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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의 징수범위 및 납부세율 관련 문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01-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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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의 징수범위 및 납부세율 관련 문의
질의.
2011년에 들어서면서 세무국에서 도시위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가 증설되어 납부 해야 한다는 회계의 말을 듣고 세무국 사이트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각 한국인 회사에 문의 해보니 적용이 되는 업체도 있고 안되는 업체도 있던데, 이 세금명목이 업체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ㅁ 우선적으로 징수범위에 대한 이해 필요
ㅇ 문의한 성건세, 교육비 부가세, 지방교육비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의 납세의무자 임
ㅇ 귀사의 경우 증치세 납세의무자이기에 발생하는 증치세 납세액에 대하여 성건세와 교육비 부가세, 지방교육비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ㅇ 만일 수출환급기업이라면 ‘면제세액’을 과세근거로 하여 계산해야 함
ㅁ 성건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세율
ㅇ 성시건설 수호세 세율
- 도시: 7%
- 현, 진급 지방: 5%
- 도시, 현, 진이 아닌 지방: 1%
ㅇ 교육비부사세 세율: 3%
ㅇ 지방 교육비 부가세 세율: 2%
※ 만일 연말결산(2010년 12월)상 납부할 증치세, 영업세, 면제세액이 없을 경우 이상 세금을 성건세, 교육세, 지방교육세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음
ㅁ 성건세와 교육비 부가 및 지방교육비부가세의 계산공식
ㅇ 사례1: 갑사가 2011년 1월 증치세 100만위엔, 영업세 20만 위엔을 납부한 경우, 성건세와 교육비, 지방교육비 납부액은?
성건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 (기납증치세 + 영업세 + 소비세) * 세율
- 성건세: (100+20)*7%=8.4만 위앤
- 교육세: (100+20)*3%=3.6만 위앤
- 지방교육세: (100+20)*2%=2.4만 위앤
※ 2011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교육비 납부세율은 2%로 통일 적용 됨
ㅇ 사례2: 갑사는 베이징시의 제조기업으로, 2011년 1월 수출액은 150만위앤, 당기의 매입세 잔액은 5만 위엔, 증치세율은 17%, 환급율은 13%일 경우 갑사의 당기 성건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납부액은?
- 수출·환급 기업의 면제세액이 과세지수에 포함되는 조건: ‘환급 가능액 > 매입세 잔액’인 경우 ‘면제세액 = 환급 가능액 – 매입세 잔액’로 책정
성건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 면제세액 * (성건세 세율 + 교육세 세율 + 지방교육세 세율)
- 환급가능액: 150*13%=19.5만 위앤
- 매입세 잔액: 5만 위앤
- 면제 세액: 19.5만 – 5만 = 14.5만 위앤
- 당기에 납부할 성건세,교육세,지방교육세: 14.5 * (7%+3%+2%)=1.74만 위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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