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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옥 모스크바의 택시산업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1-07-08
  • 출처 : KOTRA

 

교통지옥 모스크바의 택시산업

- 불법영업택시 퇴치를 위해 택시관련 연방법률개정 -

 

 

 

 ○ 인구 1155만 명의 모스크바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혼재돼 있으나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않고 있음. 한 조사에 의하면, 각국의 수도 중에서 모스크바는 교통체증 현상이 북경 다음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은 2000년대 이후 실질소득 증가로 인한 자동차 구매의 급증, 정식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한 노상주차의 만연, 비체계적인 교통신호 시스템, 차량사고 시 길가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고 경찰과 보험회사에서 올 때까지 방치하는 것, 불법 택시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고 버스나 트램 도로에 끼어들면서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 Sergey Sobyanin 모스크바 시장은 2010년 10월 취임한 후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제시했음. 그는 서울특별시의 교통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2월 방한해 교통정보센터(TOPIS), 환승센터, 지하철 등을 시찰하기도 했음.

 

 ○ 모스크바에는 합법적인 등록절차를 거쳐 차체에 ‘Taxi’ 표지를 달고 다니는 공식택시는 거의 없으며(전체 시장의 10~20% 정도임), 소위 말하는 개인이 불법영업하는 '나라시' 택시가 80~90%로 대부분임. 길에서 그냥 손을 들면 승용차 같은 자동차들이 서게 되며 목적지까지 가격을 흥정해 갈 수 있음. 불법 택시도 직업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가용을 이용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는 경우로 나뉨. 참고로 2009년 통계에 의하면 모스크바에는 전체 5000대 정도의 공식 택시만이 영업함. 불법택시 영업으로 인한 연간 매출액은 300억 루블(약 11억 달러)에 달하고, 이로 인해 모스크바시는 매년 18억 루블(약 6400만 달러) 규모의 세수가 감소됨.

 

 ○ 불법 택시영업이 성행하는 이유는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임. 합법적인 택시는 대체로 예약제(콜택시 방식)로 운영돼 예약을 하고 약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반면, 불법택시는 거리에 나가 손을 들고 승차의사만 표시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음. 다만, 택시 운전자의 성향을 알 수 없어 신변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 Lada 브랜드와 같은 낡은 개인자동차로 영업하므로 쾌적성과 안전성이 떨어지며, 심지어 운전자가 모스크바 지리를 숙지하지 못해 승객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단점이 있음.

 

 ○ 모스크바 시내 택시회사의 요금체계는 주간에 최초 30분간의 기본요금이 350~400루블(약 13~14달러) 수준이고, 이후부터는 분당 10루블(약 36센트)씩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야간에는 최초 30분 기본요금이 400~580루블(약 14~21달러)이고, 이후 분당 12루블(약 43센트)씩 추가됨. 모스크바는 심한 교통체증으로 시간당 평균 주행속도가 22㎞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려한 요금체계임. 불법개인택시의 요금은 미터기 대신 흥정으로 가격이 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저렴함. 단 외국관광객으로 보이면 상당히 비싼 바가지요금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모스크바에 자동차로 운행하는 택시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07년 9월 1일임. 그즈음에 발행된 ‘Voice of Moscow’ 신문에 의하면, ‘요금은 합의하에’라는 포스터를 붙이고 택시 영업을 했다고 전함. 모스크바시에 의하면 1914년에 시내에서 운행한 택시 대수가 300대에 이르렀음. 그 후 수년간 러시아 대도시에서 택시 영업이 번창했으나 1917년에 이르러 다른 많은 자본주의 생활양식과 함께 없어짐. 이후 1924년 모스크바시 의회가 택시주차장 설치를 결정했고, 1925년에 15대의 택시가 시내에서 운행을 개시했음. 1938년 러시아산 자동차(emki)가 등장하면서 택시는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발전했음. 1948년 택시를 상징하는 표지로 서양장기판(chess) 문양이 채택돼 오늘날에도 일부 회사의 택시표지등에 활용됨.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모든 택시 주차장이 폐쇄되자 이곳에서 일하던 택시 운전자들은 실업상태가 됐고, 그 운전자들이 불법 택시영업을 개시하게 됨. 또한, 1990년대 초 체제전환기에 발생한 경제난으로 자가용 소유자들이 대거 불법 택시영업으로 유입됨.

 

 ○ 2011 년 4월 21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불법택시들을 제거하기 위해 ‘택시관련 연방개정법률’에 서명했으며, 법률시행 시기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임.

 

 ○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택시영업 면허제(licensing for taxi services)를 재도입하고, 면허기간은 최소 5년으로 명시함. 러시아는 2006년에 택시영업 면허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한 바 있음. 모스크바 시 정부는 택시 면허제 폐지 후에 곧바로 자체적인 보완입법 마련에 착수했으나 2008년에 이르러 택시에 관한 법률이 의회에서 채택됨. 법률시행 단계에서도 택시영업 등록대장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택시를 등록한 회사가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등을 받은 사례도 없을 정도로 동 정책은 결국 실패했으며 오히려 불법택시의 승차금액을 더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음. 2010년 12월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시의회 교통통신특별위원회에서 불법 택시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택시영업 면허제 도입을 제안했음.

  2) 택시 운전자들은 택시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2011. 9. 1. 시행).

  3) 택시에 요금산정용 미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택시 운전자에게 영수증 발급의무를 부여함. 영수증에는 택시 운전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번호, 연락처, 주행거리, 요금정보가 포함돼야 함(2011. 9. 1. 시행).

  4) 동일 행정구역 내의 택시는 색상을 통일하고, 서양장기판(chess) 문양을 부착해 사람들이 쉽게 택시를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함. 택시 안에 회사명, 요금표, 회사소재지,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함.

  5) 택시 차량은 운전자 개인소유가 아니라 택시회사가 보유한 자산이거나 임차한 차량이어야 함.

  6) 2014년부터 일정한 인구 비례로 택시면허 규모를 제한하는 할당제(quota system)를 실시할 예정임.

  7) 러시아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택시운수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는 현재 모스크바에서 택시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는 러시아 국적자가 아닌 다른 CIS 국가 등 외국국적 보유자임을 반영한 조치로 보임. 많은 불법 개인택시 운전사들은 종종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는 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돈을 추가로 벌기 위해 불법 택시를 운영함.

  8) 법규를 어기게 될 시 택시기사는 1000~5000루블(약 35~175달러)을 벌금으로 물 것이며, 택시회사에는 1만~5만 루블(약 350~1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임.

  

 ○ 개정 법률에 대한 반응은 각자의 처한 입장에 따라 찬반양론으로 나뉨. 2011년 6월 7일 모스크바시에서 개정 법률에 반대하는 택시 운전자들의 집회가 열렸음. 그들은 개정법에 의하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만이 택시 영업면허를 받을 수 있기에 대형 운수업체가 면허를 독차지할 개연성이 높고, 택시 운전자는 더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함.

  - 반면, 대형 운수업체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임. 불법 영업택시로 수익을 잠식당한다고 생각하던 운수업체들은 이번 연방법률 개정을 계기로 택시업계에도 일정한 규제와 질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택시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따라 83개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들은 이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법률개정 작업을 해야 함.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만약 연방개정 법률이 각 연방구성주체(지방정부) 법률에서 완화되지 않는다면 택시서비스는 사라지거나 불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현재 합법적인 택시운행은 모스크바보다 러시아의 다른 도시에서 잘 운행되고 있음.

 

 ○ 모스크바 교통통신국과 모스크바 운송노동조합은 ‘2011~2013 모스크바택시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했는데, 시내 택시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2만5000대로 감축할 예정임. 이는 교통관련 전문가들이 시내 도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택시 대수를 일정규모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임.

  - 그러나 택시의 규격요건은 강화해 4개의 문(four doors), 좌측 운전대, 내비게이션 장치(GLONASS/GPS) 및 냉난방 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임. 택시 운전자의 자격요건도 만 21세 이상, 3년 이상의 운전경력자로 강화할 예정임.

  - 또한, 택시 운전자들은 러시아어 구사(현재 불법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들은 모스크바 출신이 아닌 기타 CIS권 국가 출신이 많아 러시아어 구사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가 가능해야 하고, 모스크바 지리를 숙지해야 함. 택시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택시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 루블을 부과할 예정임.

 

 ○ 러시아 연방정부와 모스크바 시 정부가 의도한 대로 모든 택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개혁방안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음. 법 집행 당국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택시 승객이 거리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무면허 택시를 타는 오래된 관행이 단기간 내에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임. 결국 시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제공하는 조직이나 집단만이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RBC, The Moscow Times, The Moscow News, Vedomosti, KOTRA 모스크바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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