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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산 수입품에 무역구제제도 강화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8-08-10
  • 출처 : KOTRA

- 68일부로 무역구제조치 개정 규정 발효 -

-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9개월 7개월로 단축, 일정 조건 내에서 최소부과원칙 적용 배제 -

- 업계제소 없이 집행위 직권조사 가능성 등 무역구제조치 강화 예상 -

 

 

 

개요

 

  ○ 2018.6.7., EU는 무역구제제도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No. 2018/825를 채택해 역외산 수입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보다 강화함. 이 규정은 2018.6.8. 부로 EU 전체에 발효 중임.

 

  ○ 집행위는 지난 2013.4.10., 무역구제제도를 강화하는 제안서를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상정했음. 집행위에 따르면, EU의 기존 법령은 1995WTO 창설 이후 20년이 넘도록 거의 개정되지 않아 현 국제상황을 반영한 현대화 작업이 필요했다고 밝힘.

 

  ○ 상정한 지 3년이 넘도록 EU 이사회의 결정이 없자 집행위는 2016.10.18., 역내 고용 및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통상정책(Towards a robust trade policy for the EU in the interest of jobs and growth)’ 보고서를 발표하며 회원국 및 이사회의 무역구제제도 제안에 대한 동의를 거듭 촉구했음. 이후 EU의 무역구제제도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

 

  ○ EU 무역구제제도 개정 진행 현황

    - 2013.4.10., EU 집행위 무역구제제도 개정안 상정

    - 2016.10.18., 집행위의 제안서 동의 촉구

    - 2017.12.5.,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3자간 합의 완료

    - 2018.1.23.,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3자간 합의안 승인

    - 2018.4.16., EU 이사회 무역구제조치 개정안 승인

    - 2018.5.30., 유럽의회 개정안 승인

    - 2018.6.8., 무역구제조치 개정안 발효

 

주요 내용

 

  ○ EU의 무역구제제도 개정안은 크게 반덤핑 산정방식 개정, 일반 무역구제조치의 현대화 등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번 채택된 건이 일반 무역구제조치의 현대화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 무역구제제도 중 반덤핑 산정방식 개정 관련(2017.12.20.부로 발효)

· 관련 규정 :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No. 2017/2321

· 주요 내용 : 시장경제국비시장 경제국의 구분방식을 없애고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s)’ 개념이 신규 도입됨. 또한, 시장왜곡이 있다고 간주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덤핑마진 산정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출국 판매가격이 아닌 벤치마크 가격을 기준으로 삼음.

· 이 규정의 개정작업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가속화되었음. 당시 중국은 EU로부터 비시장경제국으로 고려돼 반덤핑 조사 시 MES를 지닌 제 3국을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돼왔음. 그러나 2016.12.11.,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중국 정부는 EUMES를 부여해달라고 지속 압박해왔음.

* 시장경제지위: 주로 사회주의 국가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가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내 제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 집행위는 반덤핑 산정방식 개정처럼 일반 무역구제조치 현대화도 신속하게 진행되길 원했으나, 몇몇 쟁점에서 회원국별 의견차이가 상이해 합의 도출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됨.

    - 그중에서도 회원국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쟁점은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으로, 이 원칙은 피해마진과 덤핑마진 중 액수가 적은 쪽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하는 것을 말함. WTO의 권고 규정으로 EU에서는 적용 중이나 미국 등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일부 회원국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을 없애 미국처럼 고율 관세부과로 역내 산업보호를 위한 방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북유럽 국가 등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자유무역 확대를 주장하는 등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옴.

     · 일례로 중국산 냉연간판의 경우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 최대 266%의 관세를 적용시킬 수 있으나 EU13%만 과세할 수 있었음.

 

  ○ 이번 개정된 무역구제제도 현대화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최소부과원칙) 최소부과원칙 적용을 일부 조건하에서 배제하기로 함. , 제품에 사용된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이 총 제품 생산비용 중 1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이에 따라, 향후 피해마진이 아닌 덤핑마진(full dumping margin level)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고율의 관세부과가 가능해짐.

    -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단축) 반덤핑 조사 개시일로부터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까지 기간을 종전 9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 덤핑에 대해 신속한 방지 및 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함.

    - (집행위 직권조사) 업계 제소 없이도 EU에서 불공정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위는 직권으로 관련 조사에 착수 할 수 있음.

    - (정상가격 결정) 제품 생산에 필요한 투자비용(인프라, R&D) 및 환경·사회적 기준(ILO ) 이행에 관련된 비용을 생산비로 인정, 이를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하기로 함.

    - (사전통지기간) 잠정 반덤핑 관세부과 전, 관련 이해관계자들로 3주전 미리 통지해 해당 조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로 함. 한편, 반덤핑 조치 시행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발표 3주전 공지할 예정임.

    - (중소기업 안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중소기업들로 배포하고 노조 역시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EU의 무역구제조치를 보다 활성화시킴. 중소기업 가이드라인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람.

      · 관련 링크 :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may/tradoc_156892.pdf

 

전망 및 시사점

 

  ○ 집행위는 그동안 기존 무역구제제도로는 역내산업 방어에 한계가 있다고 수차례 토로해온 바 있음. 201712월부로 개정된 반덤핑 산정방식과 더불어 이번 68일부터 발효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에 따라 향후 역외산 수입품에 대한 EU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 밖에도, 현재까지는 협회 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역내 기업 위주로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졌으나, 가이드라인 발간 등 EU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정보의 대중화로 향후 역내 기업들의 반덤핑 제소가 증가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됨.

 

  ○ 여기에, 별다른 업계 제소 없이 집행위 직권조사가 가능해져 EU의 무역구제 조치는 현재 대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일부 조건하에서의 최소부과원칙 적용 배제로 미국처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수출 기업들의 예의주시가 요구됨.

    - 관련 업계는 향후 시행될 EU의 반덤핑 조치건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건에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돼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자료원: EU 집행위, 일간지 L’Echo, Delo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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