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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물품용역세(GST) 신설 추진
  • 경제·무역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박건원
  • 2011-08-27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물품용역세(GST) 신설 추진

 - 물품용역세 부과로 국가재정에 긍정적 효과 기대 -

 

 

 

□ 논의 중인 물품용역세(http://www.gst.customs.gov.my)

 

 ○ 전 세계 143개국이 과세표준의 폭을 넓히기 위해 물품용역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소수 국가 중 하나임.

  - 2011년 5월, 2012 예산협의 중 국무총리 Datuk Seri Najib Razak은 물품용역세가 부과될 경우, 대인세, 법인세에서의 감세에 대해 암시함.

  - 정부는 물품용역세를 도입할 시기를 결정하진 않았으나, 대중에게 물품용역세 이점을 교육하려 시도 중임.

  - 2012 예산은 2011년 10월 7일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7월, 국무총리실 내각관료이자 Performance Management and Delivery Unit (Pemandu)의 CEO인 Datuk Seri Idris Jala는 말레이시아에서 물품용역세가 부과된다면 4~7%정도 부과될 것이라고 말함.

 

 ○ Pemandu는 물품용역세가 국가재정상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함.

 

 ○ 4% 물품용역세율은 64억 링기트의 증분수익을 생산해낼 수 있고, 5%는 97억 링기트의 증분수익을 생산해 낼 수 있음.

 

 

  - 정부는 기업들이 물품용역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18~24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줄 것임.

  - 물품용역세의 도입은 현재의 판매세와 행위세를 대체할 것임. 따라서 이 세금은 물품용역세가 도입되는 날 폐지될 것임.

  - 물품용역세의 부과는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

 

자료원: Pemandu

     

□ 물품용역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 관세청에 따르면, 과세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규정된 정도 이상일 경우 물품용역세 대상에 등록돼야 함.

  - 등록된 개인만이 본인이 제조한 과세대상 품목에 물품용역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음.

  - 물품용역세는 품목의 판매가 또는 가치에 부과됨.

  - 매입(매입세)로 초래된 물품용역세금은 등록된 개인에 의해 부과된(매출세) 물품용역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

  - 관련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정부로 송금돼야 함.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정부로부터 반환됨.

 

 ○ 물품용역세 작용의 추가설명을 위한 그림 1~9

 

그림 1: 물품용역세가 공급사슬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부과되는가

 

그림 2: 도매단계에서 물품용역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징수되는가

 

그림 3: 공급사슬 모든 단계의 물품용역세 계산

 

참고:

     공급자에서 제조업자에게 판매되는 원자재의 판매가는 물품용역세 2링기트를 포함한 52링기트임. 공급자는 물품용역세 2링기트를 정부에 송금함.

     제조업자는 도매업자에게 부가가치품목을 100링기트에 물품용역세 4링기트를 더해 제조 및 판매함. 제조업자는 매출세액 4링기트를 상쇄함으로써 원자재를 구입할 때 부과된 매입세 2링기트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이 경우엔 제조업자만 정부에게 2링기트를 송금하면 됨. 이러한 매출세에 대한 매입세 상쇄 과정은 소매업자가 새롭게 개선된 부가가치품목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계속됨. 정부는 공급품이 소비자에 의해 구매될 때 최종적으로 6.24링기트를 징수함.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최종금액은 162.24링기트(판매가+물품용역세)

  

그림 4: 영세 대상일 경우 물품용역세가 어떻게 부과되는가

 

그림 5: 영세 대상일 경우 도매단계에서 물품용역세가 어떻게 부과되는가

 

그림 6: 영세 대상의 경우 물품용역세 계산

 

참고: 위의 예에서, 도매업자의 공급은 영세 대상임. 도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물품용역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간접비, 기계 및 포장에 GST 매입세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그러나 위의 그림에서, 다른 매입세는 무시됨.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125링기트임(물품용역세 없음).

 

그림 7: 면세 대상일 경우 물품용역세가 어떻게 부과되는가

 

그림 8: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면세 대상일 경우 물품용역세가 어떻게 부과되는가

    

 

그림 9: 면세 대상의 경우 물품용역세 계산

 

참고: 공급자에서 제조업자로, 제조업자에서 서비스 제공자로의 판매는 기본세율 대상이지만 서비스제공자에서 소비자로의 판매는 면세대상임. 제조업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판매할 때 4링기트의 물품용역세를 부과함. 그러나 서비스제공자는 제조업자에게 지불된 매입세 4링기트를 요구할 권리가 없음. 따라서 청구자가 없는 물품용역세는 소비자 가격에 추가돼 129링기트가 됨.

 

 ○ 더 자세한 정보는 말레이시아 관세청 참조(http://www.gst.customs.gov.my)

 

 

자료원 : 관세청, Pemandu, NST - Innovation: GST delay will imperil public goals - 2011년 7월 12일, The Star - Silver lining behind the GST – 2011년 7월 10일, NST- 3 Steps to be an innovation nation – 2011년 7월 5일, The Star – PM: Budget 2012 to be inclusive, people-focussed – 2011년 5월 10일, NST – Inclusive budget: PM hits at lower personal, corporate taxes when GST is in place – 2011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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