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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 통상정책 6대 주요 분야별 세부전략을 살펴보자 ③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1-04-29
  • 출처 : KOTRA

- FTA 추진 및 활용 제고, 무역·투자 모니터링 강화,  공정경쟁 위한 환경 조성  -

 



상기 정보는 EU 신통상 정책과 6대 분야별 세부전략을 WTO 개혁, 그린전환 및 지속가능 공급망, 디지털전환, EU 영향력 강화 및 대외관계, FTA 추진, 모니터링 및 공정경쟁 환경 등 총 3개의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FTA, 모니터링, 공정경쟁 환경 조성

 

FTA 추진 및 활용 제고

 

EU가 추구해온 양자·다자 통상체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며, FTA 협상 및 비준 중인 국가들과 마무리를 짓고 기체결 국가의 경우 협정내용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집행위는 멕시코 및 메르코수르와 비준을 추진하고 칠레, 호주 및 뉴질랜드와 협상 타결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보다 공정한 무역체계와 규칙기반의 경제적 관계 구축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EU의 주요 무역·투자협정 추진 현황>

협정명

대상국

내용

CAI(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협상 타결(2020.12.30.), 비준 추진 중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협상 타결(2020.12.24.), 비준 추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 협상: 2021년 3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중, 직전 협상: 2020년 12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협정 현대화(2016년 5월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및 2020년 4월 28일 협상 타결. 비준 추진 중)

AA(Association Agreement)

칠레

협정 현대화(2017년 11월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년1)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협상 타결(2019.6.28.), 비준 추진 중

· 메르코수르 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t)

튀니지

협상 중, 직전협상 2019년 5

자료: EU 집행위 토대로 무역관 재구성

 

EU의 전 세계 무역·투자협정 추진 현황

자료: EU 집행위

 

한편, 그간 발효된 FTA로 관세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복잡성으로 역내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저조한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EU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역내 다수의 기업들이 불평하는 통상정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위는 교역상대국별 기업이 알아야할 각종 인증, 라벨링, 수입허가 요건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EU 통합 정보시스템 Access2Markets’ 사용을 독려하고 다른 네트워크 채널*과도 연계해 정보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유럽기업 네트워크(EEN), EU-Japan 산업협력센터, 중국 소재 EU 중소기업 센터, 유럽 비즈니스 해외 네트워크(European Business Organisation Worldwide Network)

    · (참고) 통상정보 시스템 Access2Markets 링크: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home

 

이 밖에도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역외국 내 관세·비관세 장벽, FTA 관련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원산지 규정 조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역 및 투자 모니터링 강화

 

EU20207월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을 통해 FTA 이행 및 불공정 관행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그중에서도 노동, 환경 등 지속 가능성 분야(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고: 통상감찰관 주요 임무>

 

· (FTA 이행 및 감독) EU가 체결하는 다자·양자 무역협정의 이행 지원 및 시장접근성, 인권, 환경 분야 등 지속 가능 발전 분야 모니터링 강화

· (애로사항) 무역·투자협정은 물론 역외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기업 애로 해결 노력

· (무역구제조치) 반덤핑·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감독하고 EU 무역구제조치 활용. 이 밖에도, 새로운 형태의 역외 보조금 존재 여부도 모니터링 할 계획

· (분쟁해결) EU와 파트너국 간 통상 분쟁 발생 시 효율적 해결방안 모색 등

 

한편, 협정 내용을 위반하는 파트너국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하거나 EU의 구제조치를 활용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20212, EU는 통상 분쟁 발생 시 유럽차원의 독자적인 구제조치 시행을 가능케 하는 법적수단을 마련하고 2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참고: EU의 독자적 구제조치>

 

· (개요) 20191211일부로 WTO 상소기구 기능이 중지되자 집행위는 통상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EU 차원의 보복조치를 시행 할 수 있는 제안서를 상정(201912). 이후, 유럽의회(2021119) EU 이사회(202123) 통과

· (주요 내용) FTA 등 무역협정 관련, 3국이 분쟁해결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WTO 1심 패널 판정 후 상소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상대국이 임시상소중재 합의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EUWTO 상소심리 없이 보복조치 시행이 가능. 보복조치 형태는 관세부과, 수출입 물량 제한, 공공 조달시장 접근 제한 등임.

· (대상 분야) 상품 및 서비스, 저작권(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제 등)

· (기타) 집행위는 규정 시행 이후의 영향 및 실효성을 재평가하고 2022213일까지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로 보고서 상정할 예정

 

EUFTA 이행 감독 외에도 투자 분야, 이중용도 물자 수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투자분야의 경우, 2020101일부로 전략분야 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스크리닝 규제(EU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를 시행 중이며, 2020129일에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 모니터링을 현대화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참고: EU 투자스크리닝 규제>

 

· (개요) 역내 전략분야 내 FDI 스크리닝하고 필요 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EU 2019/452)으로 20201011일부로 시행 중. 역내 발생하는 모든 투자를 EU집행위가 일일이 심사 및 제한할 수 없어 회원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견제  

· (대상 분야) 인프라, 에너지, 첨단기술, 데이터, 이중용도 품목, 금융, 미디어, EU 프로젝트 등이며 이 외에도 EU의 공통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크리닝 시행 가능

· (주요 내용) 역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외국기업이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투자 영향분석 등 스크리닝을 시행 후 역내에 통보. 이후, 집행위 및 회원국이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면, 투자를 받는 회원국은 스크리닝 결과 및 역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투자 승인 또는 거부 결정

 

공정경쟁 환경 조성

 

EU는 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쟁의 환경(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 보조금 규제, 국제 공공조달 규정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해외보조금 규제 관련, 집행위는 역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경쟁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2020617, 관련 백서(White Paper on an Instrument on Foreign Subsidies)를 발표했다. EU 회원국 간 통합 및 공정경쟁을 위해 정부보조금 규제기업합병 및 반독점 법 등을 시행해왔으나 역외국 보조금 지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단일시장 내 활동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공백(Regulatory gap)이 존재해왔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해외기업의 EU 기업인수가 급증하는 등 역내기업과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자, EU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차단하기로 나섰다.

 

<참고 : EU의 해외 보조금 규제 백서 주요 내용>

규제 분야

주요 내용

일반

(Module 1)

· 역내 영업 기업이 역외국 정부로부터 지난 3년간 20만 유로를 초과하는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EU는 불공정 행위 여부를 심사

·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자산매각투자금지행위금지특허권 등 제재 부과

기업인수

(Module 2)

·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기업이 역내 인수하는 경우, 보조금 관련 정보를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함.

    주*: 적용대상 보조금 및 인수건 규모는 추후 발표 예정

· 신고 내용을 토대로 예비조사가 실시되며,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층조사를 진행당국의 심사기간동안에는 기업의 인수이행이 중단됨.

·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 방안 이행을 통한 조건부 인수 승인 또는 기업 인수 금지

공공조달

(Module 3)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 참가기업은 보조금에 대한 수령여부를 계약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함.

· 당국은 입찰과정 중,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저가의 가격으로 입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 만일 조사대상기업이 낙찰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당국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체결이 불가

·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입찰에서 배제되며, 중대한 경우 최대 3년간 입찰 참여가 불가능

자료: EU집행위

 

이 밖에도 EU의 공공조달 시장 내 공정경쟁 위한 국제 공공조달 관련 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시행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EU는 유럽 근본가치인 개방성에 입각해 역내 조달시장을 역외국에 개방해왔으나 다수 역외국들이 EU 기업에 동등한 수준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집행위는 20161월 신 개정안(New EU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을 발표했으며, 규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EU 이사회로 해당 안건에 대한 우선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 국제 공공조달 관련 규정 주요 내용>

 

· (배경) EU 조달시장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역외국에 개방되고 있으나 전체 역외국 조달시장의 1/4만이 역내 기업에 개방되는 등 불공평한 상황으로 상호 호혜성이 필요

· (내용) 역외국 조달시장 내 EU 기업이 차별을 받는다고 판단될 시, 집행위는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 EU 조달시장 내 해당 국가의 기업에 불이익 조치 시행. 일례로, 해당국 기업의 입찰가를 실제 입찰한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낙찰에 불리하도록 조정. 한편, 개도국 및 소규모 조달시장은 규정 적용에서 예외를 둠.

 

전망 및 시사점

 

신 통상정책에서 EU는 역외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 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유럽의 수입규제 조치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912월 신 집행위원회 출범과 함께 신설된 통상감찰관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통상분야 전반에서의 EU 감시체계 심화가 전망된다.

 

이 밖에도 역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 위한 통상정보의 제공 확대, 애로 접수창구 신설 등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수렴되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역외국 반덤핑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제소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한편, 202010월부로 시행 중인 투자 스크리닝 규제와 관련해 향후 EU 회원국들이 전략분야 이외의 일반 산업에도 투자 제한을 두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11월 캐나다 유통기업 Alimentation Couche-Tard사는 프랑스 Carrefour사로 약 30억 유로 규모의 인수를 제안했지만 프랑스 정부의 강한 반대로 투자가 거부된 바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인수를 제한한다고 밝혔으나 역외국 투자에 대한 EU 스크리닝 시행이 확대되는 경우 일반 산업에도 안보를 이유로 해당 투자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EU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해외 보조금, 국제 공공조달 등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 보조금 규제 관련, 집행위는 2020 617~9 23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수렴결과 및 내부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상반기 중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0201~12월 우리의 대EU 수출 규모는 총 521억 달러로, 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세계 불황 속에서도 전년대비 1.2% 하락에 그치는 등 비교적 탄탄한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의 수출대상국 3위인 EU의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 비즈니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EU가 만들어나갈 규제·정책을 주시하고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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