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공상) 일요일 기숙사 화장실에서 부상 시 공상처리 여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11-28
  • 출처 : KOTRA

 

(공상)  일요일 기숙사 화장실에서 부상 시 공상처리 여부

 

 

 

(질문)

 

 ㅇ 저희 공장의 한 작업자가 근무 일이 아닌 2011년 11월 **일(일요일) 숙소화장실에서 미끄러진 사고가 발생돼 턱 부위가(3~4)센티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됐음.

 

 ㅇ 공장 주변은 촌구석인지 몰라도 아직은 병원 진로의 거품도 심하고 진료,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발생됐음. 이에 대한 회사부담과 공상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ㅇ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 할 시는 휴일 날 집에서 난 사고 일시에는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근무 일이 아닌 휴일 날 회사 기숙사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회사의 책임이 있는지 문의.

 

(답변)

1. 사회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상의료 지정병원에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그 영수증을 나중에 공상보험기금에서 정산 받을 수 있음. 사고 발생 후 1개월 내에 노동국 공상보험국에 공상인정 신청을 하셔야 함.

 

2. 본인이 상기 방식을 별로 권유하지 않는 이유

(1) 행정절차가 복잡해 인력소모가 많음.

(2) 공상인정 건수가 많으면, 내년도 공상 보험 율이 올라가고 (물론 공상인정 빈도가 낮으면 상승 율이 미미하겠지만)

(3) 공상인정을 받으면, 이 친구가 혹시 노동능력감정 검사를 개인적으로 받아 만에 하나 장애등급이 나오면 그 급수에 따라 공상보험조례상의 1회성 공상취업보조금을 퇴직 시 지급해 주어야 함 (턱이 찢어진 정도라니, 후유 장애는 남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3 .별 부상이 아니라면, 회사 부담으로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는 게 어떨까 함

치료비가 만만치 않으면, 공장의료 지정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게 하고 공상인정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람.

 

4.공상은 (1) 근무시간 (2) 근무장소 (3) 업무로 인한 부상 -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함

 

 ㅇ 일요일에 기숙사 화장실에서 시설물의 문제가 아닌, 본인 부주의로 미끄러졌다면(즉, 회사가  화장실 청소를 시킨 게 아니라면) 공상이 아님.

 

 ㅇ 만일, 시설물 문제로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 중 부상이 아니므로 공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해당자가 고소할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지게 됨

 

 ㅇ 민사배상의 경우, 회사 시설물의 문제 및 본인의 부주의 정도를 따져, 사측에 일정 비율의 배상책임 판정이 날수 있음.

 

 ㅇ 본인 의료보험으로 치료하고, 회사는 치료 기간 중 병가휴가 및 병가임금만 지급하면 됨.

 

 ㅇ 도의상 회사 내에서 부상당했으므로, 회사 시설물의 관리상 부주의한 측면도 있으므로,

 

 ㅇ 본인 의료 보험 중 미카바 부문 정도는 회사에서 지급해 주면 좋을 것임.

 

 ㅇ 이 경우, 반드시 의료보험 지정병원에서 치료토록 해야 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공상) 일요일 기숙사 화장실에서 부상 시 공상처리 여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