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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국 시공감리 사업 진출 관련 Q&A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09-29
  • 출처 : KOTRA

 

중국에서의 시공감리 사업 관련 질의사항 정리

 

 

 

질의1.

 - 저희 회사는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중국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고 계획했으나 자본금 사정

    때문에 '공사감리' 형태로 중국에 나올 예정임. 그러나 6개월 이상 '공사감리' 형태를 유지할 경우

    에 원천징수 33%가 부과됨. 33%의 원천징수가 소득의 33%인지, 매출의 33%인지? 3%의 영업세

    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1)

 - 귀사는 한국기업으로 비거주자기업이나 중국내에서 6개월이상 감리용역 제공 시에는 거주자기업

    과 동일하게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기업이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

    공하는 비거주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로 기업소득세법 제3조 3항에 해당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2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91조에 의해 10%의 세율이 적용되

    도록한 혜택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고신기업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만, 6개월 이상 용역제공을 할 당

    회사의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영업세 세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영업세율은 3%입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영업액X적용세율(3%), 에 의하면 영업세 원천징수 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세 원천징수 의무자 :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 국내에서 과세행위를 하고 중국 국내에

    그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자 또는 구입자.

 

 

질의2.

 - 건설업면허 비소유자 현지시공감리 가능성 여부 : 당사는 한국에서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한국법

    에 따라 합법적으로 건설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국현지에는 건설업 면허 및 건설 법인이 없는 상

    황입니다. 발주처는 중국XXXX법인이고 당사 한국본사와 시공감리계약을 파견할 예정인데, 과연

    저희가 중국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현지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

    립니다.

 

(답변2)

 - 중국에서 건설공정의 신축, 확충, 개조 등 관련활동에 종사하거나건설공정품질감독관리를 실시하

    는 경우와 관련해 국무원에서 제정한 (2000년) 제34조에서는 "공사감리업체는 법에 의거해 상응

    한 등급의 자질증서를 취득하고 그 자질등급의 허가범위 내에서 공사감리업무를 맡아야 한다. 공

    사감리업체가 본 업체의 자질등급 허가범위를 초월하거나 또는 기타 공사감리단위의 명의로 공사

    감리업무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공사감리업체에서 기타 업체 또는 개인이 본 업체의 명의로 공사

    감리업무를 맡도록 허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공사감리업체는 공사감리업무를 양도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불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중국 내 영업집조를 취소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중국에서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의 설립,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자질의 신청,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실시 등과 관련해 건설부와 상무부에서 2007년에

    제정한 에서도 외국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을 설립하고

    건설공사서비스활동에 종사할 경우 법에 근거해 상무주관부서에서 발급하는 외상투자기업비준증

    서를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등기를 해야 하며 또한 건설주관부서에서 발급하는 상응

    한 건설공사서비스기업자질증서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 따라서 귀사는 중국에서 공사감리 자질을 취득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현지 시공감

    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질의3.

 - 당사는 중국 현지의 프로젝트 발주업체로부터 공정감리의뢰를 받은 상황입니다. 당사는 현재 중국

    현지에 건설업 법인이 없고, 또한 직접 시공을 하기에는 건설법인등록 자본금 및 건설업 면허관련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공정감리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계약주체는 당사의

    한국본사와 현지발주처입니다. 질의사항1 : 법인 설립없이 당사가 공정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

    안이 있는지요?

 

(답변3)

 - 건설공사와 관련해 중국 국무원에서 제정한 및 건설부, 상무부에서 제정한 에 근거하면, 중국의 합

    법적인 건설공정감리자질을 갖춘 건설업 법인이 아닐 경우 중국 내의 건설공사 감리를 맡을 수 없

    습니다.

 - 관련 면허를 가진 법인 설립 없이 귀사가 이 프로젝트의 감리를 맡을 수 없지만 실무에서 통상 취

    하는 방식은 중국 현지의 공사감리자질을 갖춘 회사의 명의를 빌려 발주처와 정식 감리계약을 체

    결한 뒤 다시 귀사와 명의대여기업간에 이면계약을 체결하고나서 귀사가 동 프로젝트의 감리를

    수행하는 방안입니다. 단, 이 방안 역시 합법적이지 아니함으로 법률적 리스크가 적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명의대여자의 신용 및 명의대여자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가까운지 등 요소에 따라

    리스크의 다소가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감리사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시

    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감리자질을 갖춘 중국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질의4.

 - 외자 건설공정감리회사 설립시 각 등급별 등록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답변4)

 - 공정감리기업의 자질이 종합자질의 경우 등록자본금이 최저 6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전업자

    질의 경우 갑급은 최저 300만 위안, 을급은 최저 100만 위안, 병급은 최저 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5.

 - 공정자문과 공정감리가 따로 나누어져있는걸로 알고 있고, 공정자문이 공정감리에 비해 등록자본

    금 및 기술인원 등 기준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경우 당사가 공정자문회사로 진

    행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5)

 - 건설공정서비스에는 건설공사감독관리, 공사입찰대리, 건설공정가격자문 세가지가 포함되며 건

    설공사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귀사에서 말씀하시는 공정자문은 일반적인 건설공정 자문회사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 중

    의 건설공정가격자문(建工程造价咨) 회사를 지칭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공정감리(건설공사감독관리)라 함은 감리업체에서 건설회사의 위임을 받아 법률, 법규 및 관련 기

    술기준과 설계문서, 계약에 근거해 건설공사 시공품질과 안전, 건설공기, 비용 등 방면에서 건설회

    사를 대표해 도급회사에 대해 감독을 실행하는 활동을 지칭하고, 공정가격자문이라 함은 건설사

    의 위임을 받아 건설프로젝트의 투자, 공사가격의 확정과 통제에 대해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을 지칭합니다.

 - 양자는 엄연히 구별되고 서로 다른 자질을 갖추도록 법률상에서 규정돼 있는만큼 공정가격자문회

    사를 설립해 건설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또한 실제 진행에서도 성사 가능성이

    아주 작습니다.

 - 상기의 관련 자질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일반적인 공정자문의 제공만 가능하고, 건설공정관련

    전문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귀사의 경우 전문자질을 갖추지 않은 공정자문회사를 설립할 경

    우 당해 회사명의로 건설공사감리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원 : KOTRA 베이징 KBC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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