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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고용정책을 강화하는 카타르 및 GCC 국가들
- 투자진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정현
- 2010-10-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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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고용정책을 강화하는 카타르 및 GCC 국가들
- 카타르 노동부 자국민 의무고용비율 상향조정 검토 -
- 자국민 고용정책, 기존의 공공부문 위주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 움직임 -
□ 카타르, 공공· 민간부문 통틀어 자국민 고용비율 20% 의무화 추진
ㅇ 카타르 정부는 자국민 의무고용 관련법률을 개정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틀어 자국민의
의무고용비율을 20%로 설정하고 이를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동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10만 리얄(27,5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2번 이상 정부의 검문에 적발될 시에는 2배, 3배의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제도의 시행예정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노동부는 지난 9월에 카타르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검토하는 중이므로 이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ㅇ 카타르를 포함한 인근 GCC(Gulf Cooperation Council)국가에서는 1970년대의 오일붐 이후,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아져 석유·가스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자들의
저조한 취업률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음.
- 현재 민간부문에서 카타르의 자국민 고용비율은 1% 미만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인근 중동국가의
노동시장에서도 자국민 고용비율은 10~20%로 매우 낮은 상황임.
ㅇ 80년대 중반, 카타르는 오일·가스 산업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자국민을 고용해 미숙련 근로자들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후에는 자국민 고용촉진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왔음.
- 카타르는 지난 1997년에 이미 민간부문에서 자국민의 고용비율을 20%로 설정한 바 있으나 법적
강제성은 없었음.
□ 자국민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GCC국가들
ㅇ 레인은 1998년 GCC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자국민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했고, 사우디 아라비아도
2002년부터 공공부문의 70%를 자국민으로 채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UAE는 1999년부터 자국민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해 금융업 4%, 보험업 5%, 무역부문 2% 등
산업별로 차등을 두어 자국민의 고용 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음.
- 2006년 인사 및 비서직의 신규 고용 시 자국민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18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인사담당자를 UAE 자국민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했으나, 실제 이행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ㅇ 지난 10월 12일 두바이에서 UAE 노동시장의 고용구조와 문제점을 주제로 ‘Wage & Labor Cost’
라는 워크샵이 개최됐는데, UAE인구의 40%가 아직 20대 이하인 젊은 층으로 구성돼 있어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은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음.
- 동 워크샵 관련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자국민에 비해 5배가 높아 UAE 경제
의 경쟁력을 한 층 업그레이드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표됐음.
□ 시사점
ㅇ 카타르, UAE 및 GCC 국가들이 자국민의 고용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국민의 고용률을 급격히 올릴 경우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국은 자국민 고용강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이번 카타르의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에서는 기존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정책이
민간분야로 확대됐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임.
-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이를 감안 GCC 각 국의 자국민 의무고용비율 제도에
관심을 갖고 현지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제도를 어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자료원 : The National, Gulfnews, KOTRA 두바이KBC 자체조사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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