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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에 팔을 걷어붙이는 벨라루스
  • 통상·규제
  • 벨라루스
  • 민스크무역관 주한일
  • 2016-09-28
  • 출처 : KOTRA

- 벨라루스, 올해 들어 WTO 가입으로 정부정책 급선회 -

- 정부 통제의 계획경제 중심에서 탈피, 시장의 자율경쟁 확대될 듯 -




□ WTO 가입을 주저했던 벨라루스 


  ㅇ 벨라루스 정부자료에 따르면, 벨라루스 국내 제조기업 중 70%가량이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일종의 국영기업임.

    - 벨라루스는 고용안정, 물가조정 등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강력히 운영

    -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는 한편, 보호무역을 위한 다양한 우회적인 방법을 취해왔음.

     · 2010년 5월 25일, 투자유치 및 민영화 전담기관인 'National Agency of Investment & Privatization' 설립

     · 일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쿼터 적용, 수입제품의 시장가격 인하 결정 시 가격 재조정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해 관련 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 적용


  ㅇ CIS 역내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제조기반이 우수한 벨라루스는 역내 경제동맹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WTO 가입에는 매우 민감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음.

    - 이러한 입장의 이면에는 EEU 결성을 벨라루스 자국기업 성장의 발판으로 인식하는 반면, WTO에 가입하면 아직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미약한 자국 기업이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

    · 2015년 11월,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에 대한 벨라루스 반응: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이 EEU 내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WTO 낮은 관세조약을 체결한 탓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장이 역외 국가 제품들로 넘쳐날 것이다(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


□ 계획경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인해 시장경제 운영원리의 불투명성도 높아


  ㅇ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벨라루스에서는 계획경제 시스템이 경제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시장경제 운영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정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부실 국영기업을 비롯한 벨라루스 정부의 부실자산율은 14.3%에 이름.

    -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규모가 GDP 대비 11%에 이르지만, 정부조달의 90%가량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시장 내 기업 및 제품 경쟁력이 우선시되는 경제구조라고 보기 어려움.

     · '16년 6월 3일, 벨라루스 정부는 반독점조정통상부(Ministry of Antimonopoly & Trade)를 출범, 독점활동 제재 및 시장경쟁 촉진 기능을 제고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


  ㅇ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의 민간자본이 벨라루스에 투자할 경우, 외투기업은 경영활동에 있어 정부의 직간접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부분이 국가 리스크로 인식될 가능성도 농후함.

    - 벨라루스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특별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법이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규범으로 작동 중임.

    - 하지만, 법제 내용이 대부분 열거주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하위법의 충돌, 예외조항, 금칙 등 세부내용을 엄밀히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름.

    - 산업별로 소관 부처와 함께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정부시책 수행 시 의사결정의 한 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총괄 위원회는 아직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2016년 들어 WTO 가입으로 급선회


  ㅇ EEU 멤버이자, 관세동맹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이미 WTO에 가입한 이상, 벨라루스만이 WTO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임.

    - 더욱이, 러시아 경제가 고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의 경제원조(차관 제공 등)가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침체 국면을 타개할 새로운 출구전략이 절실한 상황

    - 올해 들어 WTO 가입에 열을 올리는 벨라루스의 태도 변화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ㅇ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산(유럽, 중국, 한국 등) 제품으로부터 자국산 제품을 방어하는 것도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것을 벨라루스 정부도 잘 알고 있음. 벨라루스 정부는 오히려 WTO 가입을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 활성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임.

    - WTO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과의 양자협상이 우선 타결돼야 함. 벨라루스는 WTO 가입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일부 CIS 국가에 편중된 대외경제 관계를 탈바꿈시키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분석됨.

    - 실제로, 벨라루스는 현재 우리나라와 양자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 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함.


□ WTO 가입에 따른 기대효과


  ㅇ WTO 미가입 국가인 벨라루스 입장에서 외투유치뿐 아니라, 대외교역 및 경제운영 전반에 있어 자국기업 보호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임.

    - 하지만, WTO 가입을 추진한 이상 앞으로는 기존과 같이 노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러시아에서 그러한 것과 같이, 복잡한 법제를 이용해 자국산업과 기업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 한국과 벨라루스 양국 간 교역규모는 채 1억 달러가 되지 않음. 우리나라의 벨라루스 수출과 수입은 각각 4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임. 물론, 러시아 등을 통한 우회수출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벨라루스 수출은 1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의 대외교역에 있어 벨라루스의 존재감은 아직 미미한 수준임.


  ㅇ 벨라루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WTO 가입이 과연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지만, WTO 가입을 위한 과정에서 한-벨라루스 양국 간 경제 교류가 과거보다는 한층 더 격상된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벨라루스 진출 기회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에 러시아 수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벨라루스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민스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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