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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로 인도 항구에 억류된 수입식품들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민정
  • 2013-12-20
  • 출처 : KOTRA

 

규제 강화로 인도 항구에 억류된 수입식품들

- 식품안전기준청(FSSAI) 규제로 억류된 수입식품 많아 –

- 정부 규제 확실히 이행해야 불이익 피할 수 있을 것 –

 

 

 

□ 식품 라벨링(Labeling) 규제 강화로 인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입식품들

 

 ○ 지난 10월, 인도 최대 축제인 디왈리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초콜릿, 비스킷, 파스타, 소스류 등 수입식품을 찾기 쉽지 않았음.

  - 엄격해진 정부의 식품 라벨링 규정으로 외국 식품의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실정임.

  - 규제 강화 이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많은 컨테이너가 수입을 거부당하고 있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인도 항구와 공항에 억류된 수입식품 규모만 75억~100억 루피라고 함.

 

 ○ 식품안전법 라벨링 규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 이행 강요

  - 보건부 산하 수입식품 감독 및 규제기관인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최근 수입식품의 인도 반입 시 해당 식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화물에도 라벨링(Labeling)을 해야 한다며 규제를 강화함.

  - 식품안전기준청은 지난 두 달간 규제의 엄격한 이행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제품의 원산지와 출처 표기를 필수로 하는 제품 정보를 이전에 허용했던 스티커 부착 형식이 아닌 제품의 화물에도 인쇄된 형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강조해 논란이 되고 있음.

 

□ 정부와 식품업계 모두 양측 주장 굽히지 않아 문제 심화

 

 ○ 정부 측, 국민의 안전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밝혀

  - 정부는 이와 같은 규제 강화가 중국발 우유 안전성 문제와 일본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 유럽 전역의 eColi(식중독균) 바이러스 경보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힘.

  - 제품에 대한 정보가 중국어나 아랍어로 된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식품이 인도로 다시 수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 강화가 필수라고 함.

  - 현재 인도 내 항구에서 몇몇 샘플에 대해 식품안전 기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식품은 수입업자들에게 되돌아가거나 항구에 묶이게 됨.

 

 ○ 수입업계,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에도 라벨링 인쇄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규제 완화 주장

  - 수입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유통 체인 Nature’s Basket의 Mohit Khattar에 따르면 식품안전기준청의 규제 강화로 식품업계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함. 특히, 업계에서는 라벨링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특정 소규모 포장제품에 대해서는 이 규제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문제 제기

  - Borges India의 Rajneesh Bhasin에 따르면 식품안전기준청이 제품 정보 스티커 부착을 금지함에 따라 직접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수입에 차질이 생김은 물론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힘.

  - Max Food 대표 Amit Lohani에 따르면 현재 라벨링 규정으로 식품수입 규모가 40% 가까이 줄었으며 이 회사는 지난 15년간 식품수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최소 1100여 개의 컨테이너가 규정 미달로 버려지거나 되돌려지고 있다고 함.

 

□ 인도 식품안전기준법, 무엇이 문제인가

 

 ○ 논란 지속되는 식품안전법, 정부는 강경한 태도 유지하고 있어 식품업체들의 반발 사

  - 많은 수입식품이 인도로 수입되지 못한 채 항구에 묶여 있고, 기업들은 식품안전규정위원회의 라벨링 규정에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 규제에 대해 기업과 타협할 수 없다며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식품안전규정에 관한 법률(2006) Section 4, (1)항에 의해 정부는 ‘Food Safety Standards Authority of India’(FSSAI)를 설립하여 관련 법률 이행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게 함.

  - 이 기관은 특히 식품 수입과 관련해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식품안전 관련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개정된 식품안전규정에 관한 법률

구분

개정된 내용

Section 23

▪식품의 포장 및 라벨링

(1) 규정에 맞게 라벨링되지 않은 포장상품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조, 유통,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중개인이나 브로커에게 운송할 수 없음: 포장된 상품 또는 특정한 상태, 클레임, 디자인, 양, 영양성분 등에 대해 어떤 거짓된 정보도 포함해서는 안됨.

(2) 모든 식품산업 관계자는 식품의 유형, 포장에 사용된 재료, 포장 상태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Section 25

▪수입식품 준수 규정

(1) 다음에 인도로 수입될 수 없음.

(i) 안전하지 않거나 수준 미달의 식품을 포함하는 경우

(ii) 규정하는 수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식품인 경우

(iii) 동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규제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할 경우

(2) 중앙 정부는 식품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무역법(1992)에 근거해 규제 가능

Section 26

식품산업 관계자 의무 규정

(1) 모든 산업 관계자는 식품 안전규정법률 및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상품의 생산, 제조과정, 수입,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 책임을 짐.

Section 47

(5)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부로부터 권한을 인정받은 관리자는 샘플을 요구해 분석하게 되며 5일 이내에 결과가 이 부서에 전달됨.

(6) 권한을 인가받은 관리자 또는 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됨.

자료원: 식품안전기준청 홈페이지(www.fssai.gov.in/)

 

□ 시사점

 

 ○ 많은 식품기업이 이 규제에 반대하는 가운데 인도 정부에서는 규제가 명확히 발효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인도 및 외국 기업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 규제를 이행해야 한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디왈리 기간에 타격을 입은 많은 수입업자는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될 경우 포장식품 수입의 50~55%가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와 새해에도 수입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음.

 

 ○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이를 숙지해 정부가 공식 발표한 규제를 명확히 이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Business Standard, The Hindu Business Line, 식품안전기준청 홈페이지(www.fssai.gov.in/)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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