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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수확대 위해 MFN 무관세 대폭 축소 검토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10-11-03
  • 출처 : KOTRA

 

필리핀, 세수확대 위해 MFN 무관세 대폭 축소 검토

- 한국은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직접 영향 없어 -

- 2011~15년 적용될 새로운 관세시스템 도입과 맞물려 -

 

 

 MFN(최혜국 대우) 무관세 축소 검토

 

 ㅇ 세수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필리핀은 최혜국(MFN)상의 무관세 품목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ㅇ 그 동안 필리핀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농산품 이외의 제품을 위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했음. 2011년부터는 관세율 체계를 변경해 최소 1%라도 부과해야겠다는 입장임. 이는 지난 7월 1일 들어선 아키노 신정부의 세수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됨.

 

 ㅇ 이런 무관세 폐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외의 국가에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의 무역자유화에 배치되는 것은 아님. 이에 따라 대외적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세수확대 노력이 대외교역에까지 파급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ㅇ 다만 1만1490개의 세번(tariff line) 가운데 어떤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지는 확정된 바 없는 검토단계에 불과해 무역산업부(DTI)는 실시 시기가 빨라야 2011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판단함.

 

 새로운 관세시스템 마련과 맞물려 추진 가능성

 

 ㅇ 이보다 앞서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는 MFN(최혜국 대우) 세율이 0%에서 65%에 이르며 세번(tariff line)의 대부분이 2015년까지 향후 4년간 세율변동 없이 유예될 예정이고, 이에 대해 업계의 반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기적인 변동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임.

 

 ㅇ 관세위원회는 정부의 MFN 무관세 축소 혹은 폐지방침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도함. 이는 2010년 12월 31일에 현재의 필리핀 관세시스템인 Comprehensive Tariff Program(CTP)이 만료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관세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임.

 

 필리핀 관세율 및 자유무역협정

 

 ㅇ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01년의 14단계에서 점차 간소화돼 왔음. WTO 다자가 합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2003년 0%, 1%, 3%, 5%, 7%, 10%, 15%, 30%, 35%, 40%, 45%의 11단계로 축소됐고 2004년에는 9단계로 조정된 바 있음.

 

 ㅇ 2004년에도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관세율을 4단계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축소방침을 바꾼 바 있음.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민감,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각종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수입규제를 하는 상황임.

 

 ㅇ 필리핀의 평균 관세는 2000년 7.96%에서 매년 소폭의 등락을 이어옴. 2009년 7.07%인 반면 농산품 평균 관세율은 2000년 14.40%에서 2009년 11.94%로 인하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공산품보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ㅇ 한편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2008년 1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양국 교역품목의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됐고 2016년까지는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될 예정임.

 

 ㅇ 필리핀은 아세안, 중국,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음. 이들 권역 및 국가와의 교역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어 농산물 등 자국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민감 및 초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시사점 및 전망

 

 ㅇ 필리핀 정부는 각국이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던 시대에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장벽을 없애는 방법으로 적용되던 기준이었음.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정착되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이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세율인 MFN(최혜국 대우) 하에서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던 무관세는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임.

 

 ㅇ 한국은 AKFTA(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상황이어서 필리핀 정부의 MFN 무관세 축소 혹은 폐지 정책 추진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상황이나 세수확대를 위한 관세의 엄격한 적용, 밀수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고율의 범칙금 부과 등에 따른 간접적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 Philippine Star 등 언론종합, KOTRA 마닐라 KBC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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