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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10대 투자환경 개선 대책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1-04-14
  • 출처 : KOTRA

 

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10대 투자환경 개선 대책

 

 

 

올해 내 WTO 가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3월 30일(목)일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한 후, 정부부처들에 대해 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10대 조치를 강력히 지시했음. 그 요지와 10대 개선대책은 아래와 같음.

 

□ 핵심 요지

 

  3월 30일(목)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중부의 철강산업 집적지역인 Magnilogorsk에서 제22차 ‘러시아경제 현대화 및 기술발전위원회’(2009년 5월 설치)를 주재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10대 조치를 강력히 지시함.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시한 10대 투자환경 개선 조치들은 가스프롬 등 17개 주요 국영기업에서 총 8명의 부총리, 장관들이 겸직하고 있는 이사직을 올해 7월 1일까지 독립이사로 교체하고, 민영화 일정을 확정하는 등 국영기업과 일반 상장기업의 지배 구조 개혁, 자신이 취임 초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부패척결을 위한 각종 조치, 기업들의 사회보험부담률 인하 등이 주요 내용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10대 투자환경 개선 대책은 다음과 같음.

 

  올해부터 기업들이 부담하는 연금·의료보험기금 부담률 증가로 사회보험 부담률이 26~34%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 관련부처는 전체 부담률을 내년부터 다시 인하하는 방안을 올해 6월 1일까지 수렴하되, 종전부담률(26%)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시함.

  - 아울러, 기업 부담률 인하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 증가를 덜기 위해, 올해 5월 15일까지 정부조달비용을 15%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

 

 ○ 대검찰청에 대해서 올해 5월부터 정부기관의 부패 신고에 대한 새로운 수사 절차 도입을 지시함.

  - 신문, 라디오, TV, 블로그 등을 통해 접수된 부패신고에 대한 수사 후에는 반드시 이 매체에 그 결과를 공표하고, 어떤 기관에 대해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은 부패신고가 지속될 경우 고위 관료들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마련토록 지시함.

 

 ○ 기업가와 투자자들의 주요 불만사항인 예측 불가능하고, 앞선 결정과 상반되거나 배치되는 정부 기관들의 결정(규제·조치)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 대해 기업 활동과 투자에 장애가 되는 불공정한 정부기관들의 규제 철폐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경제개발부에 새로이 부여하고, 법무부는 경제개발부의 요청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토록 지시함.

 

 ○ 5월부터 연방지역마다 기업들의 인허가 획득 등 각종 절차가 3개월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담당하는 투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도록 지시함.

 

 ○ 향후 3년간 대형 국영기업의 민영화 일정을 확정해 공표토록 지시하고, 정부부처 장관이 자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국영기업의 이사로서도 활동하는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올해 중반까지 주요 국영기업의 이사인 부총리·장관을 독립이사로 교체하고, 가스프롬과 같은 대형 국영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매년 조달 비용을 10% 감소하도록 지시하고 경영진이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해임하겠다고 밝힘.

  - 3월 30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4월 2일(토) 크레믈린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으로는, 7월 1일까지 국영기업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각료는 주코프 제1부총리(농업은행 등 3개 국영기업 이사), 세친 부총리(로스네프트 등 3개 국영기업 이사), 쿠드린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VTB 은행 등 2개 기업 이사), 시마트코 에너지장관(가스프롬 등 3개 국영기업 이사) 등 8명이며, 대상 국영기업은 17개임.

 

 ○ 상장기업 소액주주들의 경영정보 획득권한을 강화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 거버넌스를 규정하는 법안  마련을 지시함.

 

 ○ 대외경제개발은행(VEB)은 올해 중반까지 최소한 2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직접투자펀드를 조성해, 정부개입 없이 전적으로 투자시장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게 그 운용을 맡겨야 함.

  - 러시아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개별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에 총 투자금액의 10~25%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되, 외국투자펀드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함.

 

 ○ 올해 5. 15일까지 국가전략부문 투자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는 정부위원회의 권한 축소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함.

  - 무엇보다도 사실상(de facto) 러시아 국적인이 지배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국제금융기구와 러시아 기업 간 거래에서 더 많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의 권한축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정부와 대통령실은 2주 내에 부총리 중에서 특별감독관을 임명해, 6개월 내에 통관, 공항서비스, 비자 발급, 고용허가 발급, 우편서비스, 화재 예방 등 소방서비스 등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문제점을 발굴해 보고토록 함.

 

 ○ 5월부터 대통령실 소속 특별담당관을 각 지역에 파견해 각종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게 함.

 

□ 전문가 논평

 

 ○ 도이츠뱅크의 리소볼리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가 대부분 경제에 이로운 것이며,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총리 간의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함의는 매우 적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국영기업의 정부 각료를 이사진에서 배제하고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기업 거버넌스 개선 지시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들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함.

 

 

자료원 : The moscow Times, Interfax, 러 연방 대통령 공식 사이트 (Kremlin) 외 KOTRA 블라디보스토크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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