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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 통상정책 6대 주요 분야별 세부 전략을 살펴보자①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1-04-13
  • 출처 : KOTRA

- WTO 개혁, 그린전환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중심 -

 

상기 정보는 EU 신통상 정책과 6대 분야별 세부 전략을 WTO 개혁, 그린 전환 및 지속가능 공급망, 디지털 전환, EU 영향력 강화 및 대외관계, FTA 추진, 모니터링 및 공정경쟁 환경 등 총 3개의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218, 집행위는 신 통상정책(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을 발표했다. 현재 EU의 통상정책은 2015년 융커 전 EU 집행위 정부 때 수립되었던 통상전략(Trade for ALL)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912월 출범한 신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WTO 위기, 디지털화, 그린딜 등 역내외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통상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0 6 16~11 15일 관련 역내 의견수렴을 진행 후, 내부평가를 거쳐 향후 폰데어라이엔 집행부의 통상정책 향방을 담은 정책안을 최종 발표했다.


* 의견수렴 관련 지난 KOTRA 해외시장정보 링크: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6970&pageViewType=&column=title&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1039503&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이번 EU의 신 통상정책은 기존 EU가 추구해온 다자주의를 지속하면서, 그린·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이라는 정책 키워드를 제시하고 모든 분야 내 지속가능성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참고: EU의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 (개요) 복원 및 경쟁력, 규칙 기반의 협력, 지속성 및 공정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골자

 

· (주요 내용) EU 기본가치인 개방·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공급망을 확보해 역외국 의존도를 탈피하고 역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 한편, EU 단독으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어려우므로 파트너국들과 규칙에 기반한 협력체계를 다질 예정. EU는 통상정책이 투명하고 공정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업 윤리강령, 규칙기반 교역을 촉진해 역내 복원력을 북돋아 준다고 보고 있음

 

· (배경) EU 전체 수입 중 60%가 가공재로 역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코로나로 주요 물자의 수급 부족사태를 겪으며 역내 취약한 공급망이 더욱 부각되었음. 이에, EU는 미래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동일한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본격 공급망 확보에 나섬

EU의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

 

자료 : EU 집행위

 

집행위는 이러한 장기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 이번 통상정책의 중기적 과제로 그린·디지털 전환 지지, 지속가능 성장 위한 규범 마련, EU의 이익·권리 추구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 분야별 세부 전략을 아래와 같이 수립했다.

WTO 개혁

그린전환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통상

국제사회에서 EU 표준·규제 영향 강화

대외관계 강화

FTA, 모니터링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분야별 주요 내용

 

WTO 개혁

 

EU1995WTO가 출범된 이후 세계교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이 분명하나, 누적된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대응, 환경·지속가능 발전, 불공정 무역관행 근절을 위해 보조금, 상소기구 복원, 복수간 협상 추진, 디지털 통상,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규범 정립, WTO 위원회 기능 강화, 통보 시스템 등을 주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참고 : EUWTO 주요 분야별 개혁안

 

· (분쟁해결제도) 최대 상소 심리기간 90일에 대한 기간연장의 원칙적 금지, 상소위원수 79명 증원 및 현행의 임기기간 46~8년으로 늘려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리절차 진행

* 상소심리에 필요한 최소 위원은 3명이나, 트럼프 전 정부가 임기가 종료되는 후임 인선을 거부하면서 20201130일 마지막 남은 위원의 퇴임과 함께 상소기구 기능이 중단된 상태 

· (복수국 다자협상) 현재의 총의제** 방식으로는 회원국간 합의도출이 힘드므로, 뜻이 맞는 회원국끼리의 신축적 다자협상을 추진해 협상의 진전속도 개선

** 총의제 : 별도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 (개도국) 개도국을 세분화해 중국 등 경제규모가 선진국과 유사한 국가들을 졸업시키고, 개도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특혜보다는 보다 객관적 기준을 통한 혜택 제공 

· (공정경쟁 : 보조금, 국영기업)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SCM :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내 보조금 항목을 재검토 하고 국영기업에 대한 개념 명확화 

· (통보) 역통보 방식 제안 및 통보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통한 통보 기능 활성화. 미준수 회원국에 대해서는 WTO 의장 취임 제한 등 패널티를 도입 

· (통상환경 반영) 디지털 통상, 기술이전, 투자·서비스 분야 규범 제정 및 현행화

 

집행위는 2021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 12차 WTO 각료회의(MC 12 ; 12 th Ministerial Conference)*에서 교역·기후변화, 공정경쟁(보조금, 국영기업, 강제기술이전 등) 관련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와 투자원활화 분야 내 복수간 협상*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WTO 각료회의 : 2년마다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로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

** 현재 복수국간 협상이 진행 중인 분야는 총 3개로 전자상거래(86개국 참여), 투자원활화(100개국 참여), 서비스 국내 규제(63개국 참여)가 해당

 

20198WTO 탈퇴를 선언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노선으로 개혁 관련 회원국간 협력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으나,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하는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WTO 개혁 논의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주요 통상국으로 향후 WTO 개혁 방향은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EU와 주요국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히 올해 11월 예정된 각료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린 전환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그린 전환

 

EU는 2050년 기후중립이라는 그린딜 목표 달성 위해 WTO 기후 이니셔티브 추진, 기후변화 대응, 클린 에너지 투자 촉진 등 다양한 통상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현재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참고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 (개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을 차별하고,  EU의 높은 환경기준을 따르는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2019년 12월 신 EU 집행위가 마련한 유럽 그린딜 전략 중 하나

 

· (배경)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EU의 노력에도 불구, 기후변화에 대한 역외국의 대응 부재로 역내 산업 경쟁력이 감소되는 등 불공평한 상황. 이에 EU는 동 제도를 도입해 역내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상쇄하고, 역내외 기업간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한다는 취지

 

· (주요 내용) 기본적으로는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며, 부과 방안으로는 탄소세(역내외 제품에 모두 과세), 탄소관세(수입상품에 관세 부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확대(EU 수출기업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 등) 등 다양한 옵션들이 검토되고 있음

 

· (대상분야) 집행위는 시멘트, 철강 등 탄소배출이 큰 분야를 주요 대상으로 고려중이나, 유럽의회는 알루미늄, 정유, 제지, 유리, 비료 등 에너지 집약산업도 포함시키자는 입장

 

· (추진 일정) 202138,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동 안건이 채택돼 올해 6월경 집행위가 관련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 EU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며, 법안 형태는 규정(Regulation) 보다는 지침(Directive)으로 마련될 전망

 

이 밖에도, EU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무역·투자협정 내 지속가능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향후 EU가 체결하는 협정에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필수로 둘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식품 챕터 삽입 역시 고려하고 있다.

   

참고

· (파리기후변화협약) 201512월 채택된 신규 기후변화 협정으로 기존의 교토의정서(1997)를 대체하며, 202111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파리협정은 개발도상국을 포함, 198개의 모든 당사국에서 시행

 

· (지속가능한 식품) EU는 그린딜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전략(Farm to Fork Strategy)*을 발표. 2030년까지 EU 전체 농경지 25% 이상 유기농 재배 전환, 화학유해 살충제 사용 50%, 비료 20%, 수중양식장 및 농장용 항생제 판매 50% 감축 등 식품의 공급망 구축

* Farm to Fork Strategy : 농장에서부터 식탁(포크)으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을 의미

 

지속가능한 공급망

 

EU는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09,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환경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한 기업 거버넌스(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를 발표했으며 2021310, 의회 본회의에서 해당내용이 채택되었다.

 

현재까지 역내 공급망 실사는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왔으나, 실직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기업이 적어 강제화를 통한 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02, 집행위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334개 기업 대상 시행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7%만이 인권과 관련된 실사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럽의회는 제품·서비스 공급망의 전 과정에 실사를 의무화하고,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위에 요구했다. ,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사회적 책임과 환경 및 기업 거버넌스(인권·사회·노동권, 기후변화, 부패 및 뇌물금지 등)에 대해 확인(identify), 평가(assess), 처리(address), 시정(remedy) 및 예방(prevent) 조치를 취하고 관련 증빙자료 준비 및 위험성 평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유럽의회가 제안한 대상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상장 기업 또는 고위험 분야)으로, 역내 기업은 물론 EU와 비즈니스 활동 중인 역외국 기업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별도의 감독기관을 지정해 공급망 실사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EU 차원의 중앙 네트워크를 마련해 관련 정보를 역내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전망 및 시사점

 

 폰데어라이엔이 이끄는 집행위는 출범 2년차를 맞아 유럽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상전략은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EU가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시 구체적인 법안이 올해 6월 경 발표 예정이다. 20203월 집행위에서 발표 후 20212월 유럽의회에서 채택한 신 순환경제 실행계획(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은 순환경제의 틀 안에서 플라스틱 및 배터리 규제, 에코디자인 및 라벨 개정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신 순환경제

 

· (개요)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순환경제 구축. , ‘수취제조폐기' 등 기존의 단선구조 선형경제에서 생산소비폐기물 관리재활용'으로 구성

 

· (주요 내용)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기여를 강조하고 특히 배터리, 건설, 전자제품, 플라스틱과 같은 자원 집약적 산업 내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표준을 마련, 원자재의 재활용 비율 향상. 제품의 내구성, 수리가능성, 재활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촉진

 

· (특이사항) 2015122일 마련된 순환경제를 보완하는 실행계획으로, 이번 마련된 신 순환경제에서는 제품설계*와 생산과정 내 지속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마련

* 집행위는 제품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의 80%가 바로 제품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온전한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의 가장 초기단계인 제품 설계가 중요하다고 판단

  

한편, 지속가능 분야의 경우, 지난 융커 정부가 FTA 내 환경 및 노동권 준수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현 집행위는 공급망 전 과정을 대상으로 인권, 노동권, 환경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중 집행위가 지침(Directive) 초안 마련 예정인 공급망 실사 의무의 경우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 소재 기업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EU로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EU의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럽과 비즈니스 활동 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은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친환경·사회적 책임·거버넌스 중심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일부 특정국에 편중되었던 공급망 사슬의 문제점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나면서 역내 안정적 공급망을 위한 다변화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EU는 핵심 산업/제품군에 대한 리쇼어링 또는 니어쇼어링,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등을 통해 역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하여 EU2020929, 원자재 개발 및 역내 원자재 가공시설 확충을 목표로 유럽 원자재 연합(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을 출범시킨 바 있으므로, 현지 동향에 대한 우리 관련 기업들의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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