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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외자기업 세제 통일화 – 외자기업도 성건세와 교육비부가 납부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10-29
  • 출처 : KOTRA

 

中 내외자기업 세제 통일화 – 외자기업도 성건세와 교육비부가 납부

 

 

 

□ 최근 국무원에서 2010년 12월 1일부터 내외자기업에 대한 성건세와 교육비부가 통일

   납부 관련 통지를 발표했음. 이는 중국 내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제도 통일화에 큰 힘을

   입은바 동시에 중국 내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제도의 전면적인 통일화를 의미함.

 

 ㅇ 본 통지 개요

  - 2010년 10월 18일 국무원에서 (국발<2010>35호)를 발표했음. 본 통지는 2010년 12월1일부터 중국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인이 성건세와 교육비부가 납부할 것을 규정했음.

  - 2010년 12월 1일부터 국무원 본부에서 1994년2월 25일에 발표한를 폐지함.

  - 2010년 12월 1일부터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국무원에서 1985년에 발표한 와 1986년 발표한 을 적용함. 1985년 및 1986년 이래 국무원 및 국무원 재무주관부문에서 발표한 성건세와 교육비부가 관련 법규, 규장, 정책이 동시에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적용함.

- 동시에 본 통지와 저촉하는 각항 규정을 폐지함.

                                                                                                 

□ 성건세와 교육비부가 소개 및 공평화 정책

 

 ㅇ 성시유호걸설세(성건세)와 교육비부가는 기업의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납부세액에 부과하는

     세비이며 각각 도시의 유지보수와 교육경비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의 일종임. 성건세는 1985년부터 징수됐고, 교육비부가는 1986년부터 부과됐음.

 

 ㅇ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세금부담 공평화 정책

  - 현재, 내자기업은 성건세와 교육비부가를 납부하고 있으나, 심천시 이외의 모든 외자기업(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상독자기업)은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국세발[1994]38호 규정)에 따라 면제돼 왔음.  즉 내자기업과 외자기업간에 세금부담의 불공평이 지속돼 왔으며, 이에 대한 내자기업들이 줄곧 시정을 요구해 왔음.

  -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외자기업에 제공됐던 각종 세수우대정책은 점차적으로 시장경제의 공평거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모순도 점차 악화 되고 있음.

  - 1994년 이래 중국 인민대표대회, 국무원에서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 차량선박세, 경지점용세, 방산세, 토지사용세의 세수규정을 통일화 했음.

  - 재정부의 관계자는 “각 기업세수제도는 세금부담 공평화, 공평경쟁의 필연적인 요구이다.”며

     “금년 첫 3분기 경제는 동기대비 10.6% 증가돼 내외자기업이 성건비와 교육비부가 납부

     통일화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고 밝혔음.

  - 이외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해 중국은 일련의 감세정책을 취했으며 2009년 감세 총 규모는

     RMB 5000억 위엔에 도달 했음.

 

□ 외자기업에 대한 영향 및 관련 벌칙

 

 ㅇ 본 통지의 발표는 원 우대정책보다 외자기업에 일정한 세금부담을 가하지만 언급되는 세금세율이 비교적 낮아 외자기업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함.

 

 ㅇ 각각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함

  - 성건세의 과세표준 = 납부하는 증치세액 + 영업세액 + 소비세액

  - 성건세의 세율 = 도시지억소재기업 7%, 현성/진소재기업 5%, 기타지역 1%

  - 성건세의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교육비부가의 과세표준 = 납부하는 증치세액 + 영업세액 + 소비세액

  - 교육비부가의 비율 = 3%

  - 교육비부가 납부비용 = 과세표준 * 세율

 

     도시지역에 설립된 한국기업이 투자한 외자기업의 경우,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 합계의 10%를 성건세와 교육비부가로 납부해야 함.

 

 ㅇ 외자기업 또는 외국인은 과세대상일 경우 반드시 정액의 성건세와 교육비부가를 납부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에 따라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하며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 할

     경우 부 납부 또는 과소납부 금액의 50%이상의 벌금을 부과함. 상황이 엄중하거나 형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에 의해 형벌에 처함.   

 

 ㅇ 관련규정

  - <2009년 전국세수업무요점>발ㄹ표에 대한 통지 (국세함[2009]1호)

  - 서장자치구 국가세무국 문건(장국세발[2009]10호)

  - <2009년 경제체제개혁업무 심도화에 대한 발전개혁위원회의 의견 전파에 대한 통지>

     (국발[2009]26호)

  - 성시유호건설세 잠행조례(국발[1985]19호)

  - 교육비부가 징수 잠행조례

  -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성시유호건설세와 교육비바가 잠정 부징수에 대한 통지

     (국세발[1994]38호)

 

□ 재정부와 국가세무구 본부 관계자는 “본 통지는 내자기업 간의 세금부담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세법개정이므로 외자기업에 부담을 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내외자기업 세무 제도를 통일화 한 후 외자기업도 중국의 더한층 세련된 시장경제 체제에서 수익할 것이다.”고 설명했음.

 

 

자료원: SOHU 뉴스망, 중국재정망, 경제관찰망, KOTRA 자체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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