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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 American 확산, 美 주정부 조달시장 진출 적신호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고일훈
  • 2011-03-12
  • 출처 : KOTRA

 

'Buy American' 확산, 美 주정부 조달시장 진출 적신호

- 경기회복, 고용창출 위해 미국산 우대구매 확대 –

- 미국 현지 투자진출 통한 정면돌파 필요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부조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을 우대하는 이른바 “Buy American" 조항 등 특혜 구매제도를 시행하는 주정부들이 눈에 띄게 증가함. 이는 미국제품 구매확대를 통한 미국 기업의 경기회복과 9%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 해소를 위한 선택인 것으로 분석됨.

 

□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Act)'이란?

 

 ○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대공황 당시 미국산 생산품의 구매 증진, 고용 증진과 제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1933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 내 공공 프로젝트 추진 시 반드시 미국산 제품과 장비만을 사용토록 하는 미국산 우대구매 제도임.

 

 ○ 美 의회는 2009년 2월에 발효된 경기부양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해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법안에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적용범위를 공산품까지 확대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어서 양허하한선 이상의 정부조달에 있어서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그럼에도 바이 아메리칸 조항과 유사한 미국산 구매우대제도를 도입한 주정부가 증가하며 각종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정부조달 시에 미국산을 우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미국 주정부 조달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짐.

□ 미국산 우대구매제도 시행 주정부 증가

 

 ○ 연간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 조달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에 특혜제도를 운영하는 주정부가 증가함.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산 우대 구매제도가 증가하는데, 2009년 한 해에만 21개 주정부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도입했으며, 현재 거의 모든 주정부가 미국산 특혜구매 관련 제도를 시행함.

 

미국 주정부들의 미국산 우대구매 관련 규정 사례

주정부

미국산 우대구매 제도

Minnesota

 주경찰청은 유니폼 및 보호장비 조달시 반드시 미국산을 구매해야 함.

 자원부는 산악 오토바이 조달시 반드시 미국산을 구매해야 함.

Illinois

 플라스틱 제품 구입 시 일리노이산 옥수수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을 우대해야 함.

 인쇄업체 이용시 일리노이산 대두에서 추출된 잉크를 사용하는 업체 우대

North Dakota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성조기는 게양할 수 없도록 규정

 

 ○ 미국산 우대구매 예외 조항

  - 대부분의 주정부는 조달품목 중 미국산 또는 조달품목과 유사한 미국 제품이 없으면 미국산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도입

  - 다만, 이러한 예외조항이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우대구매제도의 폐해

 

 ○ 조달비용 증가 : 미국산 우대구매제도로 최저가격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조달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는 곧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감.

 

 ○ 비효율성 : 우대구매제도로 조달과정에서 상품·서비스 선택폭이 좁아지고 해외업체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데도 우대구매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미국산을 구매해야 하는 폐해가 발생

 

 ○ 불공정 : 외국산 제품·서비스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저해됨.

 

□ 미국산 우대구매제도 증가 배경

 

 ○ 경기회복 지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는 미국 기업(특히, 제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게 조달과정에서 특혜를 부여

 

 ○ 고용창출 지원 : 현재 9%에 육박한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함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시사점

 

 ○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미국 주정부시장 진출 시 이러한 명시적인 미국산 구매우대 법령 외에도 각종 비관세 장벽들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최근 이러한 미국산 구매우대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향후 주정부 조달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

 

 ○ 이를 타개하위 위해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투자 진출해 “made in USA"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자료원 : abc 뉴스,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Procurement Official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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