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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투자 관련 주요 FAQ 4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차성욱
  • 2010-11-30
  • 출처 : KOTRA

 

인도 투자 관련 주요 FAQ 4

- 2010년 하반기 KOTRA 뉴델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상담사례를 통해 본

인도 투자시 가장 궁금한 사항 BEST 22~29 –

 

 

 

□ 등기이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Din Form 신청 문의   

 

 ㅇ 필요서류

  1. DIN FORM

  2. 여권

  3. 영문주민등록 등본

 

 ㅇ 위의 총 3가지 서류를 변호사 공증 및 주 한국 인도대사관 공증을 받아서 인도 해당관청에 제출

     하여야 함

 

 회사 정관 공증절차 문의

 

 ㅇ 필요서류

  1. 회사정관

  2. 이사회결의서

  3. 위임장

  4. Non Objection Certificate

 

 ㅇ 위의 총 4가지 서류를 변호사 공증 및 대한상공회의소 공증 또는 주 한국 인도대사관 공증을

     받아서 인도 해당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건설업종 법인설립 후 각종 추가 허가 사항 문의

 

 ㅇ 법인설립 후 건설업종에 필요한 추가 허가 사항

  1. 법인 Pan card

  2. 법인 Tan number

  3. Service Tax number

  4. Sale Tax number

  5. IE Code

 

□ Service tax number 및 Sale tax number가 필요한 이유 문의

 

 ㅇ service tax number 필요 이유

  - 인도에서 회사를 운영할 때 재화공급 분야와 용역 공급 분야 업종으로 구분됨

  - 용역 공급 분야 에 해당하는 업종은 필수적으로 service tax number를 발급받아야 함

  -  이 번호는 모든 인보이스에 원가와 함께 명시되어 거래처에 부가되며 이렇게 수령한 tax는 지정된 기간 내에 인도정부에 납부해야 함

 

 ㅇ sale tax number 필요 이유

  - 인도에서 회사를 운영할 때 재화공급 분야와 용역 공급 분야 업종으로 구분됨

  - 재화 공급 분야 에 해당하는 업종은 필수적으로 sale tax number를 발급받아야 함

  - 이 번호는 모든 인보이스에 원가와 함께 명시되어 거래처에 부가됨

  - 이렇게 수령한 tax는 지정된 기간 내에 인도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 Tax의 세율은 12.50%임

 

□ 법인설립 시 현지인 의무채용 규정이 있는지 여부/비고정 사업장 납입자본금 규정 존재 여부/이사회 구성관련 법인 대표자 1인 이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ㅇ 인도 회사법에는 법인설립시 채용규정은 따로 없으며 몇 명을 채용하는지는 회사 자율임

 

 ㅇ 비고정 사업장의 경우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최소자본금은 100,000루피임

 

 ㅇ 법인설립시 이사는 최소한 2명이상이어야 하며 2명은 한국인 외국인 상관없으나 1명은 불가능함

 

□ 부지 형질변경 방법 문의

 

 ㅇ 농지를 산업지로 변경하는데 먼저 절대농지 및 나대지 인지를 확인해야 함

 

 ㅇ 절대농지는 산업지로 변경이 매우 어려운 반면 나대지는 산업지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음

 

 ㅇ 형질변경은 planning department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 소요됨

 

□ 자본금 증자 방법 문의

 

 ㅇ 인도법인 설립 후 운영자금을 위하여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며 자본금 증자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한국에서 인도 법인 은행계좌에 자본금 송금

  2. 인도 은행에서 입금 확인 후 FIRC발급

  3. 회계사를 통하여 인도중앙은행과 회사등록소에 자본금 증자 신고 승인.

  4. 1차 신고는 입금 후 30일 이내, 최종 신고는 입금 후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 시사점

 

 ㅇ 인도는 복잡하고 잦은 규정 개정으로 현지투자 진출 고려시, 많은 부분을 현지 사정에 밝은 인도 회계사를 고용하고 있는 한국업체나, KOTRA 또는 한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거래경험이 많은 인도 회계법인의 안내를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임

 

 ㅇ KOTRA 뉴델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제공하는 각종 투자 관련 상담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담당자 : 차성욱 과장, 연락처 : 91-98-108-37772, wookycha@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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