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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와 환경 보호하는 수리권 보장법, 미 전역으로 확산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2024-02-22
  • 출처 : KOTRA

뉴욕주, 미 최초로 디지털 전자기기 품목의 수리권 보장법 시행

소비자 권리보호와 환경보호 중요성 대두로 탄력받는 수리권 보장법

미 최초로 전자기기 수리권 보장법(Digital Fair Right Repair Act) 시행한 뉴욕주

 

디지털 전자기기 품목에 한해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보장하는 뉴욕주 디지털 공정 수리권 보장법(Digital Fair Right Repair Act, 이하 DFRA)이 2023년 12월 28일 본격 시행됐다. 지난 2022년 12월 캐시 호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이후 1년 만이다. 이로써 뉴욕은 디지털 전자기기의 수리권을 보장하는 미국 최초의 주(州)가 됐다. DFRA 시행으로 뉴욕 내 디지털 전자기기 제조업체와 뉴욕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디지털 전자기기 제조업체는 소비자와 수리 업체가 제품을 직접 관리 또는 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과 툴(tool), 문서(documentation)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애플, 삼성, 델 등 뉴욕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전자제품 기업들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전자기기 수리 업체와 소비자들이 제품 수리에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이 명시하는 항목들을 제공해야 한다. 제공하는 툴은 무료로 배포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해야 하며, 문서는 물리적 형태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뉴욕주 디지털 공정 수리권 보장법에 따라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항목>

구분

세부 항목

문서(documentation)

설명서, 도식, 서비스 코드 설명, 보안 코드, 비밀번호, 그 외 유사한 정보

부품(parts)

새 것 혹은 중고 부품

(tools)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혹은 그 외 기구

[자료: United State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동 법은 10달러 이상의 랩톱과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드론, 모니터, 비디오게임 콘솔, 텔레비전과 가정용 오디오 장비, 장난감, 그 외 특별한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 상업용 전자기기 등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의료용 기기, 농업용 기기, 전기자전거, 자동차, 트렌스포머∙리모트 파워 패널 같은 상업용 혹은 산업용 전자 장비, 토스터∙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B2B 혹은 정부 납품 제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DFRA를 이행하지 않는 제조업체 단속에 나선다고 밝히며, 소비자와 전자기기 수리 업체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 툴, 문서를 제조 업체에 문의할 수 있고 제조업체가 동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뉴욕주 검찰청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민단체들은 DFRA 시행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자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비싼 비용 문제로 고쳐 쓸 수 있는 제품도 버리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제조업체가 지정한 특정 수리 업체를 찾지 않아도 일반 수리 업체에서 제조에 사용된 오리지널 부품을 구매해 제품을 고칠 수 있게 됐다. 컨슈머리포트는 DFRA 시행으로 뉴욕주 주민이 연평균 가구당 33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뉴욕주의 수리권 보장법이 불러올 파장은?

 

DFRA는 뉴욕주에서 시행됐으나 그 영향은 전미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기기 수리를 위한 정보 공유 글로벌 커뮤니티인 iFixix의 카일 이안 최고경영자는 컨슈머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제조업체가 수리용 부품을 전국적으로 판매할 것”이라며 “일단 부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면 전미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제조업체들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매사추세츠주가 통과시킨 자동차 수리권 보장법 역시 주법으로 발효됐으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정보와 툴, 부품 등을 차량 소유주와 딜러가 아닌 개별 정비소에 판매하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됐다. DFRA 역시 매사추세츠주의 자동차 수리권 보장법과 비슷하게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23년 12월 자사의 픽셀폰 수리 관련 정보를 공개한 구글>

 

[자료: blog.google]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수리권 보장법

 

제품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수명을 늘려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수리권 보장법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EU에서 이미 2020년 관련 법이 통과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소비자 수리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도 추진되고 있다.

 

뉴욕주에 이어 올해 7월 캘리포니아주와 미네소타주가 소비자 전자기기에 대한 수리권 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콜로라도주는 지난해 휠체어에 이어 올해 초 농업용 장비의 수리권을 보장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밖에 수리권 보장법을 추진하고 있는 주도 30개가 넘는다. 노스캐롤라이나와 하와이가 의료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한 수리권 보장법을 고려하고 있고 매릴랜드와 텍사스주가 콜로라도와 같이 농업용 장비의 수리권을 보장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미 주별 수리권 보장법 시행 현황>

/의안번호

시행일자

벌금

수리용 문서

부품 & 툴

소비자 전자기기

농업용 장비

의료기기

휠체어

캘리포니아/ SB-244

’24.7.1.

1000달러/일

 

 

 

콜로라도/HB22-1031

’23.1.1.

2만 달러

 

 

 

콜로라도/ HB23-1011

’24.1.1

2만 달러

 

 

 

미네소타/ HF 1337

’24.7.1.

2만 5000달러 미만

 

 

 

뉴욕/S4106

’23.12.28.

500달러

 

 

 

주: 1)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 주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내에서 최초로 제조, 판매 또는 사용된 제품에 소급하여 적용

2) 뉴욕주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주 내에서 최초로 제조, 판매 또는 사용된 제품에 소급하여 적용

3) 캘리포니아주는 50~99.99달러의 기기의 경우 최초 판매 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의무 지원, 100달러를 초과하는 기기는 최초 판매 또는 제조일로부터 최소 7년간 지원이 필요

[자료: The Repair Association]

 

전망 및 시사점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환경문제 이슈로 수리권 보장법 추진은 미국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기기는 뉴욕주에 이어 미 최대 인구 거주지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판매하는 우리 기업은 해당 법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뉴욕 퀸즈 지역 내 디지털 기기 수리업체 관계자 A씨는 “부품 판매 개시와 그 외 수리에 필요한 정보 등이 공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리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뉴욕주에서 시행된 법이라고는 하지만 주요 전자기기 기업들이 수리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미 전역이 그 영향권에 들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와 환경문제 이슈로 수리권 보장법을 디지털 기기뿐 아니라 다양한 품목과 산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 수리를 위해 더 많은 정보 공개가 요구되면서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수리권 보장법을 이행하면서도 기업의 지적재산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자료: Consumer Report, The Repair Association, Gothamist, United State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WIPO Magazine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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