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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투자 관련 주요 FAQ 2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8-31
  • 출처 : KOTRA

 

인도 투자 관련 주요 FAQ 2

- 2010년 상반기 KOTRA 뉴델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상담사례를 통해 본
인도 투자시 가장 궁금한 사항 BEST 9~14 –

 

     

     

□ 공장 임대 여건

     

 ○ 현재 구르가온 지역은 임차료가 많이 올랐으며, 공단은 없어 일반 부지에 공장지대 조성해서 입주해야 함.

 

 ○ 공단을 희망한다면 라자스탄 지역으로 가거나 노이다 지역으로 가야 함.

  - 영업이 주로 델리 남부에서 이뤄지는 경우라면 라자스탄 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라자스탄은 전기 사정은 좋고 물 사정이 다소 좋지 않은 바, 지하수 활용 가능 여부  및 수원 위치 등을 잘 확인하고 공장 부지를 선정해야 함.

 

□ 법인설립 없이 창고만 운영 가능 여부

     

 ○ 법인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설립 없이 창고만 운영은 불가

  - 연락사무소를 바잉오피스 형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공장 설립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당시 법인전환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됨.

  - 세금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 없이도 최저한세(MAT)를 15%이상 물어야 함.

 

□ 무역회사 인도 현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 서울 본사가 지분 소유시 및 개인 2명이 지분 소유시 각각 필요한 서류 및 현지법인 2명이 지분 소유시 그 중 1명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준비되는 서류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음.

  - 법인주주인 경우 인도회사 설립을 위한 Board resolution과 법인등기부등본, 인도 현지에서 sign 등을 대행할 개인을 위한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함.

  - 물론 한국에서의 공증이 필요한데 번거롭기 때문에 먼저 인도현지인들로 법인을 설립한 후 한국회사가 주식을 양수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개인의 ID 및 주소 등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한데 어차피 법인주주인 경우에도 DIN (Direcotr ID Number)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임.

  - 인도회사 설립은 최소 2 인(법인 포함)의 주주가 필요함. 따라서 99.9%의 지분을 한국본사나 주주 1명이 가져가더라도 명목상 1주의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배정해야 함.

  - 현재 company bill 이 개정될 초안을 보면 OPC(one person company)의 개념이 도입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100% 1인주주가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 델리 인근 지역 사무실 임대료 및 임대 정보

     

 ○ 첨부 1 참조 요망 (2010년 8월 기준)

  -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라 변동 가능함.

 

□ 법인의 지분구조 변경에 대한 의견 요청

  

 ○ 인도법인의 지분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입하는 자와 매각하는 자간의 판매계약서가 있어야 함. 계약서 작성 후 인도중앙은행 및 회사등록소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

     

 ○ 개인이 소유한 지분으로 구성된 회사를 한국 기업이 인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함.

  - 양자간의 지분 매매 계약서

  - 지분 양도 은행 확인서류

  - 회사등록소 등록 및 허가

  - 법인 정관 지분 구조 변경

 

□ 개인 지분을 회사가 인수하는 방법

     

  ○ 인도법인이 개인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국본사가 인도법인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한국본사와 share transfer agreement를 작성, 한국본사에서 인도법인에 지분 투입, 인도법인은 개인에게 지분금 매각, 인도중앙은행 및 회사등록소에 승인 득함.

 

□ 부지매입 관련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

 

 ○ 부지매입 후 실 소유주가 나타났을 때 법적으로 부지 매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매입 이전에 두가지 절차를 거쳐야 함.

  - 변호사를 통해서 지역 신문에 실 소유주 확인 광고 - 30일간 유효기간

  - 지역주민들에게 전단지를 통한 광고

 

□ 사업시에 필요한 돈을 인도 법인 계좌로 먼저 송금하고 후 신고를 하는 방안

     

 ○ 한국에서 인도현지 은행으로 자본금 송금

     

 ○ 해당은행에 FIRC(Foreign Inward Remittance Certificate)을 신청함

  - FIRC - 자본금을 송금 받았다는 은행 증명서

     

 ○ Annexure II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KYC Report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30일 이내에 해당은행이 RBI(인도중앙은행)에 1차 신고함.

    * AnnexureII - 양식은 거래은행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음.

     

 ○ 해당은행이 1차 신고를 마치면 RBI에서 UIN No를 발급하며 이는 우편으로 발송함.

     

 ○ 자본금 지분구조를 결정하고 FC-GPR 양식을 작성하고 180일 이내에 RBI에 2차 신고를 함.    

  - 2차 신고시 FC-GPR 양식에 UIN No를 기입해야 함.

  - 이 업무는 일반적으로 C.A(회계사)가 진행함.

  - FC-GPR는 일반적으로 회계사가 작성하며, AnnexureII, KYC Report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자본금 증자에 관한 승인은 ROC(기업등록청)에 신청해야하며 특별한 제출서류는 없으며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ROC에 제출하면 됨.

 

□시사점

     

 ○ 인도는 복잡하고 잦은 규정 개정으로 현지투자 진출 고려 시, 많은 부분을 현지 사정에 밝은 인도 회계사를 고용하고 있는 한국업체나, KOTRA 또는 한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거래경험이 많은 인도 회계법인의 안내를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임.

     

 ○ KOTRA 뉴델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제공하는 각종 투자 관련 상담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담당자 : 차성욱 과장, 연락처 : 91-98-108-37772)

     

     

자료원 : KOTRA 뉴델리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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