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中,12월부터 외상투자기업도 도시건설비와 교육비 납부해야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11-30
  • 출처 : KOTRA

中,12월부터 외상투자기업도 도시보호건설세 및 교육세 납부하게 되여


 

 

□ 국무원, 외상투자기업 도시보호건설세 및 교육세 납부 통지 발표

 

 ○  중국 국무원 일전에 《내외자기업과 개인의 도시보호건설세, 교육세 부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를 발표함. 통지에 따르면, 2010년 12월 1일부로 외상투자기업도 중국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기존 중국 국무원에서 1985년에 반포했던 와 1986년에 반포한 이 외상투자기업에도 적용된다는 것임.

 

  이 두가지 세금은 기존에는 중국내자기업에만 해당하여 납부를 하고 있었으며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세목에 없었음. 다시말해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내지 않고 있던 세목(城市維護建設稅, 敎育費)을 10%(납부한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의 10%) 내야 한다는 것임.
 

□ 도시보호건설세, 교육세 납부 비율

 

  제로 납부한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의 3%의 비율로 납부하여야 하고, 도시건설세는 납세인이 실제로 납부한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의 각각 7%[납세인이 시(市區)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경우], 5%(납세인이 현, 진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경우), 1%(시, 현, 진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을 경우)의 비율로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상기 법규정을 종합하면, 외상투자기업이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의 각각 3%, 7%의 비율로 교육세와 도시건설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생산업, 세비스업 특히 제조나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증치세(일반납세자17%, 소규모납세자3%) 끊어주고, 그 증치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마진이 적은 제품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사장님들은 원가계산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원: 중국경제뉴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12월부터 외상투자기업도 도시건설비와 교육비 납부해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