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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EU-영국 관계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1-02-23
  • 출처 : KOTRA

- 통관 시행으로 교역 시 사전 준비 필요, 당분간 물류 혼란 예상 -

- 수출입부터 금융, 거버넌스 등 전반에 걸친 관계 변화 불가피 -

- 3월 유럽의회 비준 후 EU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 거쳐 전면 발효될 예정 -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만료되면서 202111일부로 EU와 영국은 공식적으로 작별했다. 양측은 20201224EU-영국의 미래관계를 설정한 통상 및 협력 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합의 후, 202111일부로 잠정 발효에 들어갔다.

 

주요 합의 내용

 

관세, 수출입, 통관

 

(통관) 양측정부는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중 최초로 전 품목에 무관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전처럼 영국-EU 간 무관세 수출입이 가능하지만 영국은 역외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관절차가 진행되며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한다. , EU-27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세관당국으로부터 신고증(AER: Anticipated Export Record)이 발행되면 영국으로 선적이 가능하다. 영국에서 EU로 수입하는 경우,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방식과 동일하게 사전전자신고(ENS : Entry Summary Declaration), 통관 서류(B/L, 팩킹리스트, 인보이스, 원산지 증명서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참고: 사전전자신고(ENS)>


영국EU 수입에 있어 필수인 사전전자신고는 제품이 EU-27 영토에 도착하기 전에 이뤄져야 하며, 영국-EU 간 운송방법에 따라 신고기한이 아래와 같이 조금씩 달라짐

  · 항구로 들어오는 경우, EU 항구 도착 전 2시간 전까지

  · 복합운송(트럭-선박-트럭) : 선박의 EU 항구 도착 2시간 전까지

  · 항공: 영국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 철도 운송 : EU 영토 도착 1시간 전까지

 

(EORI 번호) 202111일부터 EU와 영국 간 수출입을 위해서는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 번호가 반드시 필요한데, 영국에서 발행하는 영국 EORI 번호와 EU-27국가에서 발행한 EORI 번호 등 2개의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 영국에서 GB로 시작되는 EORI 번호를 통해 영국 세관당국 내 수출 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그 외 EU 회원국으로부터 부여받은 EU EORI 번호로 회원국 당국 내 수입·수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고: EORI 번호>


· EORIEU의 세관등록번호로 일종의 EU 기업에 대한 통관 고유번호임. EORI는 번호를 부여받은 회원국가의 코드 앞자리로 시작. 일례로 벨기에(BE), 독일(DE), 프랑스(FR)

· EORI 번호 신청은 각 회원국별 세관당국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신청 후 보통 3~5일 내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영국 EORI 신청 링크: https://www.gov.uk/eori?step-by-step-nav=849f71d1-f290-4a8e-9458-add936efefc5

· EU 회원국별 세관당국 링크: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national-customs-websites_en

 

(원산지 규정) 양측은 세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 비율 상한 40~70%(공장도가격 기준) 등 품목별로 원산지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전기자동차용 축전지, 배터리 셀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역외산 부품 비율 인정기준을 202370%에서 2027년 이후 30~35%까지 단계적 축소하기로 했다.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양측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한-EU FTA 원산지 인정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됐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U-영국 원산지 인정 기준    

산업

품목명

HS코드

원산지 기준

-EU FTA 비교

자동차

자동차

8703

역외산 부품비율 45%까지(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2023년 역외산 부품비율 60% 202655%까지)

역외산 부품비율 45%까지

자동차

자동차 부품

8708

세번 번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세번 번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전기전자

전기자동차용 축전지(Accumulators)

8507

2023년까지는 세번 번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70%까지, 2026년까지 세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40%까지, 그 이후부터는 세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30%까지(단, 2027년 이후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양측 재협상 통해 수정 가능)

세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45%까지

전기전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셀 및 모듈

8507

2023년까지는 세번 번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70%까지, 2026년까지 세번 변경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그 이후부터는 세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35%까지(단, 2027년 이후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양측 재협상 통해 수정 가능)

세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45%까지

전기전자

전자집적회로

8542

세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세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45%까지

전기전자

부분품

8529

세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기계

기타 기계

8479

세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세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기계

자주식 불도저

8429

세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50%까지

세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45%까지

조선

선박

8901

세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40%까지

세번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비율 40%까지

 : 1) 역외산 부품비율은 공장도가격(EXW) 기준

2) 품목별 원산지 인정 기준이 상이하므로, HS코드별 세부기준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람(448~502 페이지)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22020A1231(01)&from=EN

자료: EU 집행위, GTA, 관세청

 

(VAT 환급) 현재까지는 영국을 포함한 EU-27 회원국 기업들은 VAT 환급이 필요한 경우 회원국 세관당국을 일일이 접촉하지 않고도 역내 통합 시스템을 이용해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역내 기업의 경우, 영국에서 지불한 VAT 대해 영국 세관당국에 별도 접촉 후 환급을 요청해야 하며 영국 기업은 EU-27 회원국 내 VAT 환급을 위해 역내 책임자를 통한 EU VAT 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양측 정부는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202011~1231일까지 발생한 VAT 환급에 대해서는 2021331일까지 기존 시스템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품/분야, 공공조달

 

(적합성평가) 양측은 기업들이 동일한 규격 및 기준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일관된 품질의 제품 공급이 가능하므로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하나의 제품이 영국 시장 및 EU 시장, 두 곳에 모두 유통되는 경우 인증기관의 발행 인증서 필요 없이 제조사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2111일부로 영국 내 소재한 유럽 인증기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영국 인증기관을 이용 중인 기업들은 EU 인증기관으로의 이관이 필요하다. 집행위에서 운영 중인 인증기관 검색사이트(Nando)에서 분야별 EU 지정 인증기관을 검색할 수 있으므로 사이트를 통해 대체가능한 역내 인증기관을 찾을 수 있다.

    - Nando 링크: https://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nando/

 

(자동차·화학) 자동차 분야 관련 양측은 UNECE 규제 준수에 합의하고 UN 형식승인(type-approval)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영국과 EU 시장 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게 했다. 화학 분야에 대해서는 UN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 세계조화 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위험물질 평가에 대한 협력 및 물질 분류체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데 합의했다. , 민감정보는 예외하기로 했다.

   

<참고: UNECE 자동차 규정(UN/ECE/WP 29)>

· 자동차 안전 및 환경기준을 명시한 세계기술규정으로 UN 유럽경제위원회(UN Economics Commission for Europe) 세계자동차기술기준조화포럼(WP29)에서 지정

사고예방(Active Safety) : 제동 및 주행장치(GRRF), 동화장치(GRE)

사고 후 상해감소(Passive Safety) : 안전일반(GRSG), 충돌안전(GRSP)

환경(Environment&Energy Saving) : 공해 및 에너지(GRPE), 소음(GRB)

· -EU FTA의 자동차 부속서도 UNECE 규정을 근거로 함.

  

(에너지) 가스 파이프라인, 전기 케이블 등 EU와 영국간 에너지 네트워크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관계로, 양측은 국경 간 에너지 해결방안에 대해 추후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영국은 EU ETS 시스템 및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에서 탈퇴하지만, 2050년 연안 해상풍력 생산량 300GW를 목표로 추진 중인 EU의 연안 재생에너지 전략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 양측 정부는 송전 시스템 운영기업(TSOs :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에 대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EU와 영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EU 최대수준의 조달시장을 개방하는데 합의했다. EU는 역내 조달시장 내 역외국에 대한 입찰 하한선을 두고(예시: 서비스 분야 22만 유로, 사업(works) 554만 유로 등), 이 하한선 미만의 입찰에 대해서는 역외국 기업이 참가할 수 없으나 EU-영국 기업은 일정 조건 내에서 13만 9000유로~43만 8000유로 등 소규모 입찰에도 참가가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다만, 건설 분야 내 하한선은 535만 유로로 책정됐다.

 

(어업) 마지막까지 협상의 걸림돌로 남아있던 어업 분야의 경우, EU의 어획량 쿼터를 5년 반에 걸쳐 25%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EU 어선의 영국 수역 접근권에 대해서는 매년 협상할 예정이다.

 

서비스, 지적재산권

 

(일반) EU 및 영국은 차별대우 금지 조항(National treatment)을 넣고 양측 시장 내 기업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최혜국 대우 원칙(MFN: most-favoured nation)을 포함시켜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 시 시장개방 혜택을 부여받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신, IT, R&D, 금융, 운송, 환경 분야 등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 개방하기로 합의했으나 공공서비스, 일부 운송 서비스 및 시청각 서비스는 합의 분야에서 제외시켰다.

 

(금융) 영국이 강점을 지닌 금융 분야의 경우, EU와 영국은 금융안정 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바젤위원회의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감독을 위한 핵심원칙(Core Principle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등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지금까지 영국 기업들이 누려왔던 패스포트 권리는 사라지고 양측 금융시장 규제가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의했다. 한편, 금융 시장 내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관련 규제 또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양측 정부는 현재 금융 분야 내 세부협력 방안 담은 MoU를 별도로 추진 중이며 오는 3월경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 패스포트 권리: EU 회원국 중 1개국에서 승인받을 시 다른 국가에서도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인허가 등)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시장개방, 방해요소 제거 등이 합의 내용에 포함됐으며 데이터 위치화 요구(data localisation)는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영국 기업이 EU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규정을 따르게 되며, EU는 영국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거칠 예정이다.

    주: 적정성 평가: EU와 상응하는 수준의 정보보호체계를 갖춘 역외국에 한해서 데이터정보 이전을 승인

 

(지적재산권) 양측은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 특허권, 영업기밀보호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틀을 마련했다. 지리적 표시제(GI)와 관련해서는 20201231일까지 등록된 EU의 지리적 표시 품목에 대해 영국 시장 내 보호받는 것으로 합의됐다.

 

공정경쟁,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EU-영국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세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교역과 투자 분야 내 노동·사회적 기준, 환경, 기후변화대응 등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보조금의 경우 공적 이익이나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당국이 개입해야 하는 경우(예시: 외진 마을의 통학위한 스쿨버스 도입)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경쟁 분야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상대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복관세 부과 등 독자적인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구제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측은 해당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거나 자주 반복해서 시행될 경우, 재협상을 통해 조치가 신속히 만료될 수 있도록 했다.

 

(지속가능발전) 양측 정부는 UN 기후협약 2030 준수, ILO 협약, 파리기후협약,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 협약, 불법·비규제(IUU) 어업 근절 등 국제기준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기타

 

(전문 자격 인정) 별다른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던 영국-EU 간 자격의 상호 인정성은 사라지고 의사, 간호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건축가, 엔지니어 등 일부 전문 인력에 한정해 자격 상호인증(professional qualifications)이 시행된다. 양측 정부는 추후 협의를 통해 상호 인증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적 이동) 영국시민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EU-27 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EU 시민은 최대 6개월까지 영국 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다만, EU는 만일 영국 정부가 추후 EU 시민에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 영국시민에 대한 EU의 무비자 체류 허용을 즉시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아일랜드)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반입되는 제품들은 영국-EU 간 수입*이므로 EU 규제(일반 제품 규제, 위생검역조치 등) 및 조세(특별세, VAT) 등을 따르게 된다. 이 외 소세지나 다진고기 등 일부 냉동식품의 경우, EU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상황을 고려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주*: EU와 영국은 201910월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를 통해 전환기간 이후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에 남아 EU 규제를 준수하기로 합의

 

(안보) 영국은 유럽경찰청(Europol), 유럽사법기구(Eurojust)에서 탈퇴되므로 유럽 안보 시스템 접근권한이 없어지지만, 유럽지역의 안보강화 및 테러방지를 위해 양측 정부는 사법당국과 경찰망의 협력 체계를 만들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전망 및 시사점

 

해당 협정이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비준 후 EU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한다. 유럽의회는 올해 111일부터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으로, 3월에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영국 간 통상 및 협력 협정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와 관세부과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으나 교역 시 통관절차가 필요해짐에 따라 수출입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협정내용 역시 모호한 부분이 많아 양측의 통상 및 교역이 안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관세·무역 분야 변호사는 KOTRA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통관에 필요한 서류준비도 잘 갖춰 있지 않고 영국-EU 간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물류 기업은 통관절차 시행으로 영국에서 EU로 배송기간이 이전보다 3배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 있어, 양측 정부는 2021112일부터 동등성 평가 등 구체적 합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으며, 오는 3월 말까지 MoU 마련을 목표로 두고 있다. 금융 서비스는 영국 경제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5500개에 달하는 영국 기업이 패스포팅 권리를 이용해 EU 내 금융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해당 산업에 대한 영국의 의존도가 높은 바, EU-영국이 어떠한 협상결과를 도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양측 정부는 EU-베트남 FTA처럼 제3국으로부터의 교차누적 조항을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배터리셀·모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역외국 부품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제품 공급망의 역내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EU는 미래 먹거리로 배터리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2021126EU 집행위는 29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혁신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2025년까지 최소 600만 대 전기차에 배터리 공급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민간투자까지 합쳐지는 경우 이 프로젝트 규모는 12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EU-영국 간 협정 합의에 따라 영국과 EU 양쪽 모두와 FTA를 체결한 우리의 경우 대영 또는 대EU 수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영국-EU 간 통관절차에 따른 수출입 지연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보다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EU와 영국 모두 역외산 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역내산 제품으로 전환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의 지역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생산거점 구축 등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영국정부, 관세청, 벨기에 관세청, 프랑스 관세청, GTA 및 현지 언론 등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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