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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외상투자기업 주요 세금 납부관련 FAQ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05-29
  • 출처 : KOTRA

상하이 외상투자기업 주요 세금 납부관련 FAQ

- 상하이지역 영업세 개혁 범위 유의 -

- 도시건설세, 교육비부, 하도관리비는 증치세 및 영업세의 부가세 -

 

 

2012-05-29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납부하는 주요 세종

 

     세금은 내‧외자법인을 막론하고 기업이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언급되는 세금 종류가 상이함. 중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주요로 아래와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증치세:

  - 납세대상: 중국 경내에서 화물을 판매 혹은 가공, 수리 및 수출입 업체

  - 일반납세인 세율: 17%

  - 소규모 납세인 세율: 3%

  - 납세기한 : 각각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1개 분기(실무상 구체적인 납세기한은 주관세무기관에서 납세인의 납세금액에 따라 결정함)

     ‧ 1개월 혹은 1분기를 납세기한으로 정할 경우 만료일부터 15일 이내 세금 납부

     ‧ 1일, 3일, 5일, 15일을 납세기한으로 정할 경우 만료일부터 5일 이내 세금 예납, 익월 1일부터 15일 이내 세금 납부 및 전(前)월 세금 정산

 

 ○ 영업세:

  - 납세대상 : 중국 경내에서 노무 제공, 무형자산 양도 혹은 부동산 판매업체와 개인

  - 납세기한 : 각각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분기(실무상 구체적인 납세기한은 주관세무기관에서 납세인의 납세금액에 따라 결정함)

     ‧ 1개월 혹은 1분기를 납세기한으로 정할 경우 만료일부터 15일 내에 세금 납부

     ‧ 5일, 10일, 15일을 납세기한으로 정할 경우 만료일부터 5일 내에 세금 예납, 익월 1일부터 15일 내에 세금 납부 및 전(前)월 세금 정산

     ‧ 고정기한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거래별로 세금 납부

  - 원천징수 의무자도 상기 납세기한을 적용

  - 최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제세[2011]111호  '상해시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 시범업무에 대한 통지'를 발표한 바 있음

 

 

산업별 변경 전후의 세율 비교표

시범산업

증치세 세율(현재)

영업세세율(기존)

유형동산조임

 

 

--- 융자조임

17%

5%

--- 경영조임(经营)

17%

5%

교통운수업

 

 

--- 육로운송서비스

11%

3%

--- 수로운송서비스

11%

3%

--- 항공운송서비스

11%

3%

--- 파이프라?운송서비스

11%

3%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6%

5%

정보기술서비스

6%

5%

 

 

 ○ 기업소득세

  - 기본세율 : 25%

  - 납세기한 : 납세연도에 따라 계산(양력 1월 1일 ~ 12월 31일)

     ‧ 기업소득세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금을 예납 즉 기업은 월 또는 분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금을 예납

     ‧ 기업은 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5개월 내에 세무기관에 연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납부하여 추가납부/환급할 세금 정산

 

 ○ 도시건설세(城建)

  - 납세대상 : 공상경영에 종사,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기업 혹은 개인

  - 세율 : 7%, 5%, 1%

  - 납세기한 : 증치세, 영업세 납부하는 기한과 동일함

 

 ○ 교육비부

  - 납세대상: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기업 혹은 개인

  - 세율 :  3%

  - 외자기업이 2010년 12월 1일(포함) 후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관련 납세의무가 발생할 경우 교육비부가세 및 성건세를 추가 납부

  - 2010년 12월 1일 전 발생한 관련 납세의무에 대해 교육비부가세와 성건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음

  - 납세기한 : 증치세, 영업세 납부하는 기한과 동일함

 

 ○ 하도관리비(河道管理)

  - 지방부가세이며,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징수액의 1% 납부

  - 하도관리비 = (증치세 + 소비세 + 영업세)*1%

  - 납세의무발생일은 증치세,소비세,영업세 납부하는 기한과 동일함

 

□ FAQ

 

 ○ 문의 :

     중국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기업이 한국으로 로열티를 송금할 때 중국에서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1) 상기 내용은 기술양도서비스에 속하므로, 중국 기업이 상해에 소재할 경우 증치세(6%)가 부가되고, 다른 지역에 소재할 경우 여전히 영업세(5%)가 부가됨.

     증치세나 영업세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르는 관련 부가세도 납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함[영업세 및 부가세, 성시유호건설세 7%, 5%, 1% 부동, 교육비부가 3%, 지방교육비부가 2%, 하도관리비 1%(상해)]. 이외 기업소득세(10%)을 납부해야 함.

     상기 두 가지 세금은 모두 중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임

 

 ○ 문의 :

     현지 사업체(B)가 저희 회사(A)에서 생산할 제품상에 대한 부자재를 80의 가격에 수입하여, 20의 조립 및 관리/이윤 을 포함하여100이란 가격에 현지 업체에 판매할 경우 판매금액 100에 대한 증치세(수입금액80×17% = 13.6)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증치세가 일어난 20에 대한 증치세(20×17% = 3.4)만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우선 증치세 환급이란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로 중국세무국에서 수출상에게 증치세를 퇴세해주는 경우를 가리킴. 한국에서 수입하여 중국에 내수할 경우 증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아니함. 문의한 내용은 수입하여 중국에 내수시 매출증치세에서 매입증치세를 공제하는 경우로 판단됨. 수입가격(B사가 A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80원, 수입관세 5%(HS코드에 따라 결정됨), 증치세 17%일 경우, 매출가격(증치세 불포함) 100원.

     수입단계

     B사 수입관세: 80*5%=4

     B사 수입증치세: (80+4)*17%=14.28

     즉 B사는 수입하면서 중국 해관에 4+14.28=18.28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단계

     매출증치세: 100*17%=17

     B사의 실지급 증치세: 17-14.28=2.62

     즉 매출증치세 17원에서 매입증치세 14.28원을 공제받아 실제로 2.62원을 지급함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과 정리

(KOTRA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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