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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수확대 위해 MFN 무관세 대폭 축소 검토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10-11-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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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수확대 위해 MFN 무관세 대폭 축소 검토
- 한국은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직접 영향 없어 -
- 2011~15년 적용될 새로운 관세시스템 도입과 맞물려 -
□ MFN(최혜국 대우) 무관세 축소 검토
ㅇ 세수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필리핀은 최혜국(MFN)상의 무관세 품목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ㅇ 그 동안 필리핀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농산품 이외의 제품을 위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했음. 2011년부터는 관세율 체계를 변경해 최소 1%라도 부과해야겠다는 입장임. 이는 지난 7월 1일 들어선 아키노 신정부의 세수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됨.
ㅇ 이런 무관세 폐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외의 국가에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의 무역자유화에 배치되는 것은 아님. 이에 따라 대외적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세수확대 노력이 대외교역에까지 파급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ㅇ 다만 1만1490개의 세번(tariff line) 가운데 어떤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지는 확정된 바 없는 검토단계에 불과해 무역산업부(DTI)는 실시 시기가 빨라야 2011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판단함.
□ 새로운 관세시스템 마련과 맞물려 추진 가능성
ㅇ 이보다 앞서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는 MFN(최혜국 대우) 세율이 0%에서 65%에 이르며 세번(tariff line)의 대부분이 2015년까지 향후 4년간 세율변동 없이 유예될 예정이고, 이에 대해 업계의 반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기적인 변동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임.
ㅇ 관세위원회는 정부의 MFN 무관세 축소 혹은 폐지방침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도함. 이는 2010년 12월 31일에 현재의 필리핀 관세시스템인 Comprehensive Tariff Program(CTP)이 만료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관세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임.
□ 필리핀 관세율 및 자유무역협정
ㅇ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01년의 14단계에서 점차 간소화돼 왔음. WTO 다자가 합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2003년 0%, 1%, 3%, 5%, 7%, 10%, 15%, 30%, 35%, 40%, 45%의 11단계로 축소됐고 2004년에는 9단계로 조정된 바 있음.
ㅇ 2004년에도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관세율을 4단계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축소방침을 바꾼 바 있음.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민감,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각종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수입규제를 하는 상황임.
ㅇ 필리핀의 평균 관세는 2000년 7.96%에서 매년 소폭의 등락을 이어옴. 2009년 7.07%인 반면 농산품 평균 관세율은 2000년 14.40%에서 2009년 11.94%로 인하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공산품보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ㅇ 한편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2008년 1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양국 교역품목의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됐고 2016년까지는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될 예정임.
ㅇ 필리핀은 아세안, 중국,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음. 이들 권역 및 국가와의 교역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어 농산물 등 자국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민감 및 초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필리핀 정부는 각국이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던 시대에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장벽을 없애는 방법으로 적용되던 기준이었음.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정착되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이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세율인 MFN(최혜국 대우) 하에서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던 무관세는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임.
ㅇ 한국은 AKFTA(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상황이어서 필리핀 정부의 MFN 무관세 축소 혹은 폐지 정책 추진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상황이나 세수확대를 위한 관세의 엄격한 적용, 밀수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고율의 범칙금 부과 등에 따른 간접적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 Philippine Star 등 언론종합, KOTRA 마닐라 KBC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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