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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관리제도 알아보기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4-02-05
  • 출처 : KOTRA

‘수출통제법’ 시행 후 경제안보 기조에 맞춰 전략형 품목 수출통제 강화 움직임

對中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수출은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 중 하나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해 온 분야이지만 자국 내 수급상황, 수출고도화의 필요성, 환경보호 정책기조,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수출품목을 관리해왔다. 최근 미-중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새로운 통상질서 등으로 중국의 수출규제·통제 강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 수출관리제도, 금지·제한 품목과 수출통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정부는 수출 품목(화물+기술)을 1) 수출금지 품목, 2) 수출규제 품목, 3) 자유수출 품목 등 3가지로 나눠서 관리한다.

 

※ 중국 수출 제한·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

 

- ‘대외무역법’* 제13조에 “국가는 화물과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가한다. 단, 법률·행정법규 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

    주*: 1994년 7월 1일부 시행, 2004년 7월, 2016년 11월, 2022년 12월 3차례 개정을 거침.

- 동 법 제15조에 국가가 화물·기술에 대해 수출·수입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는 11개 경우를 명시

  (1) 국가안전(안보), 사회 공공이익과 공중도덕을 수호하기 위해 수출·수입 제한·금지 조치 실시

  (2) 인신(人身) 건강과 안전, 동식물 보호, 환경보호 수요에 따라 수출·수입 제한·금지 조치

  (3) 황금 혹은 백은 수출입 관련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수출·수입 제한·금지 조치

  (4) (중국) 국내 공급부족 혹은 고갈형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출 제한·금지 조치

  (5) 수출대상국/지역의 시장이 제한적일 경우 수출 제한 조치

  (6) 수출 경영질서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수출 제한 조치

  (7) (중국) 국내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입 제한 조치

  (8) 농수산식품에 대해 상황에 따라 수입 제한 조치

  (9) 국제금융 지위와 국제수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 제한 조치

  (10)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수출 제한·금지 조치

  (11) 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출·수입 제한·금지 조치

 

‘수출금지화물목록’,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수출할당관리목록’, ‘수출허가증관리목록’,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목록’ 등 목록(리스트)과 상무부 등 관련 부처의 공고에서 수출 금지, 제한 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수출허가증서를 취득하도록 했다.

 

<중국 수출 금지·규제 품목 구분(2024년 기준)>

구분


품목 리스트

수출 시 필요한 증서

수출

금지

화물

수출금지화물목록

수출 금지

기술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수출 금지

수출

규제

기술

기술 수출허가증

할당관리 화물

수출할당관리목록 에너지품목(리스트 없음)

쿼터 증명서와 수출허가증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화물

수출허가증관리 목록

수출허가증 또는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

이중용도 허가증 관리대상 화물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 목록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

이중용도 허가증 관리대상 기술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 목록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

기타(기술 또는 화물)

상무부 등 관련 부처 공고

수출허가증 또는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1. 수출금지

 

중국의 ‘대외무역법’, ‘수출입관리조례’에 따라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상무부)가 ‘수출금지화물목록’,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을 제정, 조정해 발표한다.

 

‘수출금지화물목록’은 2001년 12월 1차 목록을 발표한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품목을 추가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8차 목록(2023년 12월 29일 발표)까지, 1~8차 목록에는 호랑이 뼈·사향·코뿔소 뿔·마황·천연 우황 등 야생동물 관련 품목, 희귀 약재와 오존층 파괴 물질 등이 포함됐다.

 

<수출금지화물목록>

연번

발효

주요 품목 및 링크

1

2001.12.20.

호랑이 뼈, 사향, 코뿔소 뿔, 마황, 천연 우황 등

http://wms.mofcom.gov.cn/article/zcfb/200209/20020900039842.shtml

2

2004.10.1.

목탄 http://www.mofcom.gov.cn/article/zcfb/zcdwmy/200409/20040900279399.shtml

3

2006.1.1.

석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다이옥신, 푸란 등

http://www.mofcom.gov.cn/aarticle/b/g/200602/20060201575919.html

4

2006.5.1.

규사·석영사, 기타 천연모래 http://wms.mofcom.gov.cn/article/zcfb/g/200604/20060401872048.shtml

5

2009.1.1.

기타 동물성·식물성 비료, 이탄(토탄)

 http://wms.mofcom.gov.cn/article/zcfb/g/200812/20081205948343.shtml

6

2021.1.1.

엘더린(ISO),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수은 함유한 축전지·연료전지·형광등·화장품·살충제· 제초제·온도계 등 http://wms.mofcom.gov.cn/article/zcfb/g/202012/20201203027805.shtml

7

2023.6.6.

오존층 파괴 물질 http://wms.mofcom.gov.cn/article/zcfb/g/202306/20230603414825.shtml

8

2024.1.1.

오존층 파괴 물질 http://wms.mofcom.gov.cn/article/zcfb/g/202312/20231203463766.shtml

[자료: 중국 상무부]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은 2001년 12월 1차 목록을 발표한 이래 총 3차례 수정을 거쳤다. 2024년 현행판은 2023년 12월 22일 발표한 버전(이전 버전 모두 폐지)이다. 총 134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대외 기술이전이 금지되는 수출금지기술은 인간 세포 복제, 희토류 제련·가공·첨가 등 24개이다.

    ·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zwgk/gkzcfb/202312/20231203462079.shtml

 

2. 수출규제

 

중국은 할당제, 허가증, 제한 목록 등 방식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다. ‘대외무역법’ 제18조에서는 “국가가 수출·수입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해 할당제, 허가증 등 방식으로 관리하며 수출·수입 제한 기술은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1) 기술: ‘수출제한목록’내 기술은 ‘기술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중국 정부가 수출 전 최종사용처, 사용자, 수출대상국 등을 점검해야 하는 수출제한 기술은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에 명시했다. 2024년 현행판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에는 연(담배)초 재배 기술, 희토류 채광 기술, 탄소섬유 가공 기술 등 110개 항목을 수출제한 기술로 규정했다. 목록에 명시한 기술은 수출 전 반드시 상무주관부처로부터 ‘기술수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2) 농수산식품, 에너지 및 희귀금속: ‘수출할당관리목록’ 등에 따라 쿼터증명서과 수출허가증 취득해야

 

중국은 곡물, 축산물, 에너지 및 광물 등 국민경제와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 내수 공급 우선 원칙 하에 수출쿼터제를 통해 수출량을 통제하고 있다. 국민경제 명맥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인 만큼 국유기업의 참여 비중이 높고 수출쿼터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업도 대부분 국유기업이다. 수출할당관리대상품목으로는 옥수수, 쌀, 밀, 옥수수가루, 쌀가루, 밀가루, 목화, 톱재, 살아있는 소·돼지·닭, 석탄, 석유, 정제유, 안티몬 및 그 제품, 텅스텐 및 그 제품, 은, 인광석 등이 있다.

 

약재, 살아있는 소·돼지·닭, 톱재와 인초 등 7종 상품은 해당 연도의 ‘수출할당관리목록’에 연간 할당량을 명시했다. 살아있는 소·돼지·닭은 모두 홍콩과 마카오로 수출되는데 ‘수출할당총량표’에 홍콩향·마카오향 수출물량을 지정한다. 이외의 품목은 수출대상국은 지정하지 않지만 수출 경영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당국으로부터 쿼터를 배정받아야 한다. 감초, 인초는 입찰을 통해 쿼터를 배정받는다.

 

<2024년 중국 수출할당관리목록>

연번

품목

할당량

1

감초 및 제품

520만㎏

2

약용 마황초(인공재배)

114만㎏

3

살아있는 돼지

158만400마리

4

살아있는 소

2만8000마리

5

살아있는 닭

300만 마리

6

톱재

10만㎥

7

인초(草: Chinese iris) 및 제품

1,700만㎏

[자료: 중국 상무부]

 

정제유, 석탄, 원유 등 에너지 품목의 수출할당량은 연내 여러 차례 걸쳐 발표한다. 정제유의 경우, 2023년 중국 상무부가 3차례에 걸쳐 3999만 톤의 정제유 수출쿼터, 쿼터를 배정받은 기업 리스트과 기업별 수출쿼터를 발표했다. 할당량 발표 횟수는 2022년 5차례에서 3차례로 줄었지만 수출쿼터총량은 2022년 대비 274만 톤 늘었다. 올 1월 초 발표한 2024년 1차 리스트에는 페트로차이나 등 7개 기업이 1900만 톤의 정제유 수출쿼터를 배정받았다. 이는 작년 1차 쿼터(1899만 톤)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 내 수급상황, 국제유가 등에 따라 다음 회차에서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

 

수출할당관리품목 중 은과 인광석은 2024년에도 할당관리제도를 잠정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수출허가증 관리품목으로 관리한다. ‘잠정적’으로 정부가 쿼터총량을 제정하지 않고 쿼터를 배분하지 않는다. 단, 자국 산업발전 수요에 의해 언제든 관련 부처 공고를 통해 수출할당관리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옥수수, 쌀, 밀, 옥수수가루, 쌀가루, 밀가루, 목화, 톱재, 살아있는 소·돼지·닭(홍콩·마카오 대상), 석탄, 원유, 제품유(윤활유·윤활유지·윤활유 기초유 제외) 등 17종 수출할당관리대상품목 수출은 쿼터증명서에 근거해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들 화물을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할당량 증명서, 수출계약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변경 소액 무역으로 수출할 경우, 성(省)급 상무부서에서 발급한 변경 소액 무역 할당 및 요구사항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주*: 아래 3) 수출허가증 부분 참조

 

3) 중요 광물자원 등: ‘수출허가증관리목록’에 따라 수출허가증 또는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 취득 필요

 

수출허가증 관리란 중국 정부가 지정한 대상 품목을 수출하기 전 정부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수출관리방식이다. 대상 품목은 농축산물, 광물, 희토, 에너지자원, 오존층파괴물질 등이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2024년판 수출허가증관리 대상 품목*은 총 43종 914개(HS코드 10단위 기준)이다.

  주*: 수출허가증 관리대상품목에는 수출할당 관리대상품목도 포함돼 있으며, 할당 관리대상품목은 쿼터증명서 취득 후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수출허가증에는 일반적으로 통관 신고 해관을 명시하기 때문에 1개 수출허가증(一證)은 해관 1곳(一關)에서만 통관 신고가 가능한 이른바 일증일관(一證一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허가증 유효기간 내 단 한 번 통관에 사용 가능한 일비일증(一批一證)과 유효기간 내 최대 12차례에 걸쳐 통관 가능한 비일비일증(非一批一證)으로 나뉜다. 오존층파괴물질, 중고자동차는 일비일증, 밀, 옥수수, 쌀,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가루, 산 소·돼지·닭,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유, 정제유, 석탄, 오토바이 및 그 엔진, 자동차(부품 포함) 및 섀시, 가공무역 관련 수출 화물, 보상(補償)무역 관련 수출 화물 등은 비일비일증을 적용한다.

 

수출허가증 신청은 1개 수출계약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1개의 수출계약번호만 작성할 수 있다. 수출 품목도 한 종류로 특정해야 하며 품목 규격은 최대 4가지를 적어넣을 수 있다. 최종 수출지역은 1개 국가·지역으로 특정하며 운송방법은 해상·철도·도로·항공 중 1개 종류만 명시한다.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있다. 특별 사유로 유효기간 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당해 연도 12월 10일부터 차연도 수출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판 수출허가증 관리 목록 중의 게르마늄, 갈륨, 희토류에 포함된 세륨 및 세륨 합금(입자<500μm),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입자<500μm), 지르코늄, 베릴륨 등 19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을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증 대신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이 필요한 19개 품목>

품목

HS 코드

명칭

희토류

2805.30.15.10

세륨 및 세륨 합금(입자<500μm)

텅스텐 분말 및 제품

8101.10.00.10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입자<500μm)

베릴륨

8112.12.00.00

베릴륨 분말

8112.13.00.00

베릴륨 스크랩

8112.19.00.00

기타 베릴륨 제품

지르코늄 산화물

2825.60.00.90

지르코니아

게르마늄

8112.92.10.10

게르마늄 스크랩

8112.92.10.90

게르마늄분말

8112.99.10.00

기타 게르마늄 제품

2825.60.00.01

게르마늄 산화물

지르코늄

8109.31.00.00

지르코늄 스크랩

8109.39.00.00

8109.21.00.90

지르코늄분말

8109.29.00.90

8109.91.00.90

기타 지르코늄 제품

8109.99.00.00

갈륨∙레늄∙니오브

8112.92.90.10

갈륨 스크랩

8112.92.90.90

갈륨분말

8112.99.90.00

기타 갈륨 제품

[자료: 중국 상무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4) 이중용도 품목: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 목록’내 품목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일반 산업생산과 군사공업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兩用) 품목(물품+기술)은 ‘수출통제법’(2020년 12월 20일 시행)과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방법’(200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관리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매년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 목록’을 발표하고 리스트(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 기술 수출허가증’ 취득을 의무화했다. 2024년 현행판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 목록’은 2023년 12월 23일 발표했다.

    · 링크: http://cys.mofcom.gov.cn/article/glml/202312/20231203463916.shtml

 

관리 대상은 ① 핵 수출 통제 품목 및 기술, ② 핵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 기술, ③ 생물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설비·기술, ④ 화학품 모니터링 품목, ⑤ 관련 화학품 및 설비·기술, ⑥ 미사일 및 관련 물품·기술, ⑦ 독성물질 제조가 용이한 화학품(1), ⑧ 독성물질 제조가 용이한 화학품(2), ⑨ 부분적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⑩ 특수 민용 물품 및 기술, ⑪ 상용암호화 품목, ⑫ 임시통제 무인기 등 12개 유형, 920개 품목(품목명 기준)이다.

 

<2024년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

유형

품목 수

비고 (2023년판 대비)

핵 수출 통제 물품 및 기술

159


핵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 기술

196

기존 임시통제 흑연품목 8개 삭제

생물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 설비, 기술

144


화학품 모니터링 품목

(화학무기 제조가능 물품)

74


관련 화학품 및 설비, 기술

38


미사일 및 관련 물품, 기술

186


독성물질 제조가 용이한 화학품(1)

54


독성물질 제조가 용이한 화학품(2)

17


부분적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13

무인기 및 관련 부품, 장비 품목 7개 추가

특수민용물품 및 기술

27

갈륨 8개, 게르마늄 6개, 흑연 2개 품목 추가

상용암호화 품목

11


임시통제 무인기

1

무인항공비행체 임시수출통제 항목 1개 추가

합계

920


[자료: 중국 상무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이중용도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경우 수출허가증은 해관 1곳에서만 통관 신고가 가능한 일증일관, 허가증 유효기간 내 단 한 번 통관에 사용 가능한 일비일증제도를 시행한다. 여러 차례 통관 가능한 비일비일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효기간이 다음해까지 넘어갈 경우 차년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5) 기타: 비료(요소 포함) 등은 관련 ‘목록’과 ‘공고’에 따라 관리

 

이밖에도 중국은 다양한 통관서류 취득 의무화를 통해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수출 관련 허가증 및 증명서>

수출 시 필요한 증서

품목(예시)

출국 검험검역

요소, 인산비료

종유석 수출승인서

종유석

멸종위기동물 수출허가증명서

식용 멸종위기종 야생 오리

의약품 수출입허가증

클렌부테롤, 단백동화제 등

마취제·신경약품 수출입허가증

대마초, 꽃양귀비 껍질

합법 어획제품 통관증명서

가자미, 우럭

농약 수출입 통관증명서

쥐약 및 기타 농약

황금·황금제품 수출입허가증

화폐용 금

은행 현금(위안화) 운송 수출입증명서

위안화 지폐

고생물화석 출국승인서

고생물화석

인류유전자원 수출∙출국증명서

인혈(사람의 피)

유독화학품 수출입 통관증명서

수은

민간용 폭발물 수출입승인서

트리니트로톨루엔(TNT)

[자료: 중국 상무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품목을 예로 들면, 2021년 10월 15일부로 수출 시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통관증서(=수출통관단)을 발급받아야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했다. 2024년에도 계속 시행된다.

 

2021년 10월 15일부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한 29종 비료 품목(HS 10단위 기준) 

- 비료용 염화암모늄(HS 2827.1010.00)

- 질소비료(HS 3102) 중 요소, 질산암모늄, 질산칼슘 비료 등(HS 3102.10.00.10, HS 3102.10.00.90, HS 3102.30.00.00, HS 3102.40.00.00, HS 3102.60.00.00, HS 3102.80.00.00, HS 3102.90.90.00)

- 인산비료(HS 3103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 칼륨비료(HS 3104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 광물성 도는 화학비료(HS 3105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3) 자유수출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제한을 두지 않지만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관세란 제품 수출시 수출국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대부분 자원형 제품으로 수출관세를 통해 자원유출을 막아 자국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2024년 중국은 아연·텅스텐 정광, 황린, 크롬철(铬铁) 등 107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이중 벤젠, 구리합금 철사, 알루미늄 철사 등 48개 품목에 대해 0%의 잠정 수출관세율을 적용한다.

   · 2023년 대비 알루미늄 함량이 99.995% 이상의 미압연 비합금 알루미늄(HS 7601.10.10.) 1개 품목 추가

 

자유수출품목 중 그 성분에 따라 관련 증명서, 통관허가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멸종위기종 성분이 추가된 기초화장품(HS 3304.99.00.21)은 국무원 산하 야생동식품 주관부처로부터 “멸종위기종 수출 허가 증명서”(危物出口)를 취득해야 한다.

 

최근 동향

 

미-중 경쟁 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배경 속에서 중국은 ▲ 경제안보 강화, ▲ 핵심광물자원 보호, ▲ 국제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목적을 두고 수출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0년 12월 1일부 시행한 ‘수출통제법’을 통해 서방국가의 대중국 압박에 맞대응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전략물자·과학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통제법’은 군수품 수출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물품·기술·서비스도 통제대상으로 규정해 적용범위를 넓혔다.

 

또한, 중국 정부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출통제법’에 따라 관련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수출통제 품목을 조정하고 있다. ‘상용암호화 품목 수출입통제 리스트(2021)’, ‘희토류 관리 조례(초안)(2021)’,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안(2022)’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살펴보면 수출통제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밖에도 상무부, 해관총서의 공고 등 행정수단을 통해 요소, 갈륨·게르마늄, 드론, 흑연 등 품목의 수출을 제한, 통제하고 있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강화 동향>


시행일자

주요 내용

1

2021.10.15.

 -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품목의 수출 검역 관리방식 변경

  ·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통관증서(=수출통관단)을 발급받아야 수출 가능

2

2023.8.1.

 -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강화

  ·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3

2023.9.1.

 - 무인기 및 관련 부품·장비에 대해 수출통제 실시

  ·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4

2023.12.1.

 - 흑연 제품 수출통제 강화

  · ① 고순도(순도>99.9%), ② 고강도(강도>30Mpa), ③ 고밀도(밀도>1.73g/㎤) 인조흑연 및 제품과 천연 인상흑연 및 제품 수출 시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전망 및 시사점

 

‘경제안보’ 기조 에 중국 정부가 희토 영구자석, 에너지자원 등 전략적 자원품목에 대해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 관계자 A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말 ‘수출통제법’ 시행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법제도, 통제대상품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왔으며 국가안전(안보), 국제 규범 및 기술수준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리품목을 확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법률, 조례보다 주무부처의 행정법규, 관련 공고, 목록(리스트) 제·수정을 통해 수출통제 품목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기업들은 대중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의 수출상황, 가격 동향, 정책발표* 등을 예의주시하고 사전 대비해야 한다.

    주*: 중국 수출통제 전문 사이트: http://exportcontrol.mofcom.gov.cn


※ [참고] 중국 수출 관련 법률·행정법규·리스트·공고


구분

법규

시행일자

주요 내용

법률

대외무역법

1994.7.1

대외무역 기본법

수출통제법

2020.12.1.

수출통제 제도의 법적 근거

해관법

1987.7.1.

중국 해관 관리범위, 통관 관리에 대해 규정

수출입상품검험법

1989.8.1.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험, 검역관리 등에 대해 규정

조례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2002.1.1.

화물 수출입 금지·제한·할당 등에 대한 관리 조치 명시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2002.1.1.

기술 수출입 금지·제한 등에 대한 관리 조치 명시

바이오 이중용도 및 관련 설비·기술 수출통제조례

2002.12.1.

‘바이오 이중용도 및 관련 설비·기술’ 리스트내 품목의 수출 신청, 심사, 허가 등을 규정

핵 이중용도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조례

1998.6.1.

핵무기 확산 예방 및 국가안보 수호에 목적, 핵 관련 제품 및 기술 수출 통제, 심사, 허가 등에 대해 규정

핵수출통제조례

1997.9.10.

핵무기 확산 예방 및 국가안보 수호에 목적, 핵 관련 품목 수출 통제, 심사, 허가 등에 대해 규정

미사일 및 관련 품목·기술 수출통제조례

2002.8.22.

미사일 및 관련 품목·기술, 소재의 교역형 수출 및 대외증정, 전시, 과학기술협력, 원조, 서비스, 기타 방식의 기술전이를 규범화

군사용품 수출관리조례

2002.11.15.

군사목적의 장비, 전문 생산설비 및 기타 물자, 기술, 관련 서비스의 교역형 수출을 규제

행정법규

화물수출허가증 관리방법

2008.7.1.

수출허가관리리스트 제정·조정·발표 방법, 수출허가증 발급 근거, 범위, 기관, 유효기간 등에 대해 명시

수출허가증 신청·발급·사용 관리규범

2020.10.30.

수출허가증 신청·발급·사용·관리 등에 대해 명시

수출금지·제한 기술 관리방법

2009.5.20.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중의 기술 수출 규범화

이중용도 물품· 기술 수출입허가증 관리방법

2006.1.1.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 신청, 발급, 감독 등을 명시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통용허가증 관리방법

2009.7.1.

이중용도 품목·기술 수출시, 상무부가 비준한 유효기간·범위 내에서 여러 차례 신청·수령 가능한 허가증 취득 절차 규범화

수출상품할당 관리방법

2002.1.1.

수출할당품목 목록, 총량, 배분, 기업신청, 심사 및 관리 등을 규정

수출상품할당 입찰방법

2002.1.1.

수출할당 입찰관리기구 선정, 기업입찰자격, 평가 및 절차, 낙찰 관리 등 전반에 대해 규정

석탄수출할당 관리방법

2004.7.1.

석탄수출 할당량 제정 및 발표, 기업 할당 배분 신청, 심사 등에 대해 규정

화학품 및 관련 설비와 기술 수출통제방법

2002.11.19.

‘관련 화학 및 설비·기술’ 리스트내 품목의 수출 신청, 심사, 허가 등을 규범화

민간용 폭발물 수출입관리방법

2012.9.1.

민간용 폭발물 수출입 절차, 기업의 관련 신청, 관련 부처의 심사, 승인 등을 규범화

민간용 항공기 부품 수출 분류 관리방법

2006.8.31.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통제 강화, 민간용 항공기 부품 수출 편리화에 목적, 관련 수출 허가 신청, 심사, 승인 등에 대해 규정

오존층 소모물질 수출입관리방법

2014.3.1.

‘오존층 소모 물질 관리조례’에 의해 제정, 오존층 소모물질 수출입 절차, 기업의 관련 신청, 관련 부처의 심사, 승인 등을 규범화

민감 물자·기술 수출 경영 등록 관리방법

2002.11.12.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 ‘바이오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 설비와 기술’, ‘관련 화학 및 설비·기술’ 수출업체의 등록을 규범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법규

대외무역장벽 조사 규칙

2005.3.1.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조사하기 위해 제정. 타 국가/지역의 대중 무역장벽을 판단, 기업들의 정부 조사신청, 심사 및 입건, 확정 등을 규정

수출제품 반덤핑 안건 응소규정

2006.8.14.

중국산 제품의 반덤핑 안건의 응소사업 규범화에 목적, 상무부, 관련 기업, 협회의 외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 대응을 지도

임시 출입국 화물 관리방법

2018.2.1.

전시회 등 수요에 의해 임시 출입국하는 화물에 대한 관리규정

목록

(리스트)

수출금지 화물목록

2001.12.20.

‘대외무역법’과 ‘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 부정기적으로 수출금지 품목을 추가 지정

수출허가증관리 화물목록

2015.1.1.

수출허가증관리 대상 품목을 지정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입 허가증관리목록

2015.1.1.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 대상 품목

핵 이중용도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목록

2007.9.1.

핵 이중용도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 조례에 근거, 부정기적으로 수출금지 품목을 추가 지정

문화상품·서비스 수출지도목록

2012.2.1.

중점 문화 수출 프로젝트와 중점 기업을 지정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제한 목록

2021.10.25.

수출입을 제한하는 오존층파괴물질 지정

공고

대만향 천연모래 수출허가증 신청·수령 절차 및 관련 사항

2008.3.10.

대만 지역으로 천연모래를 수출할 경우 필요한 수출허가증 신청, 심사 및 발급 절차를 규범화

수출입 화물 사전신고 관리요구 명확화 관련 공고

2014.10.22.

수출입 화물 사전신고 관련 사항 규정

일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

2015.8.15.

일부 무인기, 고성능 컴퓨터에 대해 수출통제 강화

의료용품 有질서 수출에 관한 공고

2020.4.1.

코로나 기간 진단키트, 의료용 마스크, 호흡기, 체온계 등 의료용품의 품질 및 수출 관리 강화 조치

수출용 방역용품 품질관리 강화 관련 공고

2020.4.26.

수출용 방역용품의 품질관리 강화가 골자

선박용 저유황 연료유의 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 추가 관련 공고

2020.5.1.

유황함량 ≤ 0.5%/m/m, HS 2710.19.22.10을 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에 추가

일부 수출용 의료용품 상품검사 면제 관련 공고

2020.12.3.

의료용품 수출 편리화 및 확대를 위해 의료용 장갑, 소독제 등 상품에 대한 수출상품검사 취소

갈륨·게르마늄(저마늄) 및 관련 품목 수출통제 실시에 관한 공고

2023.8.1.

갈륨·게르마늄 수출시 ‘이중품목·기술수출입허가증’ 취득 의무화

무인기 및 관련 부품·장비 수출통제 실시에 관한 공고

2023.9.1.

무인기 및 관련 부품·장비에 대해 수출통제 실시

흑연품목 임시수출통제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

2023.12.1.

① 고순도(순도>99.9%), ② 고강도(강도>30Mpa), ③ 고밀도(밀도>1.73g/㎤) 인조흑연 및 제품과 천연인상흑연 및 제품 수출시 ‘이중품목 및 기술수출입허가증’ 취득 의무화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JETRO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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