 안전성 입증을 받지 않으면 통관 불가

 

수입경보(Import Alert 16-74): 내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염장, 건조, 훈제, 절임, 발효 등으로
가공된 생선에 대한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DWPE) 실시

 

□ 美 식약청 규제의 주요 내용

 

 ㅇ 육류와 가금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내산과 수입산 식음료 제품을 관할하는 美 식약청은 연방 식품, 약품, 화방품법(FFDCA)에 근거해 독성 및 유해 물질 포함, 유해한 식품 첨가제 포함, 또는 오염 또는 유해한 환경에서 식품이 가공·포장·보관되는 것을 규제

 

 ㅇ 수입제품의 모니터링

  - 수입업자가 사전에 고지한 수입 서류 및 통관당국(CBP)의 입국장 문서 검토내용이 식약청의 데이터베이스 OASIS(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 Support)에 입력되면, 이를 통해 식약청 검역관이 선적물의 상대적 위험도를 판단하고 세부 검사 여부를 결정

 

 ㅇ 적발 시 대응

  -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재표기, 재처리 등의 시정조치, 입국거부,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과거 기록이나 추정 등을 통해 ‘물리적 검사없는 억류(DWPE: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가 가능

 

□ 시사점

 

 ㅇ 美 식약청의 이번 검역 강화조치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동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국산 멸치에 대한 검역 강화는 지나친 수입규제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함.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미국 대사관 농림관에게 이 조치가 美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인정하나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를 전달함.

  - 또한, 국산 멸치류는 5인치 미만의 생선으로 보톨리움균이 발견된 사례가 없으며 기술적으로 멸치 내장 제거가 어렵다는 점 통보

 

 ㅇ 식약청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 대미 수출 시 가이드라인을 따르거나 대안책 마련으로 통관 지연이나 압류로 인한 피해 예방 노력 필요

 

 

자료원 : 美 식약청, 업체 인터뷰, KOTRA 뉴욕 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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