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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투자 관련 주요 FAQ 3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9-29
  • 출처 : KOTRA

 

인도 투자 관련 주요 FAQ 3

- 2010년 상반기 KOTRA 뉴델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상담사례를 통해 본

인도 투자시 가장 궁금한 사항 –

     

     

     

□ 연락 사무소와 법인 사무실의 다른 점은?

     

 ㅇ 연락사무소는 단순 연락업무 또는 시장조사 업무 등만 수행할 수 있음.

  - 연락사무소는 인도 내에서 본사와 인도간의 영업지원행위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역할을 하며 직‧간접의 상업 활동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어떠한 영업이익도 취할 수 없음.

 

 ㅇ 현지 법인은 통상 진출국가의 국내기업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현지 법인 설립 시 서울 본사가 지분 소유하는 경우 및 개인 2명이 지분 소유하는 경우 각각 필요한 서류

     

 ㅇ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준비되는 서류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음.

     

 ㅇ 법인주주인 경우 인도회사 설립을 위한 Board resolution과 법인등기부등본, 인도 현지에서 sign 등을 대행할 개인을 위한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함.

  - 물론 한국에서의 공증이 필요한데 번거롭기 때문에 먼저 인도현지인들로 법인을 설립한 후 한국회사가 주식을 양수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개인의 ID 및 주소 등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한데 어차피 법인주주인 경우에도 DIN (Direcotr ID Number)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임.

    

□ 현지법인 2명이 지분 소유시 그 중 1명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ㅇ 인도회사 설립은 최소 2 인(법인 포함)의 주주가 필요함. 따라서 99.9%의 지분을 한국본사나 주주 1명이 가져가더라도 명목상 1주의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배정해야 함.

     

 ㅇ 현재 company bill 이 개정될 초안을 보면 OPC(one person company)의 개념이 도입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100% 1인주주가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절차

     

 ㅇ 프로젝트사무소 설립은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와 동일하며 프로젝트 관련증빙인 프로젝트 리포트가 추가로 필요함.

     

 ㅇ 프로젝트사무소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시적인 활동만을 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완료 시 잉여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 또한 프로젝트사무소는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ROC등록 후에도 해당 법인 PAN번호 신청, TDS번호 신청 등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해야 함.

  - 참고로 프로젝트 종료 후 납부하는 세금은 이익금(과세소득)의 41~42%에 달함.

     

□ PAN Number 발급관련

     

 ㅇ 소득세 번호(Permanent Account Number)는 법인용과 개인용이 있으며 각각 법인세 납부 및 개인소득세 납부를 위해서 필요함.

     

 ㅇ 법인증을 받은 후 신청 가능하며 15일 가량 소요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 2010년부터 현지에 법인이 없는 경우에도 PAN Number 발급이 가능함.

     1. 신청서

     2. 사무실 임대 계약서

     3. 회사 직인

     4. 이사 사인

     

□ 인도 신분제도가 미치는 인사관리

     

 ㅇ 법적으로 인도에는 신분제도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상층 및 하층 신분제도가 존재함.

     

 ㅇ 가능하면 상층 신분 출생을 관리자로 두는 것이 전체 직원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됨.

  - 비슷한 신분이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지 않으며 종교가 달라도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직원들의 통합을 위한 회사마다의 특별한 인사 시스템이 필요함.

     

□ 시사점

     

 ㅇ 인도는 복잡하고 잦은 규정 개정으로 현지투자 진출 고려시, 많은 부분을 현지 사정에 밝은 인도 회계사를 고용하고 있는 한국업체나, KOTRA 또는 한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거래경험이 많은 인도 회계법인의 안내를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임.

     

 ㅇ KOTRA 뉴델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제공하는 각종 투자 관련 상담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담당자 : 차성욱 과장, 연락처 : 91-98-108-37772)

     

     

자료원 : KOTRA 뉴델리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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