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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에너지 개정 최종 통과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장수화
- 2013-12-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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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에너지 개정 최종 통과
- 멕시코 석유시장 75년 만에 다국적 민간 기업에 개방 -
- 외국 기업들이 멕시코 석유 부문에 연간 200억 달러 이상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멕시코 에너지 개정
○ 멕시코 에너지 개정안, 12월 최종 통과
- 멕시코 정부는 지난 8월 민간 사업자에 멕시코 에너지산업 진입을 허용하는 개혁 법안을 상정했으며 약 4개월 만에 연방 상하원 및 16개 주의회 승인을 통해 헌법을 개정됐음.
- 에너지 개정안은 12월 10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12일 하원 통과, 15일 주 정부 중 16개 주 정부를 통과함.
- 새 법안의 골자는 국영기업인 페멕스가 독점하는 석유개발사업을 개방, 엑슨 모빌을 비롯한 다국적 민간 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임.
- 민간 사업자는 서비스 계약(서비스에 대한 현금 지불), 이익공유계약(일정비율의 이익을 공유), 생산공유계약(취득한 원유의 분배), 라이선스 계약(채굴된 원유에 대한 유상 지불) 등의 방식을 통해 석유개발 사업 참여가 허용됨.
○ 다른 주요 변화는 석유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하되, 석유노조가 참여하던 PEMEX 운영이사회의 5개 의석을 회수해 경영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석유 노조의 권한을 대폭 축소키로 함.
○ 멕시코는 석유산업을 국유화한 지 75년 만에 에너지시장의 빗장을 풀게 됨.
- 멕시코 정부는 민간 기업에서 로열티와 세금을 받은 뒤 채굴권을 획득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
○ 페멕스(FEMEX)는 1938년 국영화된 이래로 원유개발, 생산, 정제 및 분배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부문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민간 업체의 투자 및 참여가 허락되지 않았고, 수 년간의 저투자로 세계적인 석유 기업들과의 기술 경쟁 및 생산량에서 밀리면서 성장할 능력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왔음.
- 멕시코 석유산업은 멕시코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04년 하루 평균 338만 배럴에 이르렀던 페멕스 하루 원유 생산량은 2011년 255만 배럴로 지난 10년간 생산량이 25%나 줄어들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
- 또한, 연근해 원유가 고갈되면서 멕시코 정부로서는 심해유전이나 셰일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 자본유치가 절실함.
- 멕시코 정부는 시장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과 더불어 석유생산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원: MK 뉴스
○ 한편, 전력 부문의 국가 전력시스템의 관리는 국가에너지관리센터를 통해 정부가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관의 감독하에 계약을 통해 민간이 전력을 생산․판매할 수 있음.
○ 한 민간 연구소는 개혁법안의 시행으로 멕시코 경제가 내년 4%까지 성장하고 2018년까지는 5~6%대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또한, 2018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주요 개정 내용
○ 민간 자본이 석유자원 탐사부터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 PEMEX와 전력청(CFE)은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PEMEX의 경우 이 계약에 의해 원유 및 가스 탐사, 생산, 전력생산을 수행할 수 있음.
- 단 전력 송배전은 전력청의 독점 권한으로 남음.
○ 석유 자원의 탐사 및 생산, 가스처리, 정유, 저장, 공급 및 전력 생산 및 판매를 개방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 국가는 석유 판매로 얻은 일정 수익 또는 석유 생산을 통해 취득한 자원의 일정 부분을 민간투자 기업에 지급할 의무를 가짐.
○ 석유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자금을 기금을 마련해 멕시코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이를 통해 최소 연간 GDP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 재정으로 확보함.
- 원유개발에서 얻는 이익을 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임.
○ 천연가스 국가관리센터 및 국가 탄소자원 분야 환경보호 및 산업안전기구를 신설하고 에너지 규제위원회 및 국가 탄소자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
□ 정계 및 산업계, 외신 반응
○ 이번 개정안에 당초 정부 제출안(8월 12일)에 없었던 PEMEX 운영 이사회에서 석유 노조 배제, 석유공사와 전력청의 독립적 재정운영권 부여, 석유 자원 수익을 관리하기 위한 석유기금 설치, 탄소자원위원회 및 에너지규제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PAN당의 제안이 다수 의견이 반영됐음.
○ 에너지 관련 개정헌법 시행 후 120일 안에 의회가 서비스 계약, 이익공유 및 생산공유 계약, 라이선스 계약, 기타 등등(entre otras)에 대해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승인하도록 규정한 부칙 제4조와 관련해 새로 추가된 ‘기타 등등’이라는 개념이 향후 채굴권 허용을 위한 포석이라는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 여당인 PRI당과 제1야당인 PAN당은 이번 에너지 개혁 법안으로 멕시코 에너지산업의 현대화를 가져와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음.
- 반면 좌파 정당인 PRD당은 석유 자원의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멕시코 대법원에 에너지법 개정안 중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요청하고 12월 15일부터 지속적인 개정 반대운동 전략에 들어갈 것임을 표명함.
○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은 멕시코가 역사상 중요한 결정을 했으며 멕시코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함.
□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통과된 에너지 개혁법안은 PEMEX의 경쟁력 약화 및 석유 생산성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멕시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국 및 캐나다 등 외국 기업들은 이번 상원을 통과한 에너지 개혁법안이 기대 이상으로 진전됐으며 석유 회사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려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전문가들은 멕시코의 에너지시장 개방이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가장 큰 개방 조치가 될 것으로 보며 경제성장 촉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언급함.
자료원: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주멕 멕시코 대사관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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