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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강철판에 반덤핑 관세 예정대로 20% 부과
  • 통상·규제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장도혜
  • 2016-10-27
  • 출처 : KOTRA
Keyword #반덤핑

 

모로코,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강철판에 반덤핑관세 예정대로 20% 부과

- 유럽, 미국, 일본, 터키, 인도가 주요 부과 대상 -

- 2018년까지 매년 2%씩 감소된 관세 부과 예정 -

 

 

 

□ 모로코 반덤핑 관련 규정

 

 ○ 모로코 반덤핑제도는 세계무역기구 무역보호규정 15-09의 13항∼39항에 근거해 조사 및 결정

 

 ○ 모로코 반덤핑 관세는 모로코 상공부 및 재무부에서 담당

 

 ○ 모로코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진행 방식은 아래와 같음.

  - 모로코 국내 업체의 제소 → 모로코 상공부의 덤핑 여부 조사 진행 → 조사 결과 덤핑 판정 시 모로코 상공부가 모로코 재무부에 요청해 반덤핑 관세 부과

 

□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강철판 반덤핑 관세 부과 전개 요약

 

 ○ 2014년 6월 11일, 모로코 대표 철·강철 생산업체 Maghreb Steel의 제소로 유럽 및 아시아산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강철판 수입품의 덤핑 여부 조사 착수

 

 ○ Maghreb Steel는 2014년 기준, 최근 3년간 약 120억 디르함의 손실 발생 주장. 이 중, 2013년 1년간 판매 손실이 약 6억 디르함 상승. 반면 2013년 총매상고는  28억의 손실 기록

 

 ○ 모로코 상공부의 조사 결과, 2011년 대비 2012년 냉간압연강판의 수입은 100%, 2012년 대비 2013년 수입은 89% 증가했으며, 도금강철판은 2011년 대비 2012년 수입이 77% 상승

 

 ○ 2014년 1~2월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강철판의 총수입량은 2만8146톤으로, 2013년 동기대비 62% 증가

 

 ○ 모로코 상공부에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덤핑 판정. 모로코 재무부에서 반덤핑 관세 시행을 2015년 9월 7일 발표했으며, 해당 관세 부과 조치는 2018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

 

□ 해당 대상 품목 및 국가, 반덤핑관세 부과 일정

 

 ○ 해당 대상 품목

 

품목

HS Code(모로코 기준)

냉간압연강판

7209, 7211, 7225, 7226(7211.13, 7211.14, 7211.19는 제외)

도금강철판

7210, 7212, 7225, 7226

(7210.11, 7210.12, 7210.90.21.00, 7210.90.22.00, 7210.90.23.00, 7212.10은 제외)

 

 ○ 해당 대상 국가

  - 유럽: 독일, 벨기에, 스페인,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러시아, 스위스

  - 기타: 미국, 인도, 일본, 터키

 

 ○ 해당 모로코 수입업체: Batifer, Casa Profil, Comaprom, Gilmarfer, Hachani, Manar, Maroc Fer, Ocid Metal Longofer, Socodam Davum, Sofafer, Somachame, Toufer, Tube & Profil et Etaf

 

 ○ 반덤핑 관세 부과 일정

  - 1년 간격으로 반덤핑 세율을 축소해 2019년부터 해당 관세 0%로 전환

  - 2015년 9월에 발표된 반덤핑 세율, 2016년 6월 기준 현재 변동 없이 유지

 

                         (단위: %)

기간

반덤핑 세율

2015년 12월 31일까지

22

2016년 1월 1일∼12월 31일

20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18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16

2019년 1월 1일부터

0

 

□ 모로코 철강 및 반덤핑 관세 해당 제품 수입 동향

 

 ○ 2010∼2014년 모로코 철강 제품 수입 추이

                         (단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입량

2,235,896,579

2,665,560,603

2,349,138,025

2,572,820,981

2,351,150,855

자료원: 모로코 외환청

 

 ○ 2014년 모로코 철강 수입은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강철판 수입 관련 반덤핑 관세 조사 공지 및 발표에 영향을 받아, 2013년 대비 약 2억㎏ 감소. 반면, 2015년 강철 제품 수입은 2014년 8월 확정된 열간압연강판 대상 반덤핑 관세에도 불구하고 30억2607만6309㎏으로 증가

 

 ○ 모로코 상공부의 통계에 따르면, 냉간압연강판 제품의 총수입 비율은 2010∼2013년 사이 65% 증가. 도금강철판의 경우 2012년 대비 2013년 수입이 1% 감소했으나, 2011년 대비 2012년 수입이 77% 상승했으며, 2014년 상반기 이후 2013년 동기대비 11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증가세 지속

 

□ 시사점

 

 ○ 최근 모로코 철강 관련 제품의 해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모로코 정부가 모로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해 철강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고려

 

 ○ 대모로코 수출이 이루어지는 철강 관련 제품은 주로 유럽 및 터키산으로, 기존에 비관세·저관세 혜택을 받아 모로코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제품들이었음. 해당 제품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기존에 관세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들의 제품에 모로코 진출 기회 확대 예상

 

2010∼2014년 대모로코 한국 철강제품 수출 추이

                         (단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량

1,199,223

82,735

226,378

42,132

239,599

 

 ○ 한국 철강제품의 경우 대모로코 수출에서 2010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 반면 열간압연강판, 냉간압연강판, 도금강철판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활성화되면서 2015년 124만9108㎏으로 수출 증가 추세

 

 ○ 모로코 시장은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기간 동안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를 통한 모로코 시장 진출 확대 고려 가능

 

 

자료원: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료 종합, 모로코 외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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