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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진출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2025년 인터넷 판매 법률 개정
  • 통상·규제
  • 일본
  • 나고야무역관 민현정
  • 2024-03-14
  • 출처 : KOTRA

경제산업성, 제품 안전 4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본 국내에 운영 책임자 배치 요구

경제산업성은 해외 전기제품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판매 시 안전관리 및 문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자를 국내에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제품 안전 4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몰을 통해 판매된 해외 제품과 관련된 중대제품사고*가 증가한 데에 반해 국내 책임자가 존재하지 않아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 법안은 2025년 중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중대제품사고: 화재사고, 사망사고 이외에도 중증병사고(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 이상인 부상·질병), 후유장해사고,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도 중대 제품사고에 포함

 

해당안이 시우 해외 사업자를 일본 국내에 제품 관리 책임자로 배치해야 , 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청에 보할 의무도 있으며 리콜에 협력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소비자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적절한 사고 대응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온라인 몰 운영기업에 해당 제품을 삭제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

 

번 개정안은 위와 같은 대응책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해외로부터 직접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국내 관리인 선임, 인터넷 몰을 통한 안전조치, 신고 정보 공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1. 규제 대상에 해외 사업자 포함, 국내 관리인 선임 의무


경제산업성은 지금까지 규제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해외 사업자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들이 해외에 있어 일본 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한다. 선임된 국내 관리인은 이름을 공개해야 하고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 요구되는 조건 및 책임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2. 인터넷몰 등을 통한 제품 안전 확보 조치


행 제품안전 4법에는 인터넷몰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수입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당하지 않는 경우 규제 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 관전 및 제조수입 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를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인터넷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험 제품 출품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소비생활용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입사업 등에 대하여 판매 일시정지 등을 요구하는 명령을 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것, 또는 애초에 해당 사업자에게 연 지(출품 리스트 삭제) 등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 신고 정보 공표


터넷 판매가 증가하며, 거래의 신속성이 중시됨에 따라 인터넷몰을 통해 일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가 필요한 신고 등을 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유통 초기단계에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국내 유통을 막고자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나 소비자가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사업자의 신고 정보(국내 관리인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한다)를 확인하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서는 해당 제품의 출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소비자도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구입을 피하는 것도 예상된다.

 

4. 완구 용품에 대한 규제도 고려


최근 해외 사업자가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기회가 증대되고 있다. 완구를 비롯한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에서 사전규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특정제품으로 지정돼  .


 이 . * 동시에 해당 사업자에게는 안전 규격·기준(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요구하고 격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나타내는 마크를 붙일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마크가 있는 것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 으로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향후 규제와 관련해 저연령 어린이 완구 우선 규제 및 유모차 및 아기띠에 대한 안전 규제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 및 경고 표시 마크 부착 및 완구 중고품 시장 관련 대응 등에 관한 조치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 산업구조심의회: 경제산업성의 소관 사무 중 지역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및 심의

 

일본 내 인터넷 쇼핑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일본 중대 제품 사고 증가

 

1) 일본 내 인터넷 거래 증가 추세


제품 안전 관련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쇼핑 증가에 따른 거래 환경 변화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어 2022년 시장 규모는 14조 엔에 육박했고 E-Commerce화율 규모는 9%가 되고 있다. 특히 서적, 생활가전 등에서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BtoC 시장에서의 EC 시장 규모 및 EC화율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 2023년도 디지털 거래환경 정비 사업(전자상거래 관련 시장조사)]

 

<BtoC - EC 시장 제품별 규모>

(단위: 억 엔, %)

분류

2021년

2022년

시장규모

EC화율

시장 규모

EC화율

식품, 음료, 주류

25,199

(14.10)

3.77

27,505

(9.15)

4.16

생활가전, AV기기, PC 및 주변기기 등

24,584

(4.66)

38.13

25,528

(3.84)

42.01

서적, 영상 및 음악 소프트웨어

17,518

(7.88)

46.20

18,222

(4.02)

52.16

화장품, 의약품

8,552

(9.82)

7.52

9,191

(7.48)

8.24

생활잡화, 가구, 인테리어

22,752

(6.71)

28.25

23,541

(3.47)

29.59

의류 및 잡화 등

24,279

(9.35)

21.15

25,499

(5.02)

21.56

자동차, 자동이륜차, 파츠 등

3,016

(8.33)

3.86

3,183

(5.55)

3.98

그 외

6,964

(8.42)

1.96

7,327

(5.22)

1.89

합계

132,865

(8.61)

8.78

139,997

(5.37)

9.13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경제산업성 2023년도 디지털 거래환경 정비 사업(전자상거래 관련 시장조사)]

 

2) 중대 제품 사고 발생 현황

 

위와 같은 인터넷 쇼핑 활성화는 제품 관련 문제도 초래했다.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반면, 중대 제품 사고에서 인터넷 거래 제품에 의한 사고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대제품사고 연도별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2019

2020

2021

2022

인터넷 판매

73

78

76

103

통신 및 방문판매

31

25

19

37

소매점

468

364

289

301

중고품 등

43

38

28

28

그 외

70

55

56

61

불명

537

459

574

493

합계

1,222

1,019

1,042

1,023

주: 1) 소비자생활제품안전법에 기반해 소비자청이 제품안전과에 통지한 중대제품사고를 기반으로 작성

2) 매년 12월 말 시점에 조사결과에 기반해 집계

[자료: 경제산업성 제품안전과]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터넷 판매 제품과 관련된 사망 및 화재 등 중대 제품 사고는 2022년 103건 발생했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약 6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중대 제품 사고로 보도되지 않은 건만 해도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된다.

 

<제품 구입경로별 중대제품사고 비율>

(단위: %)

주: 인터넷으로 구입한 제품 사고비율 산정 시, 구입처가 판명된 사고를 기준으로 계산(구입처 불명은 제외)

[자료: 경제산업성 제품안전과]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제품에 따른 사고 비율이 2019년 10.7%에서 2022년 19.6%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고가 많이 발생한 품목을 보면, 1위가 이차전지, 2위가 리튬이온전지내장충전기, 그 뒤를 가스토치, 포터블 전원 등이 잇고 있다.

 

일본 내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유통형태에서는 제품안전 4법상의 의무를 다해야 할 제조·수입사업자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품 회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일본 정부 대응

 

경제산업성은 2017년 9월부터 인터넷몰 사업자와 협력체제를 구축, 정기적으로 연락회동을 개최해 정보교환을 진행하는 동시에 2020년 7월에는 위반 및 사고가 많은 3개의 제품에 대해 인터넷몰 사업자에게 부적합품이 아님을 출품 시에 확인할 것(출품 전 확인)을 요구했다.

 

2020년 11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법령 준수 상황을 확인하는 넷 패트롤 사업*을 개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거래가 아닌 실제 점포에서의 PS 마크 대상 제품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안전 4법 집행 업무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점포 출입 검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 넷 패트롤 사업: 인터넷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 제품안전 4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표시(PS마크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실태를 인터넷몰 사업자의 협력을 얻어 조사하는 사업

 

2023년 6월에는 인터넷몰 사업자가 서명한 제품안전서약에 근거해 인터넷몰에 출품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자주적 대응을 추진하는 틀이 마련됐다. 제품안전서약에서는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규제당국이 해당 법령에 위반되는 제품 등의 출품 삭제를 인터넷몰 사업자에게 요청해 2일 이내에 삭제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해당 사업자의 대응상황에 대해서도 국가가 확인할 수 있다. 제품안전 서약에 근거한 대응에는 복수의 관계부처 및 대형 인터넷몰 사업자가 관여하고 있다.

 

조치 대상은 PS 마크 부착 대상 제품

 

이번 개정은 경제산업성에서 최근 모바일배터리 발화 등 인터넷 판매 제품 관련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중대 제품 사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배터리와 같은 제품들은 PS 마크 부착 대상 제품이다.

 

<2020~2022년 중대제품 사고 품목>

순위

제품

건수(건)

1

이차전지

24

2

리튬이온전지 내장충전기

(모바일배터리)

23

3

가스토치

16

4

포터블전원

14

5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13

6

조명기구

11

7

휴대전화

10

8

전기스토브

10

 [자료: 경제산업성 제품안전과]

 

PS 마크 부착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행정법 – 제품안전4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품안전행정법이란, 소비자를 제품 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제정됐으며, 그중 제품 안전 4법에서는 PS 마크 부착 및 시장에 투입되는 소비 생활 제품 대상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 제품 안전 4법: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 보안 확보 및 거래 적정화와 관련된 법률

    · 관련 안내 페이지: https://www.kansai.meti.go.jp/seihinanzen.html

 

제품 안전 4법에서는 ‘PS마크’ 대상제품을 설정해 놓고 있다. 대상제품은 PS마크 또는 신고사업자명이 없으면 일본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PS 마크 대상 제품 예시>

[자료: 경제산업성 제품안전과]

 

PS 마크 대상제품은, 제조 또는 수입을 추진하는 일본 국내 사업자가 일본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시 및 판매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① 대상제품에 PS 마크 및 신고사업자 명 표기가 없는 제품을 사업 형태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 ② 법령 절차를 거치치 않고 PS 마크 또는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경우를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제조, 수입사업자는 리콜 요청에 협력해야 하는 노력 의무가 있다. 리콜을 위해서라면 제조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고 리콜 정보는 경제산업성 웹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또한, 제품 안전 4법은 소비 생활 제품을 시장에 투입하기 전에 기술 기준 적합성 등을 요구하는 ‘사전 규제’와 시장 투입 후 사고 대응 및 리콜 등을 요구하는 ‘사후 규제’라는 두 개 방면에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시장 투입 전 사전 규제의 경우 PS 마크 대상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후 규제는 사전 규제와 달리 모든 소비생활용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전 규제 내용>

PS 마크 대상 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 등에 대해 제조·수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정하는 기술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

② 제조·수입 사업자는 제품이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PS 마크를 붙일 수 있다.

③ 판매 사업자 등은 PS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PS 마크 대상 제품을 판매 및 진열할 수 없다.

④ 기술기준 부적합 등에 의해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주무대신은 제조·수입사업자에 대하여 표시 금지*나 위해방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주*: 표시 금지: 특정 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 신고와 관련된 형식의 특정 제품에 PS 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할 것(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제15조)

  주**: 위해방지명령: 판매한 해당 특정제품의 회수를 도모할 것 및 그 밖에 해당 특정제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것(「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제32조)

 

<사후규제 내용>

제조·수입사업자는 사망이나 화재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제품 사고의 발생을 알았을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판매사업자 등이 중대제품 사고의 발생을 알았을 경우에는 제조·수입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중대제품 사고정보를 신속하게 공표하고 주무대신은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와 함께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의 재발방지를 도모한다.

④ 중대제품 사고가 발생한 소비생활용 제품 등에 의해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주무대신은 제조·수입사업자에 대하여 위해방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

  주*: 위해방지명령: 소비생활용 제품의 회수를 도모할 것, 또한, 그 밖에 해당 소비생활용 제품에 의한 일반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것(「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제39조제1항)

 

시사점

 

최근 일본 내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쇼핑 수요가 증가하고 트위터, 틱톡과 같은 SNS의 영향으로 해외 제품에 대한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제품의 경우 넷플릭스 등을 통한 4차 한류로 인한 한국 브랜드 구축으로 많은 수요가 있고 그 종류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Qoo10,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한국 제품 판매가 눈에 띈다.

 

<한국 수입 제품 판매 페이지>

[자료: Qoo10]

 

이러한 흐름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일본 국내에서 거래되는 해외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유럽 연합에서도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통판에서 해외 제품의 책임자명 및 사이트의 표시 의무, 사고를 알았을 경우의 보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 참고기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9744

 

2025년부터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당 법안이 일본 국내에 도입되면 우리나라 제품 또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은 인터넷 몰을 통한 일본 진출 시 절차 관련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S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 안전 4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확인하여 PS 마크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 쇼핑몰 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 내 상사 또는 거래처 확보 등을 통해 일본 내 관리인 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경제산업성 제품안전과, 닛케이, NHK,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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