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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2011년 최저임금법 도입
- 경제·무역
- 홍콩
- 홍콩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11-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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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2011년 최저임금법 도입
- 업계와 노동계를 고려해 시간당 28홍콩달러로 책정 -
- 제도 부작용 최소화 위해 철저한 준비 필요해 -
□ 배경
○ 실업률 증가 우려 속 최저임금법 도입 확정
- 2008년부터 추진된 홍콩의 최저임금법 도입은 2010년 11월 최저임금위원회가 건의한 시간당 28홍콩달러로 승인됐음.
- 2011년 5월 1일부터 발효되는 최저임금법의 검토를 위해 홍콩 노동복지국은 최소 2년에 1회 이상 임금수준 조사를 하는 등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
- 최저임금제 시행은 31만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업계의 비용부담으로 최대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성도 존재
- 법의 실행까지 남은 5개월여의 시간에 홍콩 정부는 기업들의 이익 보전을 위한 속임수를 막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전략수립이 요구됨.
□ 홍콩의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법 도입
- 2006년 2월부터 시작했던 홍콩 정부의 자율임금보호 캠페인 실패와 심화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됐음.
- 2008년 홍콩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과 국제적 수준의 노동법규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 추진을 시작했으며, 이듬해 2월 정부와 민간·학계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 최저임금위원회(Provisional Minimum Wage Commission)를 발족
- 2010년 7월 최저입금법이 입법회에서 통과되면서 최저임금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8월 말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절충해 시간당 28홍콩달러의 최저임금 수준을 건의
- 테레사 청 최저임금위원회 의장은 노동조합원들이 주장한 시급 33홍콩달러를 “60%의 기업들의 이익이 손실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거부하며 28홍콩달러로 인해 오직 0.9%, 즉 1700여 회사들만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
- 홍콩 정부는 2010년 11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안한 시간당 28홍콩달러(약 4140원)의 도입을 승인했으며, 2011년 5월 1일(노동절)부터 발효키로 결정
○ 업계와 노동계를 고려해 도출한 시급 28홍콩달러
- 최저임금위원회는 홍콩 통계국의 관련 통계자료와 학계 연구,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업계가 주장하는 24홍콩달러와 노동계 33홍콩달러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 시간당 28홍콩달러 수준을 건의했음.
-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8홍콩달러의 시급은 2009년 2분기 홍콩 평균시급의 48%에 해당하며, 홍콩 전체 노동인구의 11.3%에 달하는 31만4600명이 영향을 받게 됨. 이 중 여성근로자는 61.4%, 55세 이상 근로자는 25.3%, 시간제 직원은 18.8%임.
자료원 : 수요저널
- 최저임금제의 도입에 따라 평균임금은 16.9%, 전체 급여액은 33억 달러로 0.6%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참고로 해외 최저임금 현황을 알아보면 미국은 7.5달러, 영국은 5.8파운드, 캐나다 8~10.25캐나다달러(지방에 따라 다름), 뉴질랜드 12.75뉴질랜드달러임.
○ 최저임금법 검토체계
- 홍콩 노동복지국은 최저임금법의 건강한 실행을 위해 최소 2년에 1회 이상 임금수준 조사를 실시하고, AEHS(Annual Earnings and Hours Survey)를 업데이트 해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준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힘.
□ 최저임금법이 홍콩에 미치는 영향
○ 31만 저임금 노동자에 혜택 미칠 것
- 최저임금제 시행은 31만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
- 매튜 청 홍콩 노동복지국장은 최저임금법이 발효되면 시간당 28홍콩달러보다 낮은 임금을 받던 홍콩 노동인구 중 11.3%의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
○ 부작용 우려돼
- 주요 경제학자들과 정부의 수석자문관들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면 최대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
- 홍콩 과기대학의 Francis Lui Ting-ming 경제학 교수는 “최저임금제는 대기업들을 편애하면서 소기업들을 희생시킨다. 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감원이나 문을 닫아야만 할 것”이라며 28홍콩달러보다 시급이 적은 31만4600명의 노동자 중 5만~10만 명이 최저임금제의 영향으로 실직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음. 그 예로 패스트푸드점들은 더 많은 자판기를, 식당들은 더 많은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는 등 소기업들이 최소한의 인력만을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으로 인한 마진에 기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제의 도입으로 인해 큰 재정난을 겪을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홍콩 관리들은 노동공급과 물가상승에 있어 오직 ‘상대적으로 가벼운’ 영향만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
- 도날드 창 홍콩 행정장관은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이나 비즈니스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엔 공감하지만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최저임금법을 위해 필요한 준비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 한편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노동자들이 공공주택 신청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금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음.
○ 기업들이 제도적 허점 이용할 가능성 있어
- 기업들이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손실을 막고자 복지제도를 축소시키거나 임금계산법을 변경하는 등 비용절감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 사례 : 카페 드 코랄(Cafe de Coral)
지난달 홍콩 최대 패스트푸드점 중 하나인 카페 드 코랄(Cafe De Coral)이 최저임금 기준선에 맞추려 2~3.5홍콩달러의 시급을 인상했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점심시간 45분에 대해 지급하던 시급을 없앤 것이 밝혀져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었음.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시급이 인상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월급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게 됐던 직원들은 카페 드 코랄의 사과와 함께 점심시간에 대한 월급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음.
카페 드 코랄에 대한 시위 모습
자료원 : The Standard
- 타미 청 입법의원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가‘와 같은 노동자를 고려한 새 고용계약에 대한 초안 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 시사점
○ 최저임금제 도입 성공의 키워드
- 홍콩의 최저임금법은 2011년 5월 1일부터 발효되므로 아직 5개월 여의 시간이 남아 있음. 이 기간에 홍콩 정부는 기업들의 이익 보전을 위한 속임수를 막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전략수립이 요구됨.
- 요식업, 소매업 등 홍콩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추후 최저임금법 도입 시를 고려해 해당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채용조건을 결정하도록 해야 함.
자료원 : 현지언론종합, 수요저널, KOTRA 홍콩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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