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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한국산 구리모합금(인동)에 반덤핑 최종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안민영
  • 2017-03-06
  • 출처 : KOTRA

- 미 상무부, 반덤핑 관세 8.43% 판정 -

- 4월 ITC 산업피해 인정 최종판정 거쳐 확정 예정 -

- 미국 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요청 이어져 -  

 



□ 미 상무부, 한국산 구리모합금(Phosphor Copper:인동)에 반덤핑 최종판정 


  ㅇ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28일(화), 한국산 인동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판정함.

    - 상무부의 한국산 인동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ITC에서 산업 피해가 있다고 최종 승인되면 확정될 예정인데, ITC 산업피해 판정은 4월 13일로 계획돼 있음.

    - 해당 건은 201639일에 미국 Metallurgical Products Compnay(PA) 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에 한국산 인동이 미국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요청해 상무부가 2016년 3월 29일에 조사개시한 건임.

    * 특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비중이 29% 늘어났으며, 그로 인해 인동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 내 일자리와 노동시간, 노동자 임금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

    - ITC는 2016년 4월 29일에 산업피해를 인정하는 예비 판정을 내림.

    * ITC  예비판정 발표 내용: https://www.usitc.gov/publications/701_731/pub4608_1.pdf

    - 이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8일에 한국산 인동 제품에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함.

    * 업체별 반덤핑 관세:  봉산 8.43%, 기타: 8.43%

    * 상무부 발표 내용:

    http://enforcement.trade.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korea-phosphor-copper-ad-final-022817.pdf

    - 만약 미국 산업 피해를 인정하는 ITC최종 판결(413일 판결 예정)이 확정되면 미국 상무부에 하달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미국 상무부 한국산 인동 예비판정 결과

업체

덤핑 마진

봉산

8.43%

기타

8.43%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한국산 인동 수입 현황


  ㅇ HS Code(7405.00.1000) 기준 2015년 미국의 한국산 인동의 입은 430만 달러임. 


미국의 한국산 인동 수입 현황

                                                                                                                                                                                                                      (단위 : 메트릭 톤, 달러)

피소국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한국

수입량

500

600

700

수입액

4,122,000

4,499,000

4,305,000

 자료원: ITA 인용(미 통계청, accessed through Global Trade Atlas 인용)


시사점


  ㅇ 본 건은 상무부 최종 판정으로 추후 ITC 산업피해 인정 판정이 확정되면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될 예정으로 ITC 판단 결과 추이 관찰 필요함.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타고 미국 내 기업들이 잇달아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요청을 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상무부, 미국 관보, STR Trade Report,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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