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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현지 법인 설립/운영에 대한 주요 Q&A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 2013-08-26
  • 출처 : KOTRA

     

인도 현지 법인 설립/운영에 대한 주요 Q&A

- 기업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리해 실무적인 운영 지원 -

 

     

     

□ 인도 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기업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정리

     

 ○ 사업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진 인도는 월드뱅크의 2013 Doing Business 자료에서 신규 사업 순위 173위를 기록, 여전히 비즈니스 환경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음.

  - 이에 한국 기업의 인도 현지 법인 설립/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요 문의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을정리함.

    

자료원 : 월드뱅크 Doing Business in India 2013

 

□ 주요 문의 및 답변

     

 1. 현지 법인/지사/연락사무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현지 법인: 인도의 회사법(Company Act)에 따라 설립되며 인도 내국기업으로 인도기업과 동일한 지위를 지님

  - 인도 기업과 같은 법인세 적용

  - 영업행위 등 인도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비즈니스 가능

 

 B.  지사: 외국기업의 인도 지사로서의 지위이며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임.

  - 현지 법인보다 높은 법인세율 적용

  - 영업행위 가능

     

 C.  연락사무소: 단순 연락 업무 또는 시장조사 업무 등만 수행할 수 있음.

  - 영업행위 불가능

     

 2. 현지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데 주로 지사보다는 법인 설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법인세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인도 현지 기업으로 인정 받지만 지사를 설립하게 되면 외국 기업으로 인정 받아 높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과표(연간소득)

천만 루피 이상 소득세율

천만 루피 이하 소득세율

국내 기업

(Domestic Companies)

- 법인에 해당

32.445%

(30% + 5% 추가세금 + 3% 교육세)

30.9%

(30% + 3%교육세)

외국기업

(Foreign Companies)

- 지사에 해당

42.024%

(40% + 2% 추가세금 + 3% 교육세)

41.2%

(40% + 3%교육세)

     

 3. 인도에 제품을 수출해 현지에서 유통하고자 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에 투자 제한이 있나요?

     

인도는 소매/유통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있습니다.

     

1. 유통업

 A. 도매업

  - 100% 투자 가능

 B. 소매업

  - 멀티브랜드: 51% 투자 가능

  - 단일브랜드: 100% 투자 가능

  (멀티브랜드는 이마트 등과 같이 다양한 브랜드를 한 상점에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일브랜드는 Nike 등과 같이 한 상점에서 한 개의 브랜드만을 취급하는 것을 의미)

     

2.  물류/창고업

  - 100% 투자 가능

     

문의하신 ‘도매상으로써 인도 내 소매점을 통해 귀사의 제품을 유통’하는 비즈니스는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급업자로 분류되거나 한국 제조사의 현지 판매법인으로 분류됩니다.

     

 4.  법인 설립 또는 운영 시 1명의 주재, 체류 인원이 필요한가?

     

비공개 회사의 경우 주주가 인도에 거주하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의 의무 방문 조건은 없으나 이사의 경우 이사 인식번호(DIN,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를 2년마다 갱신해야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인도 현지에 방문해야 하지만 현지 회계사의 지원으로 방문절차 없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사와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굳이 인도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지에 거주하거나 방문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절차를 회계사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므로가급적 인도에 거주 및 방문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5. 주주가 세명 이상이어야 하는가? 최소 주주 인원은 몇 명인가?

     

인도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명의 주주가 있어야 합니다. 주주들이 등기이사를 추천하게 되며, 등기이사 또한 최소 두명이 있어야 합니다.

     

 6. 세명의 주주가 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한가?

     

인도 회사법(1956)에 따르면 크게 아래의 두 조건을 충족하면 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A.  모든 주주의 동의

B.  서면 진행하는 사유를 고지한 레터를 주주에게 송부해야 하며 송부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찬/반을 명기한 레터 재송부

     

 7. 주주총회 진행 시 모든 주주가 인도에 방문해야 하는가?

     

서면 진행이 가능하므로 주주의 인도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8. 주주총회 진행 시 현지 기업등록국(ROC)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어떻게 되는가?

     

A.  주주총회가 열린 후 60일 내에 e-form 20B를 기업등록국에 제출해야 함

 

B.  주주총회가 열린 후 60일 내에 e-form 21A를 기업등록국에 제출해야 함. e-form 21A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 Address of members of company

  - Name of member and respective dates on which they become member and ceased to be member as on date of Annual General meeting

  - Details of directors

  - Statement containing particulars of total amount of indebtedness of the company

     

C. 구비 서류 목록

     

1

Balance-Sheet

Form 23AC to be filed by all Companies

2

Profit & Loss Account

Form 23ACA to be filed by all Companies

3

Annual Return

Form 20B to be filed by Companies having share capital

4

Annual Return

Form 21A to be filed by Companies having share capital

5

Compliance   Certificate

Form 66 to be filed by Companies having paid up capital of Rs.10 lakh to Rs. 5 Crore

     

D.  관련 서류 다운로드

http://www.mca.gov.in/MCA21/dca/downloadeforms/Download_eForm_choose.html

 

 9. 법인 및 개인 명의로 부동산 구매 및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 명의로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또한 가능함.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는 사업하기 어렵고 복잡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은 회사법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인 설립 및 진출 전에 충분히 검토하면 이에 대한 위험성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음

  - 현지 법률에 정통한 법률 자문 또는 컨설팅사를 활용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함.

 

 ○ 뉴델리무역관은 한국기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종봉 미국변호사와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해 한국기업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응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

  - 담당자: 서우성 대리(wsseo@kotra.or.kr, +91-124-4628-500)

     

     

자료원 : 인도 회사법, 뉴델리무역관 법률자문 김종봉 미국변호사,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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