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애플, 애플리케이션 개발 규제 완화한다
  • 경제·무역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0-09-28
  • 출처 : KOTRA

 

애플, 애플리케이션 개발 규제 완화한다

- 앱(app) 개발 위한 투자펀드와 앱스토어 등록규제 완화에 앱 개발자들 환영 -
- 국내기업,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 개발기회 늘어날 듯 -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 경쟁 점차 치열해져

 

 ○ 소비자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 증가 추세

  - 지난 9월 발표된 미국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닐슨(Nielsen)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평균 보유 개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12월에는 평균 22개에 불과했던 개인의 모바일 앱 보유 개수가 올해 8월에는 27개로 증가함.

  - 또한 아이폰 사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앱 보유량을 보이는 안드로이드(Android)나 블랙베리(BlackBerry) 사용자들도 2009년 12월 기준 개인당 평균 10~22개의 앱을 보유하던 것에 비해 그 수치가 평균 14~25개로 증가함.

  - 이는 스마트폰 사용 확대와 더불어 앱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과 그 사용량이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임.

 

 ○ Google, 오픈 플랫폼 안드로이드로 무섭게 성장해

  - 닐슨의 2010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4분기와 2010년 1분기 사이에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씩 상승한 9%와 28%의 점유율을 기록함.

  - 반면 블랙베리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 모바일 OS의 시장점유율은 35%와 19%로 각각 2% 하락한 수치를 보임.

  - 현재 앱 시장에서 애플의 앱스토어가 평균 25만 개의 앱을 보유함으로써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안드로이드 마켓의 앱 보유량이 평균 3만 개에서 10만 개로 그 양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앱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최초의 개방형 오픈 플랫폼으로서 사용자 누구나 제한 없이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기기에서 구동 가능한 앱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앱 개발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앱 개발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 때문임.

  -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승세와 구글의 오픈 플랫폼의 강점에 따라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올해 말에는 앱스토어의 앱 보유량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나옴.

  - 한편 IT 관련 리서치 업체인 IDC는 2014년에 들어서면 아이폰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5%에서 11%로 하락할 전망인데 반해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한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25%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美 스마트폰 운영체제 점유율 변화

자료원 : 닐슨 리서치

 

□ 애플의 앱스토어 규제완화로 앱 개발자들 환호

 

 ○ 인기 앱 개발해 놓고도 애플의 엄격한 규제로 앱스토어 등록 포기하는 경우 많아

  - 애플은 신규 개발된 앱이 자사 제품의 사용자들에게 실용적이지 않거나 최소한의 오락적 가치를 가지지 않은 경우 앱스토어 등록이 거부된다는 내용의 애매하고 자의적인 앱스토어 등록 승인기준을 가짐.

  - 이에 따라 애플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 개발 도구인 iOS SDK 외에 어도비(Adobe)의 플래시와 같은 기타 제3의 프로그램(Third-Party Software Tools)을 사용해 만든 앱들이 앱스토어 등록 승인이 거부된 사례가 많음.

  - 또한 신규 앱의 앱스토어 등록 요청에서부터 등록승인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승인 진척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앱 개발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옴.

  - 그 실례로 글로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의 Joe Hewit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애플의 앱스토어 등록승인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승인기간이 길어 더 이상 아이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않겠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음.

  - 많은 앱 개발자들은 이러한 애플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앱스토어 승인 절차와 그에 따른 긴 승인기간, 그리고 불명확한 승인기준이 많은 앱 개발자들에게 앱 개발욕구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 애플, 앱스토어 승인규제 완화로 앱 개발자들의 사기 진작

  - 지난 9월 2일, 애플은 이러한 앱 개발자들의 고충과 불만을 반영해 애플의 공식 앱 개발 도구인 iOS SDK외에도 제3의 독립적인 앱 개발도구(Third-Party Software Tools)를 이용해 개발한 앱에 대해서도 승인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는 美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지난 6월 애플이 앱 개발 승인 기준에 있어서 어도비 시스템(Adobe System Inc.)과 같은 타 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불허하는 등 독점 금지법(Antitrust Law)을 위반하고 있다며 권고 조치를 취한 것에서 기인함.

  -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 외에도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스마트폰 앱 시장에 대한 위기감 고조로 인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 분석함.

  - 특히 애플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 구글이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OS를 바탕으로 지난 2분기 동안 빠른 성장세를 보여 애플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시장전문가들은 분석함.

  - 한편 애플의 앱스토어 등록 승인규제 완화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는 단연 동영상지원프로그램인 플래시의 개발업체인 어도비 시스템(Adobe Systems Inc.)일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어도비의 플래시가 웹 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동영상 지원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기술적 결함과 보안상의 이유로 자사의 제품과 맞지 않는다며 자사 제품에서의 플래시 서비스를 줄곧 거부해왔음.

  - 그러나 결국 지난 9월 9일, 애플은 앱스토어 등록 기준에 있어 어도비 사의 플래시 프로그램 등 앱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완화를 발표함. 이것은 곧 어도비의 플래시 프로그램을 이용한 새 앱들이 대거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과 같음.

  - 이에 따라 어도비 시스템의 제품 매니저인 Christian Cantrell은 LA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플래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약 300만 명의 앱 개발자들이 플래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앱을 개발해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애플의 앱스토어에 앱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언급함.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등 지역 유수 언론지에 게재돼 화제를 모은

어도비 시스템의 애플(Apple Inc.) 비난 광고

자료원: WJS

 

□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활력 불어 넣어줄 아이펀드(iFund)

 

 ○ 아이펀드(iFund), 기술과 아이디어 있지만 자금문제로 고전하는 앱 개발업체 지원

  - 아이펀드는 아이폰이 등장한 후 앱 개발자들이 새로운 앱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2008년 3월 애플과 미국 대형 벤처 캐피탈 업체인 클라이너 퍼킨스 커필드 앤 바이어스(Kleiner Perkins Caulfield & Byers: 이하 KPCB)가 공동으로 설립한 투자펀드임.

 - 아이펀드는 친환경 공학, 생명공학, 정보 기술에 이어 KPCB의 4대 투자분야 중 하나임.

  -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첫 투자자이자 현재 아이펀드의 총 매니저인 Matt Murphy는 단순한 앱 개발은 개인 투자로도 가능하지만 앱 개발을 통해서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아이펀드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 원래 아이펀드의 투자기금 규모는 1억 달러였는데, 애플이 아이패드를 출시함에 따라 앱 개발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난 3월 아이펀드의 공동 운영기관인 KPCB가 그 규모를 2억 달러로 확충했고 현재 약 8500만 달러의 투자 기금이 남아있음.

  - 아이펀드에 의해서 투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약 8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에 이르는 초기 투자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현재 아이펀드의 투자 지원 기업목록에는 쇼핑 앱인 샵킥(Shopkick), 무료 문자메시지 전송 및 소셜 네트워킹 앱인 Gogii, 아이폰이나 웹 상에서 3D 형태로 사진 파일의 검색과 편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앱인 Cooliris, 아이패드에서 잡지형식의 레이아웃에 페이스북 및 트위터와 연동되어 개인의 관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실시간 정보제공 소셜 매거진(Social Magazine)인 플립보드(Flipboard)를 포함한 14개의 기업이 포함돼 있음.

  - 한편 아이펀드의 총 매니저인 Matt Murphy에 따르면 이 중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소셜 게임 개발업체 징가(Zynga) 등 5개의 회사는 2010년 한 해 동안 1억 달러 이상의 총수익이 기대될 정도로 수익성이 높게 예상됨.

  - 또한 아이펀드는 모바일 산업에 있어서 혁신적 투자기금으로 신생 벤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의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많은 중소기업가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함.

  - 한편 블랙베리 개발 업체인 RIM(Research In Motion) 또한 여러 제휴업체와 함께 블랙베리 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유사 펀드를 가지고 있음.

 

아이패드 용 개인맞춤형 정보제공 앱인 플립보드(filpboard)의 모습

 

자료원 : www.flipboard.com

 

 ○ 너도 나도 아이펀드

  - 미국 투자은행인 Piper Jaffray의 Gene Munster 시장분석가는 앱이 점차 미래의 차세대 소프트웨어로 주목받으면서 애플의 앱스토어에 등록된 25만 개의 앱이 창출하는 전체 수익은 2010년 약 2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2011년에는 그 수익금이 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아이펀드로 쇼핑 앱 샵킥 개발에 큰 도움을 받은 바 있는 Cyriac Roeding 샵킥의 CEO는 아이펀드를 통해서 앱 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플과 사업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앱 개발 벤처기업들이 아이펀드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일반적으로 아이펀드에 등록을 원하는 앱 개발 벤처기업은 아이펀드의 구체적인 투자내용 및 약관에 대한 계약내용합의서를 작성한 뒤 전화로 펀드투자를 요청하면 최소 48시간에서 1주일 내에 투자 승인여부에 대해 회신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아이펀드에 투자대상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평균 60개 이상의 증빙서류와 요구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사실상 아이펀드에 등록되기는 쉽지 않음.

 

□ 시사점

 

 ○ 앱스토어 등록 규제 완화로 앱 개발 수월해져

  - 그동안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앱스토어 앱 승인 규제에 많은 개발자들이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애플이 지난 9월 결국 앱승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웹 환경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도비 시스템의 플래시를 포함해 제3의 앱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앱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앱 개발을 지원하는 아이펀드로 앱 개발에 대한 부담도 줄어

  - 참신한 앱 아이디어와 그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비용으로 인해 앱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지원하는 투자펀드인 아이펀드가 그 투자규모를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증편함.

  - 이에 따라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도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미국 앱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LA Times, USA today, WSJ, Financial Times 등 현지 언론, Nielsen, Apple, KPCB 각 사 홈페이지, KOTRA 로스앤젤레스 KBC 자체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애플, 애플리케이션 개발 규제 완화한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