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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노무관리 - 중국의 공상(工傷)보험 제도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06-30
  • 출처 : KOTRA

중국의 공상(工傷)보험 제도

 

KOTRA 칭다오 한국기업투자진출센터 이평복고문

 

 

1. 공상의 적용범위와 공상 인정

 

공상(工傷)은 업무중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직업병 상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사 진단서 및 정부 소관부문이 공상인정을 해야 비로서 성립된다. 즉, 단순히 회사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1) 우선 공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2) 국가와 회사가 인정한 의료기관이 업무관련 발생한 부상 및 병으로 일정 일수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생하고 (3) 회사 또는 본인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소관 정부부문에 “공상”인정을 신청하고 (4) 소관 정부부문의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공상”으로 인정하는 서면통지가 발행되었을 때 비로서 “공상”이 되며, 해당자는 법률이 정하는 “공상”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원의 조작규칙 미준수 등 업무상 과실행위에 기인했다 하더라도 무과실(無過錯)배상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공상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노동보장행정부문은 공상으로 인정한다. 즉, 노동자의 작업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다하더라도 이는

공상배상의무자(사용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단,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의 혹은 중대과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경우는 제외).  

 

 

(1) 공상의 인정

 

 “공상”으로 인정(認定工傷)되는 경우(공상보험조례 제14조)

ㅇ 작업시간 및 작업장소내에서 작업으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ㅇ 작업시간의 전후에 작업장소에서 사전준비 혹은 사후정리 작업중에 사고 혹은 부상을 입은 경우

ㅇ 작업시간 및 작업정소에서 직책이행의 원인으로 폭력 등을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

ㅇ 직업병을 앓는 경우

ㅇ 공무외출중 업무원인으로 부상을 입거나 혹은 사고로 행방불명된 경우

ㅇ 출퇴근 도중 기동차(자동차)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

ㅇ 법률, 행정법규규정상 공상으로 인정되는 기타 상황의 경우

 

 “공상”으로 간주(視同工傷)되는 경우(공상보험조례 제15조)

ㅇ 작업시간 및 업무직위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인해 사망 혹은 48시간내 사망한 경우

ㅇ 재해구조 등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ㅇ 예전에 근대에 복무하고, 전쟁 혹은 공무중 입은 부상으로 장애를 지니고 “혁명 후유장애군인증”을 취득한 노동자가 직장에서 옛날의 부상으로 인해 재발한 경우(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상보험대우만 향유 가능)

 

 공상으로 불인정

ㅇ 범죄 혹은 치안관리위반으로 인해 사망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ㅇ 주취(酒醉)로 인해 사망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ㅇ 자해 행위 혹은 자살한 경우

 

예를들어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은 의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 불구, 사망건이 발생해도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출퇴근시 공상 사고]

 

공상사고중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출퇴근 도중 발생하는 사고이다. 과거제8조제9항에는 “출퇴근 규정시간 및 필수 경유노선상에 본인책임이 아니거나 또는 본인이 주요한 책임을 지지 않는 도로교통 동력엔진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었. 즉, 출퇴근시간 사고의 공상인정에는 관행적으로 “규정된 시간, 필히 경유하는 노선”이라는 엄격한 요건아 존재했다.

 

그런데, 2004년1월부터 시행된 제14조제6항에는 “출퇴근 도중 동력엔진차량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로 공상인정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즉, 상술 한 에 규정된 3가지 제한조건 “출퇴근 규정시간” “필수 경유노선” “본인에게 책임 미존재”가 삭제된 것이다. 그 이유로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근무시간 및 교통수단이 다양화 되어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의 탄력성이 높아지고 교통수단의 선택폭도 넓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공상보험조례에 의거, 출퇴근(잔업, 특근, 임시파견 포함) 도중이 아니거나, 또는 공상사유가 아니라는 명백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이에 대해, 회사측은 입증책임이 있음), 일반적으로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공상보험조례는 공상 피해자의 본인 책임여부조항도 삭제하여, 설사 본인 책임으로 귀속되는 사고라 할지라도 공상으로 인정되도록 규정했다.  단, 범죄, 치안관리 위반으로 인한 사상(死傷), 음주운전 사상, 자해 및 자살로 인한 것은 제외된다. 즉, 무면허 운전행위, 음주운전, 고의로 차량 전복 등으로 인한 출퇴근시의 사상(死傷)행위는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공상보험조례는 중요한 조건 하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즉, 출퇴근시“엔진 장치를 구비한 차량로 인한 사고”라는 규정이다. 직원이 차를 운전하거나 또는 자동차에 타고 있다 당한 교통사고, 또는 다른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모두 포함되지만, 자전거를 몰다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거나 “非엔진장치 차량(자전거, 전동 자전거, 장애인 전동차 등 최고속도를 제한한 엔진구비 차량 등)”에 부딪혀 다친 것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교통사고와 공상보험의 배상 책임문제

1996년에 공포된 에는 공상보험과 교통사고가 경합시, 공상보험은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배상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카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공상 피해자가 교통사고 배상금도 획득하고, 공상보험 보상금도 같이 획득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2) 공상인정 신청 및 결정

 

사고발생 혹은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고용단위는 사고발생일 혹은 진단일 부터 30일 이내에 공상보험료납부지의 노동보장행정부문에 공상인정 신청을 한다. 고용단위가 규정된 기일내에 “공상” 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 본인 혹은 직속 친족이 당해 진단, 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상보험료납부지의 노동보장행정부문에 공상인정신청을 행할 수 있다.

 

[제출서류] 공상인정신청표(工認定申請表), 의료기관진단증명서(醫療診斷證明 혹은 職業病診斷證明書), 노동계약서, 사고직원신분증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신청서류수령후, 심사확인을 행하고 인정업무를 진행하며, 직업병의 진단에 대해서는 “직업병방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법에 의거 취득한 직업병진단증명서 및 직업병진단감정서에 대해서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재심사를 하지 않는다.

 

◎ 공상인정의 거증책임

 

노동자 본인 혹은 직계친족이 공상으로 주장하고, 회사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공상 불인정의 입증책임을 진다. 만일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보장행정부문은 피해노동자가 제공한 증거에 의거하여 공상인정의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회사는 노동자가 공상에 속하는지 여부, 혹은 고의적인 부상 등에 관한 증거의 수집과 보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공상인정의 시한 및 회피

 

노동보장행정부문은 신청수리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공상인정” 여부의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노동자 혹은 직속 친족 혹은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공상인정결정은 (1) 공상 혹은 공상간주(視同工傷)의 인정결정 (2) 공상으로 미분류 혹은 공상 미간주(不視同工傷) 의 인정결정으로 구분된다.

 

노동보장행정부문담당자 및 공상인정신청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되어야 한다.

 

 

2. 공상인정후 후유증 장애의 감정

 

경미한 공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으로부터 “공상인정”을 받고 치료기간을 부여하고 치료비용 지급(공상보험)등으로 처리가 종료된다. 그러나 공상사고의 결과,  후유증장애가 남는 사례가 자주 있으며, 이는 본인 신고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공적 기관인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후유증 “장애등급” 감정을 받고 각각의 등급에 의해 보상수준을 결정한다. 후유증 “장애”의 감정은 각성, 자치구, 직할시를 위시해, 각지의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공상인정증(工傷認定證) 및 관련서류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근거 법률] 노동능력감정에 관한 규정은 “공상보험조례”에 명기되어 있으며, 공상에 의한 노동능력 감정후의 등급은《노동능력감정—직공공상 및 직업병 후유증장애등급분급》(GB/T 16180-2006 ) 

 

[노동능력감정위원회] 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감정위원회 및 區인민정부를 보유한 市級의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는 노동보장행정부문, 인사행정부문, 위생행정부문, 공회, 기관, 고용단위 대표자로 구성된다. 

 

(1) 노동능력감정

 

 노동능력감정을 행하는 케이스

공상이 발생하고 치료를 거쳐 병증세 혹은 부상의 상태가 안정된 후 장애가 남거나 노동능에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 노동능력감정를 실시한다.

 노동능력감정은 노동기능장애의 정도 및 자기 생활능력장애의 정도에 대해 등급 인정을 실시한다.

 노동기능장애는 10등급으로 분류되며, 1급이 가장 중하며, 10급은 가장 경하다.

*기준:《노동능력감정-직공공상 및 직업병 후유증장애등급분급》(GB/T 16180-2006 ) 

 자기 생활능력장애는 3등급으로 분류되며, “완전히 혼자 생활능력이 없음” “혼자 대부분 생활의 능력이 없음” “혼자 일부 생활의 능력이 없음”으로 분류된다.

 

(2) 감정 신청

 

노동능력감정은 회사, 노동자본인 혹은 직계친족이 區를 설치한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신청, 공상인정결정 및 노동자의 공상치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신청을 수리한 區인민정부레벨의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의료위생전문가 풀에서 임의로 3-5명을 지명하여 팀을 조직하고, 그 팀이 감정의견을 낸다.

 

區인민정부 레벨의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감정의견을 근거로 피공상직원의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할 경우, 자격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진단을 요청한다. 區인민정부레벨의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감정신청 수령후 60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 결과를 발행하며, 필요에 따라 30일 연장될 수 있다.

 

◎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감정을 신청한 회사 혹은 개인이 구인민정부레벨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감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감정결과수령후 15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의 상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핼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감정결과는 최종결론이 된다.

 

◎ 기타

 

노동자 혹은 직계친족, 회사 등이 후유증 장애의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동능력감장후부터 1년 이내에 노동능력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공상인정후 공상보험 치료비 등의 지불

 

 

(1)  공상보험 기금

 

공상보험기금은 고용단위가 납부하는 공상보험료, 공상보험기금의 이자 등으로 구성되는 기금이다. 국가는 업종별로 공상발생 가능성에 근거한 비율을 확정하고, 공상보험비의 사용율 및 공상발생율에 근거해 몇 개의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또한 각지의 공상보험총괄관리기관은 고용단위 공상보험비의 사용율 및 공상발생율을 토대로 업종의 보험율을 결정하고 각각의 기업은 그 비율에 상응하는 공상보험료를 납부한다. 공상보험료는 고용기업이 납부하고 노동자 본인은 공상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부상 및 직업병 치료 관련 규정

 

노동자는 협의체결 의료기관에서 치료해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우선 직장에 가장 가까운 거리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의료치료에 필요한 경비로서, 공상보험진료항목리스트, 공상보험약품목록, 공상보험 입원서비스기준에 부합되는 것은 공상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공상보험진료항목리스트, 공상보험약품목록, 공상보험입원서비스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문이 위생부문, 약품감독관리부문과 공동으로 규정한다.

 

입원치료하는 경우, 당해기업의 출장식사수당 기준의 70%를 입원식비보조로 회사가 지급한다.  의료기관의 증명을 거쳐 담당부문이 동의하고 공상보험비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 이외로 병원을 전환하여 치료하는 경우,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당해 기업 노동자의 출장비용기준에 따라 회사가 부담한다.

 

공상노동자가 협의체결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비용중 상기의 각 리스트 및 목록에 부합하는 것은 공상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공상노동자가 일상생활 및 취업의 필요로 인해 의족, 교정기구, 의안, 의치,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국가기준에 의거 공상보험기금에서 비용이 지불된다.

 

공상노동자가 공상과 무관한 질병으로 치료하는 경우, 공상의료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3)  휴직하고 치료하는 경우

 

근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휴직하고 부상 혹은 직업병의 치료를 하는경우, 휴직중 임금은 휴직전 임금, 복리후생대우 수준으로 회사가 매월 지급한다. 휴직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區인민정부 레벨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연장할수 있으나, 그 연장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노동능력감정후는 지금까지의 대우를 정지하고 규정에 따른 휴유증 장애대우로 전환된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상의료대우를 향유한다.

 

 

4.  “사적(私的)협의” 배상 처리

 

 

회사가 공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상보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절차를 밟고 상응하는 보상을 공상피해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공상보험기금이 카바하는 부분도 회사에서 모두 떠 맡아야 한다.  즉, 입사한 지 며칠 안되어 미처 공상보험에 가입하기 전 공상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상인정 절차 및 필요시 노등능력감정을 받아 공상보험대우를 기준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공상보험 미가입시 많은 기업들은 피해직원 또는 가족과 “사적 협의”를 통해 배상문제를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배상합의를 체결하고 끝낼수도 있으나, 나중에 피해자 가족이 후유증 발생 등을 이유로 다시 노동쟁의를 제기하면, 그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사적 배상합의가 무두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 만일, 사적 배상금액이 상응하는 공상보험조례에 규정된 기준보다 낮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자치원칙에 따라 달성된 협의로 간주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자면,  “공상인정à노동능력감정”의 절차를 거쳐 상응하는 공상대우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공상피해자의 가족이 회사가 공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알고, 터무니없는 배상요구를 해 올 때이다. 이 경우 회사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급하게 협상을 서두를 필요없이 가급적 시간을 끌어 가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

 

 

5. 공상사망  및 중도(重度) 후유증장애(1-4급)

 

“공상”에 의한 사망 및 중도(重度) 후유증장애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비용은 공상보험기금이 부담하며, 후유장애보조금 및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회사의 부담은 그만큼 없는 셈이나, 공상발생회사로서 차년도부터 전 노동자의 공상보험요율이 상승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1) 공상 사망

 

노동자가 공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 직계친족은 규정에 의거 공상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친족위문금, 1회성 공상사망보조금을 수령한다. 단, 부양친족위문금의 합계액은 본인의 생전(生前)임금을 상회할수 없다.

 

    항목

   대우

(1)  장례보조금

소재지 전년도 직공평균임금의 6개월분

(2)  공상보조금

소재지 전년도 직공평균임금의 48-60개월분

(3)  부양친족위문금

(노동능력이 없고, 사망노동자의 임금에 의존한 친족)

배우자

매월, 생전 본인임금의 40%를 지급

기타 친족

매월 1인당 생전 본인임금의 30%를 지급

배우자가 없는 노인, 고아

상기 기준 + 10%

 

(2) 중도(重度) 후유증장애(1-4급)

 

   생활간호비의 지급

 

중도(重度)  후유증장애가 남아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선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생활간호를 필요로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상보험금으로부터 매월 생활간호비가 지급된다. 생활간호비는 생활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되며, “생활능력의 완전상실”의 경우 소재지 전년도직공평균임금의 50% “대부분의 능력상실”은 동40% “일부 능력상실”은 동 30%가 지급된다.

 

   중도(重度)장애(1-4급)의 보상기준

 

 공상보험기금이 부담하는 보조금, 수당

중도(重度)  장애자에 대해서는 공상보험기금이 아래표와 같이 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한다. “본인임금”은 공상노동자본인이 공상을 당하기 前 12개월간의 평균사회보험납부기수를 가리키며, 그 상한액은 소재지 전년도직공평균월금의 300%로 하고, 하한은 동 60%로 한다.

 

후유증

장애등급

1회성 장애보조금

(1회에 한해 지급)

장애수당

(매월 지급)

          

1급

본인임금의 24개월분

본인임금의 90%

장애수당이 소재지 최저임금기준 보다 낮은 경우,

공상보험기금이 부족분을 보진한다.

2급

본인임금의 22개월분

본인임금의 85%

3급

본인임금의 20개월분

본인임금의 80%

4급

본인임금의 18개월분

본인임금의 75%

 

공상노동자가 정년퇴직연령에 달하여 정년퇴직하는 경우, 공상보험기금은 장애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후는 기본양로보험의 대우로 전환된다. 단, 기본 양로보험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경우, 공상보험기금이 부족분을 보진한다.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

중도(重度)  후유증장애자는 기본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공상노동자와의 노동관계를 보류하고 휴직시키며, 상기 장애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중에 회사와 공상노동자 본인은 장애수당을 납부기수로 하여 기본의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단위에 대한 공상보험료율의 개정

중도(重度)  후유장애의 공상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상보험기금이 장애보조금 및 장애수당 을 부담하고, 고용단위의 부담은 많지 않으나, 중도(重度) 후유증 장애발생 실적이 있기 때 문에 차년도부터 소속기업 전 노동자의 공상보험요율이 인상된다(예를들어, 상해시의 경우는 최고 3%가 된다).

 

6. 중도(中度) 후유증장애 (5-6급)

 

“공상” 후유장애등급은 중국의 GB표준에 의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공상”으로 중, 경도의 후유증 장애가 남는 경우, 공상보험기금이 후유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취업계속의 임금지급등을 부담한다.

 

공상으로 후유증장애가 남는 경우, 공상보험기금 및 회사가 부담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공상보험조례”에 상세히 정해져 있다. 단, 회사가 부담하는 보상금내용은 각성, 자치구, 특별시 마다 각각의 규정을 만들어,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후유증 장애등급은 중국의 GB표준 <직공공상 및 직업병 후유증장애등급분급>》(GB/T 16180-2006 )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1) 휴유증 장애등급 5급, 6급의 중도(中度) 후유증장애의 정의

 

ㅇ 5급후유증장애: 신체기관(器官)부문에 커다란 결손 혹은 분명하게 볼수 있는 기형이 생기고 비교적 중한 기능장애가 합병증을 발생시켜 일반적인 의료에 의존하나 일상생활은 자립할수 있는 자

ㅇ 6급후유증장애: 신체기관부문에 커다란 결손 혹은 분명하게 볼수 있는 기형이 생기고 중한 정도의 기능장애가 합병증을 발생시켜 일반적인 의료에 의존하나 일상생활은 자립할수 있는 자

 

(2)  5급, 6급 중도(中度)  휴유증 장애등급자의 보조금, 수당

 

 공상보험기금이 부담하는 일회성 장애보조금

 

휴유증 장애등급

일회성 장애보조금

(공상보험기금에 의해 1회에 한해 지급)

 5급

본인임금의 16개월분

 6급

본인임금의 14월분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

회사는 공상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보류하며, 기본적으로 당해 노동자가 취업가능한 직무를 부여하고 정규임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단, 휴유증장애에 의해 회사의 업무안배가 곤란한 경우, 회사는 하기표 기준으로 매월 장애수당(소재지최저임금 보다 낟은 경우, 소재지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고, 또한 각종 사회보험비를 납부한다,  “본인 임금”은 공상노동자본인이 공상사고 당하기前 12개월간의 평균사회보험납부기수 임금을 지칭하며, 그 상한선은 소재지 전년도 직공평균월급의 300%, 하한선은 동 60%가 된다.

 

휴유증 장애등급

취업불가능한 경우의 장애수당

(고용단위에 의해 매월지급)

     5급

본인 임금의70%

 6급

본인 임금의60%

 

 노동계약만료 혹은 휴유증 장애의 노동자본인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상술한 규정과 무관하게, 노동계약기간 만료시, 혹은 노동자 본인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노동관계를 해제 혹은 종료할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1회성  공상의료보조금 및 후유증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기준은 각 지방마다 상이하다.

 

후유증

장애등급

1회성 취업보조금

1회성 공상의료보조금

5급

전년도직공평균임금 35개월분

전년도작공평균임금의 20개월분

6급

전년도직공평균임금 30개월분

전년도직공평균임금의 18개월분

 

7. 경도(輕度) 후유증장애 (7-10급)

 

(1) 휴유증 장애등급 7급-10급의 중도 후유증장애의 정의

 

ㅇ7급후유증장애: 신체기관부문에 커다란 결손 혹은 분명하게 볼수 있는 기형이 생기고 경도의 기능장애가 합병증을 발생시켜 일반적인 의료에 의존하나 일상생활은 자립할수 있는 자

ㅇ8급후유증장애: 신체기관부문에 부분적으로 결손 혹은 형태이상이 생기고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나 일상생활은 자립할수 있는 자

ㅇ9급후유증장애: 신체기관부문에 부분적으로 결손 혹은 형태이상이 생기고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고, 치료가 필요없으며 일상생활을 자립할수 있는 자

ㅇ10급후유증장애: 신체기관부문에 부분적으로 결손 혹은 형태이상이 생기고 기능장애도 치료필요도 없으며 일상생활을 자립할수 있는 자

 

(2)  7급-10급 경도 휴유증 장애등급자의 보조금, 수당

 

 공상보험기금 및 회사의 부담

공상보험기금으로부터 1회성 공상보험금이 지급되나, 노동자로서 취업계속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회사는 고용을 계속하고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직무를 결정하여 임금 및 사회보험을 부담한다.

 

휴유증

 장애등급

일회성 장애보조금

(공상보험기금이 1회성 지급)

노동자의 임금

(회사가 매월지급)

   7급

본인임금의 12개월분

일반 임금100%                            

 

   8급

본인임금의 10월분

   9급

본인임금의  8개월분

  10급

본인임금의  6월분

 

 노동계약만료 혹은 후유증장애의 노동자본인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노동계약기간만료, 혹은 공상노동자 본인의 의향에 의해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회사는1회성  공상의료보조금 및 후유증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기준은 각 지방마다 상이하다.

 

후유증

장애등급

1회성 취업보조금

1회성 공상의료보조금

7급

전년도직공평균임금의 25개월분

전년도직공평균임금의 16개월분

8급

전년도직공평균임금의 20개월분

전년도직공평균임금의 14개월분

9급

전년도직공평균임금의 15개월분

전년도직공평균임금의 12개월분

10급

전년도직공평균임금의 10개월분

전년도직공평균임금의 10개월분

 

 

 

l  

 

공상방법 제28조: 교통사고로 야기된 공상의 경우, 우선<도로교통사고처리방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교통사고로 이미 배상받은 부분에 대해, 기업 혹은 공상보험 기구는 재차 지급하지 않느다.  기업 혹은 공상보험기구가미리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경우, 직공 혹은  친족은 교통사고 배상금을 취득후, 이를 상환해야 한다.  단, 고통사고 배상의 사망보상비 혹은 장애생활조비가공상보험의 1회성 공상사망보조금혹은 1회성 장애 보조금보다 낮을시, 기업 혹은 공상보험기구는그 차액부분을 지급한다.

 

공상보험조례 제60조: 공상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기간에 고용단위의 직공에게 공상이 발생한 경우, 고용단위는  조례에 규정된 공상보험대우항목  표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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