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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자산 담보 관련 문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8-31
  • 출처 : KOTRA

 

현지법인 자산 담보 관련 문의

 

 

 

질의1. 한국 A사에서 중국 단동에 설립한 현지법인(자본금 170만불,납입완료)에 대하여 한국에 있는 제3자에게 중국 현지법인의 재산(토지,시설등)을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는지?

 

(답변)

단 아래의 경우만 중국법인은 담보제공 가능

 

(1)중국현지법인과 국외 제3자가 직접 채권채무관계일경우:

 

- 저당권설정가능하며 절차상 간편 함

 

(2)중국현지법의 채무인이 주주일경우 :

 

- 저당가능하며 단 금액상 제한이 있고 사전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취해야 함

- 담보인에 대한 제한: 담보인은 설립후 3년내에 적어도1년이 이윤이 있어야하고 담보금액은 담보인 자산의 50%초과 못하며 담보인의 순자산과 총자산의 비율이 15%이상이여야 함.

 

 

질의 2. 만일 제공이 가능하다면 그 담보제공사실을 관련기관에 등록하고 담보제공사실을 중국정부의 공식문서화 할 수가 있는지?

 

(답변)

가능 함. 상술한 담보일 경우 응당 관련 정부기관에 등기를 하여야만 저당권설정이 되므로 당연히 문서화 가능 함

 

 

질의 3. 이런 절차를 가능할 시 준비절차, 서류 및 시일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답변)

 

(1) 중국현지법인과 국외 제3자가 직접 채권채무관계일경우:

 

ㅇ 절차:

- 중국법인 소재 부동산교역중심 혹은 공상관리국에 저당권설정등기 (소요시간 약 3일)

- 중국법인 소재 외환관리국에 사후 등기(소요시간 약 2일)

 

ㅇ 준비서류:

- 저당권등기신청서

- 주계약서

- 저당계약서

- 외채등기증

- 저당자산명세 및 관련 소유권증명서류

- 저당자산에 대한 가격 평가보고서

- 각 당사인의 영업집조 복사본

- 기타자료

 

(2) 중국현지법의 채무인이 주주일경우 :

 

ㅇ 절차:

-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취함.

 

-해당 등기기관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ㅇ 준비서류:

- 위 (1)의 경우시 제출하는 서류 이외에 “최근 3년내 재무 부채표”추가 제출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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