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U,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 규제 마련에 나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8-03-08
  • 출처 : KOTRA

- 집행위, 외국인 투자(Inward FDI) 스크리닝 규제 제안서 발표 -

- 유럽에 투자하는 제3국 기업 중, 해당국 정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기업이 규제 대상 -
- 회원국별 입장차이가 상이해 EU 차원의 통일된 규제마련까지 다소 난항 예상 -

 

 


□ 개요


  ㅇ 2017년 9월 13일, EU 집행위는 유럽 내 외국인 투자(Inward FDI)를 스크리닝하는 규제 제안서를 발표함.
    - 제안서 제목은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European Union로, 세부 내용은 하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람.


  ㅇ 최근 중국 등 신흥국들의 국부펀드를 통한 역내 투자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EU 차원의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 제도는 부재한 상황임. EU 집행위는 현재 EU 12개국에서 개별국 차원으로 스크리닝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그 분야 및 대상이 상이해 역내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힘.
    - 일례로 회원국 A의 경우 스크리닝 규제 범위를 역외국으로 지정한 반면, 회원국 B는 제3국 기업과 역내 기업 모두를 규제대상으로 지정함. 이외에도 에너지, 운송 등 별도 제한분야를 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제한분야가 없는 국가가 있는 등 회원국별 제도가 크게 상이함.


(참고) 투자스크리닝 제도 시행 중인 EU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총 12개국


    - EU의 주요 교역 파트너국인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에서는 이미 투자 스크리닝 규제가 시행 중. 이같은 글로벌 추세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EU 스크리닝 규제(안) 주요 내용


  ㅇ (적용대상 및 분야) 유럽에 투자하는 제3국 기업 중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해당국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아래 분야 내 투자가 제한됨(국영기업을 포함,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기업 역시 규제 대상임). 
    - EU 공익 목적 프로젝트: Horizon 2020, EGNOS, Copernicus, Galileo, TEN-T, TEN-E 등
    - 금융, 인프라(통신, 운송 등), 에너지(가스, 전기 등)
    -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안 등 데이터 관련
    - 이중용도(Dual-use) 품목, 원자재(Raw materials), 첨단기술(인공지능, 로봇자동화), 우주 또는 핵 기술 등


  ㅇ (협력체계 구축) 회원국별 접촉 포인트를 만들고 회원국-EU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집행위 및 여타 회원국에 스크리닝 대상 기업에 대한 사실 통보 
    - 한 회원국 내 이루어진 해외투자가 다른 회원국으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위 및 해당 회원국으로 관련 내용 통보
    - 집행위 및 회원국은 통지내용에 대해 코멘트 제시 가능
    - 이외에 FDI가 한 회원국이 아닌 여러 회원국 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됨


  ㅇ (기타) 이번 마련된 스크리닝 규제는 EU 차원의 일원화된 기본 법적인 틀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규제 도입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회원국의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함.


□ 제안 관련 각계 입장


  ㅇ 이 같은 집행위의 스크리닝 규제 제안서에 관한 회원국 및 이해단체별 입장이 상이함.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영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 중임.
    - (찬성 입장) 중국 기업들의 역내 M&A 증가로 EU 산업 전체가 위협이 되고 있어, 보다 엄격하고 통일된 EU 차원의 규제 수립이 필요
    - (반대 입장) 규제에 따른 외투기업의 부담 증가로 영국을 포함한 대EU 투자에 제동이 걸릴 것임. 또한 회원국간 정보 공유에 따른 민감정보 누설이 우려됨.


  ㅇ 유럽 경제사회위원회(EESC: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는 2018년 2월 27일, EU 스크리닝 규제(안) 관련 공청회를 브뤼셀에서 개최하고 각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함.
    - 공청회에는 집행위 통상총국(DG Trade)을 비롯해 유럽 기업연합(Business europe), 유럽 노동조합연합(ETUC), 유럽 경제사회위원회(EESC) 등에서 연사로 참가함. 이외에 유럽 의회, 주 EU 프랑스, 브라질, 일본, 미국 및 우크라이나 대표부, 뉴질랜드 대사관, 스웨덴 노동조합, 소매업계단체(EuroCommerce), 로펌 Hogan Lovells 등 다양한 기관 및 기업에서 참석함.


EESC 공청회 모습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직접 촬영


    - 공청회에서는 이번 집행위의 제안 취지는 이해하나, 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음.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 파악한 집행위의 제안에 따른 주요 단체들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ㅇ 유럽 노동조합연합(ETUC: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Liina Carr
    - 이번 집행위 제안 내용에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함. 최근 몇 년 EU의 대중국 투자는 감소 중이나, 중국의 대EU 투자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첨단기술, 에너지 등 민감 분야의 안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힘.


  ㅇ 유럽 기업연합(Business Europe), Luisa Santos
    - 현재 미국 등 타국과의 외투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 수립은 결국 역내 외국자본 유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유럽은 외투기업에 보다 열린(Open)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이밖에도 투자 제한분야로 지정된 EU 프로젝트 관련해 Horizon 2020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외투기업은 셀 수 없이 많음. 이 중 간접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기업을 어떻게 스크리닝할 수 있다는 건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또한 회원국-EU 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기업으로부터의 사전적 통지가 수반돼야 하는데, 집행위 제안서에는 이들 기업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없다며 정보 부족을 지적함.


  ㅇ 유럽 경제사회위원회(EESC), Christian Baumler 및 Gintaras Morkis
    - 스크리닝 규제뿐만 아니라 투자 이후(Post-Investment)의 모니터링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힘. 이번 제안서가 단순한 문서화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외투기업의 역내 불공정한 투자행위를 막을 수 있는 진짜 도구(Tool)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함. 이 밖에도 사이버안보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에 대해 EU 차원의 보다 엄격한 규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2017년 9월 13일, 집행위에서 상정한 역외국 투자 스크리닝 규제 제안서는 현재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임. 의회 및 이사회는 이 같은 집행위 움직임에 대해 이미 환영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제안안의 입법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나, 업계 및 회원국별 입장차이가 상이해 EU 차원의 규제마련까지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됨.

 

  ㅇ 현재 EU는 연구조직(Working group)을 구성해 회원국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5월 중 관련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집행위 역시 자체적으로 역내 FDI 유입 동향에 대해 심층 분석한 후 연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이번 집행위의 투자 스크리닝 규제 제안안이 향후 법제화되는 경우 우리 기업들의 EU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바, 이 같은 EU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U,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 규제 마련에 나서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