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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무역규제 완화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정현철
  • 2011-03-31
  • 출처 : KOTRA

알제리, 무역규제 완화

- 검역인증서, 품질인증서, 원산지증명서 등 3개 서류 제출의무 중지 -

- 원자재/부품이 수입 후 생산에 활용되는 경우 L/C 외상기간 60일 초과 허용 -

 

 

 

□ 2011년 3월 24일 자 알제리 중앙은행 환전국 지침

 

 ○ 배경

  - 2009년 2월 16일 자 알제리 중앙은행 지침상 검역인증서, 품질인증서, 원산지증명서 등 3개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음.

  - 신용장이 의무화된 이후, 신용장 개설을 위해 상기한 3개 서류가 필수적이었음.

  - 이 조치는 알제리로 수입되는 액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취해진 조치였음.

 

 ○ 2009년 2월 16일 자 알제리 중앙은행 지침의 문제점

  - 상품통관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필수 구비 서류의 취득을 위해 이 서류들의 제출이 필수적이었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 행정적으로 시한이 오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음.

 

 ○ 개선점

  - 검역인증서, 품질인증서, 원산지증명서 등 3개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함.

 

□ 신용장 규정에 대한 일부 완화

 

 ○ 배경

  - 알제리 중앙은행은 2010년 12월 말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단기채무의 증가를 막기 위해 신용장 외상기간을 60일로 엄격히 적용하는 정책을 발표

  - 이러한 정책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의 반발이 컸음.

 

 ○ 개선점

  - 생산을 위한 원자재, 부품 수입업자들은 외상기간 제한 없이 원하는 시점에 납입가능

  - 생산을 하는 제조업자는 수입된 원료를 가공,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0일 상환 기간에서 면제시키기로 결정함.

 

 ○ 제한

  - 완제품 수입업자는 2010년 12월 발표와 마찬가지로 외상기간을 60일로 제한 유지

 

□ 시사점

 

  - 알제리로 수출 시 구비서류가 감소하고 부품·원자재는 바이어들의 부담이 경감돼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는바, 우리 기업들은 이 조치들을 잘 이해해 활용하는 것일 필요함.

 

 

자료원 : Transaction 3.20, 3.31, KOTRA 알제 KBC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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