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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나아가다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1-05-03
  • 출처 : KOTRA

- 순환경제, 폐플라스틱 감축 등 플라스틱 관련 규제 지속 심화 전망 -

- 바이오 기반 생분해 플라스틱, 기존 플라스틱 대체품으로 현지 시장 주목 -

 

 

 

최근 폭염, 폭설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변화로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플라스틱이 지목되고 있다. 1950200만 톤에 머물렀던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53.8억 톤으로 무려 190배 증가했으며, 플라스틱의 60%가 자연으로 흡수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10%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만약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035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현재의 2, 2050년에는 4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EU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총 5790만 톤으로 전 세계 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북미지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 2019년 지역별 플라스틱 생산량(자료원: PlasticEurope): 아시아(51%, 이 중 중국 31%), 미국·캐나다·멕시코(19%), 유럽(16%), 중동·아프리카(7%), 라틴아메리카(4%), CIS(3%)

 

이 같은 상황에서 EU는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 소비로 나아가기 위해 신순환경제, 플라스틱 감축 규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 등 탈 플라스틱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플라스틱 감축 규제

 

EU 집행위는 20196,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라벨링, 생산자 책임강화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지침(EU 2019/904)을 발표했다. 201972일 발효된 동 지침은 회원국 내 2년간의 법령 수용기간을 거친 후 202173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 세부내용으로는 202173일부로 면봉, 식기류(cutlery), 음료용 컵, 접시, 빨대, 풍선막대 등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제품의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며 물티슈, 위생용품, 담배필터, 음료수 컵의 경우 플라스틱 함유량,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가 담긴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용기, 과자봉지, 페트병, 음료수컵, 물티슈, 비닐봉지, 풍선, 어구제품(fishing gear)에 대해 20241231일까지 재활용 및 폐기비용의 일부가 제조기업에 부담될 예정이다(담배필터의 경우, 202315일까지). 페트병의 경우, 2025년부터 생산과정 내 재활용 원료 비율을 25% 이상 함유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30%로 상향된다. 또한 EU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병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포장재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 비중을 202550%, 203055% 등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신 순환경제 전략

 

EU2020311,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 고려하는 신 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했다. , 수취제조폐기' 등 기존의 단선구조 선형경제에서 생산소비폐기물 관리재활용'으로 구성된 순환경제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EU는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기여를 강조하고 배터리, 건설, 전자제품, 플라스틱과 같은 자원 집약적 산업 내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표준 마련 및 원자재 재활용 비율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제품의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의 재활용성을 늘리고 판매되지 못한 지속가능 제품의 폐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에코디자인과 에코라벨의 대상제품을 확대하고, 생산과정 내 환경 및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며 생산과정의 추적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으로 순환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제품 지속성에 대해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EU는 수리정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소비자들이 고칠 수 있는 제품을 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라벨링, 수리할 권리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라벨링의 경우, 그린세탁(greenwashing)*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에너지 효율성 높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내구성, 에너지 효율 등 환경 관련 정보를 명시화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체품 또는 수리센터 등 관련 수리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고장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이른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도입을 추진 중이다(20201125, 유럽의회 1차 독회 통과).

* 그린세탁: 기업들이 지속가능한(환경친화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린활동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활동

 

한편,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들의 경우 2차 원료로 재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EU의 원료 자원화는 미미한 상황으로, 재활용 물질 회수율을 높여 2차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EU플라스틱, 전자·IT, 배터리·자동차, 포장재, 섬유, 건축, 식품 등 총 7대 산업별 순환경제 전략을 제시했으며 분야별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산업별 순환경제 전략 

분야별

주요 내용

플라스틱

- 금지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시장 감독

- 포장재, 건축, 차량 내 플라스틱 감축 계획 및 미세 플라스틱* 규제 방안 고려

* 미세물질 사용제한 및 비의도적으로 유입된 경우에 대한 기준 설정(타이어, 의류 품목 등). 이 외 환경 및 인체 영향에 대한 심층 연구 수행

- 바이오 플라스틱 물질 사용 촉진

전자 및 IT 제품

-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우선분야로 전자·IT 제품 지정

-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및 프린터 제품에 에코디자인 확대

- 제품별 상이한 충전기 규격의 통일화 추진으로, 여러개 충전기 구입 필요 없이 1개로 통용

- 전자·IT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준 마련(재사용, 재판매 등)

- 전자제품에 포함된 위험물질 사용 제한(REACH 개정)

배터리 및 자동차

- 배터리 재활용률 향상위한 법제화 추진 및 폐차처리 지침 개정

* 친환경 배터리 규정 초안 발표(20201210)

포장재

- 포장재 100% 재활용 위한 관련 지침(94/62/ec) 개정 추진

- 불필요한 포장재 감축 및 재활용 가능한 제품 설계

- 분리수거 촉진 위한 라벨링 도입

섬유

- 에코디자인 확대 적용 계획

- 제조기업 책임 강화시켜 제품 수거 및 재활용 용이한 생산 유도

- 전 생산공정 내 지속가능성 도입 검토(섬유전략 수립)

건축자재

- 건축자재 규정(EU 305/2011) 개정 통해 지속가능 건축과 재활용 가능 물질 사용 의무화 추진

- 에코디자인 대상 분야를 건축제품으로 확대

- 시공 시 토양에 사용하는 방수기능 축소시켜 토지 자원 보호

식품

- Farm to Fork Strategy* 전략에 따른 식품 분리수거 촉진

* 농장에서부터 식탁(포크)으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을 의미

- 수돗물 품질관리 강화 통한 식수 전환, 생수병 소비 감소 유도

   자료: EU 집행위 토대로 브뤼셀 무역관 재가공

 

유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개도국 수출 금지

 

20201222, EU는 비OECD 회원국에 유해 폐플라스틱 수출을 금지하는 폐기물 선적 규정(EC 1013/2006)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럽의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던 중국이 20181월부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자 EU는 유럽발 폐플라스틱 수출을 제한해 폐기물에 대한 역내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플라스틱 감축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후 유럽 폐기물 수출량은 다소 감소했으나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인근국과 동남아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환경오염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EU의 대중국 폐플라스틱 수출은 201789만3000톤에서 20191만4000톤으로 98% 감소한 반면, 터키로의 수출은 동기간 8만600025만5000, 말레이시아 수출은 15만800036만4000톤 등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이 유럽의 폐플라스틱 수출로 인해 역내 쓰레기를 개도국으로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EU가 강력하게 주장해오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EU가 마련한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202111일부로 재활용 불가능한 유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비OECD 회원국 수출은 금지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은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되며 수출자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유해성, 형태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기입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출 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6~20206EU의 역외국별 폐플라스틱 수출 추이

 

자료: Eurostat

 

플라스틱세

 

202111일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에 kg0.8유로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가 시행되고 있다. 이 플라스틱세는 유럽 경제회복 기금의 확보 일환으로 EU가 마련한 세수방안으로 20207EU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 정부는 자국 내 발생하는 연간 포장재 플라스틱 총량에서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을 제한 후, 남은 폐기물에 대해 kg0.8유로를 EU에 납부해야 한다. 집행위는 연간 약 60억 유로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세 부과 시기, 대상 및 부과 방법 등 세부적 내용은 회원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한다.

 

전망 및 시사점

 

2021421, EU가 그린딜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한다는 유럽 기후법(Climate law)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EU의 탈 플라스틱 정책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부터 페트병 내 재활용 원료 비율 25% 이상, 202173일부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및 라벨링 부착 의무 외에도 EU는 현재 화장품, 치약 등 생활용품 전반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 차원의 친환경 정책 강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증가로 유럽 시장 내 기존 플라스틱 제품 수요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 구매를 지향하는 그린슈머(Greensumer) 등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정착됨에 따라 포장재가 많이 들어간 제품을 꺼리고 친환경 포장재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1312EU 집행위에서 발표한 2020년 소비자 행동에 대한 핵심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56%의 소비자가 환경 문제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67%는 가격이 더 나가더라도 환경에 이로운 제품을 구매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현재 기존 플라스틱 대체물질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유럽 바이오 플라스틱협회(European Bioplastics)는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규모를 2020211만 톤에서 2025287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바이오 기반 물질 중에서도 특히 PLA(Polylactic acid), PHAs(PolyHydroxyl Alkanoates), PP(PolyPropylene)의 시장성이 높다고 밝혔다. EU로 수출 중인 우리 플라스틱 산업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EU 움직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유럽과의 비즈니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등 친환경적인 생산방식 변경 고려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EU 이사회, 유럽의회, EU 집행위,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협회, 현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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