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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에너지효율? 우리는 물 효율도 본다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12-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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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에너지효율? 우리는 물 효율도 본다
- 제품별로 물 사용에 관한 Star Rating(Water Rating)을 제품에 붙여야 함 -
- 세탁기, 식기 세척기, 샤워기, 수도꼭지, 변기 등이 해당 -
□ 물 효율 라벨링과 표준(WELS, Water Efficiency Labelling and Standards)
○ 호주는 물 부족 및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물 공급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함.
- 이를 위해 2005년부터 호주 정부에서는 수도꼭지, 세탁기 등 물 사용과 관련된 특정제품에 물 사용에 대한 스탠더드뿐만 아니라 물 사용 효율에 관한 라벨을 붙이게끔 강제함.
○ 라벨링 제도를 통해 제조자에게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게 하며, 소비자들에게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도록 자연 유도
○ 제조업체나 공급업체는 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테스트를 거쳐서 호주 정부에 제품 등록을 해야 함.
- 로컬 정부나 수도국에서는 물 사용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기도 함.
○ 2008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년 처음 예상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수자원 절약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이 WELS 시스템의 적용대상 제품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WELS 시스템 시행으로 2021년까지 1년에 10만 메가리터 이상의 가정 내 상수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연간 40만 톤 정도의 그린하우스 가스 분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40만 톤의 그린하우스 가스는 약 9만 대의 차가 한해에 분출하는 그린하우스 가스의 양임.
□ 강제 규정인 WELS 시스템
○ WELS 시스템은 권고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임.
- WELS 규정, 등록, 라벨링, 최소효율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업체에 대해 1차로 패널티 부과
○ WELS 시스템 조사관에게는 제조, 공급, 소매업체들이 WELS 규정을 잘 따르는지에 강력한 모니터링 및 조사 권한이 부여
- 이들을 통해 단순한 패널티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제품 등록 취소, 이들 업체 및 제품에 대해 광고를 통한 제재내용 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됨.
○ WELS 표준에 대한 내용은(WELS Standard AS/NZS 6400:2005 Water-efficient products-Rating and Labelling) 호주의 규격 관련 규제기관인 Standards Australia(www.standards.org.au)를 통해 구매할 수 있음.
□ 규제 해당제품
○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샤워기, 수도꼭지, 변기 관련 제품, 세탁기, 식기 세척기 등
- 유량제어기(Flow Controller)는 자발적 규제 대상이며, 강제 제품은 아님.
○ 이 시스템의 성공적인 시행과 더불어 규제 해당제품은 점점 증가할 것임.
- 규제의 예 : 화장실 변기는 WELS 규정에 의하면 새로 도입되는 변기제품은 평균 물 사용량이 한번 플러시에 5.5ℓ를 넘어서면 안 됨.
□ 정부 보조금 제도
○ 제조업체에는 규정을 통한 에너지 효율제품 생산을 독려하며, 소비자들에게는 로컬 정부나 수도국 차원에서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양동 정책을 취함.
- 보조금 예 : 호주에서는 화장실 변기에 사용하는 물탱크에 두 개의 버튼이 있는 Dual Button Systems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시드니 수도국은 싱글버튼 물탱크를 듀얼버튼 물탱크 시스템으로 변경할 때에 350달러 상당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 제도를 실시
. 구형 스타일 변기 물통를 사용하면 한번 플러쉬에 약 12ℓ 상당의 물이 소모되지만, WELS 스탠더드에 의해 제작된 Dual Button System제품의 Half Flush는 구형 스타일 대비 약 25%의 물만 소비됨.
□ 라벨 내용
○ WELS 시스템에 적용되는 제품별로 라벨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Star Rating과 물 소비효율에 관한 내용은 동일
○ 등급을 매기는 경우 총 6개의 Star 등급이 있으며, 별이 많을수록 효율이 높은 제품
○ 인터넷을 통한 제품 판매에도 라벨링 요구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호주로 들여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라벨링 요구가 면제됨.
□ 결론
○ 수도꼭지, 세탁기, 샤워기, 식기 세척기는 WELS 규제에 해당되는 품목이며 성공적인 시행 결과로 규제대상 품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분석
○ 호주에 진출 하기를 원하는 연관 제품 생산·수출업체에서는 WELS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수출·판매 자체가 원천봉쇄되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소비자들에 대한 단순 어필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업으로의 마케팅 수단임. 또 늘어나는 소비자 리베이트를 통한 가격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자료출처 : WELS Scheme 홈페이지, 시드니 수도국, 인터넷 매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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