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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월 1일부터 경유 등 33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06-28
  • 출처 : KOTRA

 

中, 7월 1일부터 경등유 등 33개 품목 수입 관세 인하

- 경등유와 항공등유 수입 관세 철폐 -

- 유류수입 관세 인하는 외화보유액의 실물투자 확대, 유류난 예방조치로 해석 -

 

 

  

□ 중국, 7월 1일부터 경유 등 연료유 수입관세 인하

 

 ○ 중국 재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휘발유, 경등유, 항공등유, 연료유의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하며, 특히 경등유와 항공등유의 관세를 철폐한다고 발표함.

  - 이번 관세인하 대상품목은 총 33개 품목이며, 에너지·원자재·농산물·광산물 등이 인하대상임.

  - 이번 조치는 올 초 중국 정부가 600여 종의 수입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관세를 낮춘 이후 실시한 최대 규모의 관세인하 조치임.

  - 이번 조치로 휘발유, 연료유의 수입 관세가 종전 각각 5%, 6%에서 1%로 크게 인하됐으며, 유류 소비자 가격이 8월부터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유류 관세인하 목적 1: 외화보유액의 실물투자 확대

 

 ○ 이번 조치는 중국의 외화보유액 조정과 관련이 있음.

  - 중국은 외화보유액을 주로 국채 등 비실물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나 실물자산과 비실문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에너지 수입을 확대됨으로써 외화보유액의 실물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임.

 

□ 유류 관세인하 목적 2: 에너지원 확보 및 연료공급 확대

 

 ○ 중국의 에너지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체 유류수요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함.

  - 이번 관세인하를 통해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원을 확보하고자 함.

  - 유류수입이 늘어나면 지난 23일 결정된 전략비축유 방출과 함께 중국 내 전력난 등으로 부족한 연료 공급에 도움이 될 전망임.

 

□ 유류 관세인하 목적 3: 자동차 구매 확대를 통해 자동차 연관산업 진작

 

 ○ 유류 수입관세를 낮춰 자동차 구매를 확대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100여 개 관련 산업을 진작하고자 함.

 

□ 유류 관세인하 목적 4: 제품유 수입기업 비용부담 경감

 

 ○ 유류 수입관세를 낮춰 시노펙, 페트로차이나 등 유류 수입기업의 수입비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임.

  -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는 유류 수입에 대한 수입세 부담이 미국 등보다 높다고 불만을 표시해 옴.

 

□ 유류난 예방목적, 임시조치일 가능성 있어

 

 ○ 업계에서는 중국 내 유류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유류 도매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류 수입 관세를 낮춘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임.

  - 이마오(易貿)컨설팅의 제품유 애널리스트는 현재 항공유 수입관세가 9%였으나 관세를 아예 철폐한 것은 조만간 여행철을 맞아 항공임이 크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함.

  - 등유 수입 관세 인하는 임시조치라는 의견이 있음.

  - 7월이 전통적으로 정유공장 검수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기 발생이 우려되는 유류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33개 수입 관세 인하품목 세율인하 현황

연번

EX①

HS Code

제품명

당초

(%)

조정 후 세율

(%)

1

 

08024090

생 및 건조 밤(왕밤 외)

25

20

2

 

08029020

생 및 건조 은행

25

20

3

 

27101110

자동차 휘발유 및 항공기 휘발유

5

1

4

 

27101911

항공 등유

9

0

5

 

27101921

경등유

6

0

6

 

27101922

5-7호 연료유

6

1

7

 

52101100

화학섬유 혼방 미표백 경질 평직 면포

12

6

8

 

52101910

화학섬유 혼방 미표백 경질 3, 4선 능직 면포

12

6

9

 

52101990

화학섬유 혼방 미표백 경질 기타 면포

12

6

10

 

52111100

화학섬유 혼방 미표백 중질 평직 면포

12

6

11

 

52111200

화학섬유 혼방 미표백 중질 3, 4선 능직 면포

12

6

12

 

52111900

화학섬유 혼방 미표백 중질 기타면포

12

6

13

 

52121100

미표백 기타 혼방 경질 면포

12

6

14

 

52122100

미표백 기타 혼방 중질 면포

12

6

15

 

53062000

아마 다중올 원사 및 랜선

10

5

16

 

63062910

면제 텐트

14

7

17

 

63062990

기타 방직재료제 텐트

14

7

18

 

63064010

면제 공기주입 매트리스

14

7

19

 

63064020

화학섬유제 공기주입 매트리스

16

7

20

 

63064090

기타 방직재료제 공기주입 매트리스

14

7

21

 

63071000

걸레, 행주 등

14

7

22

 

63072000

구명의 및 안전벨트

14

10

23

 

75030000

니켈 폐기물

1.5

1

24

 

79011110

중량기준 아연 함량 99.995% 이상의

미제련 아연괴

3

1

25

 

79011190

아연 함량 99.99% 이상,

99.995% 미만의 미제련 아연괴

3

1

26

 

79011200

아연 함량 <99.99%의 미제련 아연괴

3

1

27

 

79012000

미제련 아연합금

3

1

28

 

79020000

아연 폐기물

1.5

1

29

EX

85261090

레이더 생명 탐지기

5

2

30

 

90014010

유리제 변색렌즈

20

15

31

 

90015010

비유리제 변색렌즈

20

15

32

 

90049010

변색 선글라스

16

10

33

 

90200000

기타 호흡기구 및 방독면

8

4

주: ‘EX’ 표시는 잠정세율적용품목으로 ‘제품명’으로 서술하기 어려우며, 기타 세번으로도 서술이 어려움.

자료원: 중국재정부

 

 

자료원: 재정부, 중국망, 경화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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