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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6년, 양국교역 어디까지 왔나?
  • 경제·무역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성기주
  • 2010-09-25
  • 출처 : KOTRA

 

한-칠레 FTA 6년, 양국 교역관계 어디까지 왔나?

- 한국, 칠레 수출대상국 4위 -

- 경쟁국에 비해 더딘 관세율 면제시한 개선 필요-

 

 

 

□ 한-칠레 FTA 6년

 

 ○ 우리나라 최초의 FTA 대상국인 칠레는 구리를 비롯한 풍부한 광물자원 및 과일, 농산물 등의 주로 생산하는 산업구조로 우리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

 

 ○ 그 결과, 한-칠레 FTA는 매년 지속적인 교역 성장을 기록하며 양국 정부에서 가장 성공적인 FTA로 인정받고 있음.

 

 ○ 2010년 6월 기준 한-칠레 교역액은 총 36억 달러 규모로 칠레의 대한 수출입은 각각 17억7000만 달러, 18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음. 이는 FTA 체결 이전인 2003년 상반기 대비 각각 345%와 8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한국은 칠레의 5위 수입대상국이자 4위 수출대상국에 올라 칠레의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인식됨.

 

□ 주요 품목의 수출입 현황

 

 ○ 2008년 한국의 대 칠레 수출품목은 경유, 자동차, 핸드폰, 중장비 등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제조업 품목이 여전히 중심이 되는 상황임.

 

한국의 대 칠레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09

2010. 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3,103,300

-24.8

2,787,198

38.2

1

6221

동괴 및 스크랩

1,465,408

-14.4

1,273,263

35.4

2

1130

동광

591,775

-52.8

678,263

83.6

3

2511

펄프

242,334

-9.1

173,879

13.4

4

1190

기타금속광물

149,991

-33.9

148,541

72.6

5

1160

아연광

146,414

13.4

146,938

48.1

6

0116

과실류

62,392

-13.4

83,283

43.2

7

0221

가축육류

121,014

35.2

74,478

-7.4

8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54,291

-2.2

45,684

21.7

9

0469

기타수산가공품

37,269

24.3

28,642

17.6

1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69,737

8.9

28,222

-49.0

자료: KOTIS 무역통계

 

 ○ 실제로 칠레의 대 한국 수출 10대 업체 중 7개 업체가 구리생산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2개의 목재 생산기업, 1개의 농산품 수출기업으로 파악됨.

 

칠레 10대 대한 수출업체 현황 및 비중

No.

업체명

대한 수출비중

1

CODELCO - CHILE

39.65

2

MINERA ESCONDIDA LTDA.

16.62

3

MINERA LOS PELAMBRES

5.49

4

ANGLO AMERICAN NORTE S.A

5.14

5

CELULOSA ARAUCO Y CONSTITUCION

3.90

6

MINERA SPENCE S.A.

3.45

7

CMPC CELULOSA S.A.

1.92

8

AGROCOMERCIAL LOS CASTANOS LTD.

1.73

9

ANGLO AMERICAN SUR S.A

1.56

10

SOC. CONT. MINERA EL ABRA

1.41

자료 : Legalpublishing

 

□ 관세율 현황

 

 ○ 한-칠레 FTA에 따른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전체 해당 품목의 약 76%가 발효 즉시 면제됐으며 품목별로 최대 13년까지 단계적인 관세인하가 이뤄질 예정임.

 

 ○ 기간 별로는 10년 내 단계적 철폐 품목의 비중이 18.8%로 가장 많으며, 13년이 3.8%, 7년이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의료기기, 일부 전자제품 및 화학제품에서 여전히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관세면제율이 95%선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됨.

 

□ 경쟁국 관세율 동향

 

 ○ 칠레는 FTA를 비롯한 기타 관세협정 미체결국에 대해 모든 품목에 6%의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50여 국과의 FTA 체결로 평균 관세율은 1~2% 수준에 불과함.

 

 ○ 우리나라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중국 또한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FTA보다 더 광범위한 경제연합협정을 체결했음.

 

 ○ 이에 따라 2006년 중국-칠레 FTA 발효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칠레 시장에 대한 경쟁우위는 효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으며 칠레시장에서 중국, 일본과의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각국의 FTA 체결문 중 관세부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관세혜택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례로 관세면제품목 비중이 90% 이상이 되는 시가는 우리나라(2017년)보다 2년 앞선 201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의 한중일 3국 간 동일품목 관세율 비교 결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관세 완전 면제 시한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를 통해 더 저렴한 원자재 수입을 통한 원가절감효과를 누려왔으며 공산품 수출시장 확대를 통해 우리 제품의 칠레와 중남미시장 진출확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

 

 ○ 실제로 FTA 발효 3년만인 2007년 한국산 자동차가 최초로 칠레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전자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의 시장 점유율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음.

 

 ○ 칠레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한국과의 FTA를 통해 세계 최대시장 진출 채널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주요 수출품에 대한 판로개척, 시장확대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

 

 ○ 그러나 상품교역 이외의 투자관계, 기술교류 및 근본적인 양국 협력관계는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뒤쳐진 상황이며, 이에 대한 교류확대를 위해 정부 및 민간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칠레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분야별 직접진출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양국 관계를 좀더 심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발전계획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 KOTRA 산티아고KBC 자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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