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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검역청, 한국산 식품검역 강화 조치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3-24
  • 출처 : KOTRA

 

호주 검역청, 한국산 식품검역 강화 조치

-한국 구제역 발생 대응 조치에서 발단 -

- 판매제품 회수 조치 등 피해 심각화 추세 -

 

 

 

☐ 올 1월부터 호주 검역청(AQIS)의 한국산 수입식품 검역 강화조치로 교민 관련업계 피해

 

 ○ 한국식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AQIS 직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해 고기류 등의 각종 냉동식품과 빙과제품, 그리고 건식품류 등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 몰수 또는 판매 금지 조치

  - 냉동제품은 기존 판매량 대비 40~50%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20~50%의 매출액 감소

  - AQIS 직원들마다 다른 기준으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도 어떤 식품점에서는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또 다른 식품점은 판매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현상 발생

  - 한국식품점에서 판매하는 중국·일본 식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고 한국제품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있어 한국 업계에 대한 차별 내지는 중국 업체들의 로비가 있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까지 전파되는 중

  - 식품점들은 합법적으로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해 판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는 반응

     

 ○ 한국식품 수입업체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수입해서 판매하던 제품들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급작스런 조치로 당황스럽다는 입장

  - 현재 수입금지 내지는 통관 보류돼 있는 제품들은 크게 만두제품, 냉동제품(육류, 어묵, 맛살), 빙과제품(우유성분 함유), 음료제품(커피 등 우유성분 포함 제품), 라면(스프 문제) 등

  

 ○ 식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잡화의 수입 시에도 검역강화 조치에 따라 통관에 2~3주까지 소요돼 이에 따른 시간 손실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도 막대한 실정

 

☐ 교민업계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시드니 KBC는 AQIS 시드니 사무소를 방문해 현재 AQIS의 한국식품에 대한 조치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

     

  - 면담자 : Mr. Wayne Terpstra (General Manager / Co-regulation & Support Branch)

                  Ms. Julie Sims (Assistant Regional Manager NSW)

    

 ○ 수입산 한국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는 호주의 한국 구제역 사태 대응 차원의 무작위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퀸즐랜드주 소재 한국식품 수입업체의 냉동만두제품이 발단

  - 이 업체가 제품에 수입이 금지된 생돼지고기(Uncooked Pork)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1년간 제품을 수입한 사실 적발

   . 해당 업체가 많은 한국식품 수입업체들이 관례대로 동일한 제품을 수입해왔다고 진술

   

 ○ 이에 따라 AQIS는 파악한 한국식품 수입업체 명단을 중심으로 수입된 제품 및 항구에 도착한 제품들에 대해 수입 보류조치를 취해 검역을 강화

  - 이미 제품을 판매한 식품 소매업체들은 해당 제품 및 다른 냉동제품과 음료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보류조치를 취하고 재검역 절차 진행 중

     

☐ 검역강화 조치 내역

     

 ○ 이번 사태는 문제점을 보유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뿐, 특별히 한국산 식품만 타깃으로 정해 놓고 검역을 강화한 것은 아님.

  - 현재 소매점이나 수입업체(도매상)을 막론하고, 호주로의 수입금지품목은 해당 제품을 압수해 폐기조치

  - 그 외에 수입은 가능하지만 불법으로 수입된 제품(부정확한 성분 표기)들은 폐기처분 또는 해당업체 비용 부담의 조건으로 한국으로 반송 조치

 

 ○ 통상 하역부두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별도 조치 없이 서류 검사를 중심으로 검역과 통관이 이뤄지나 이번 사태로 수입된 한국식품 대부분이 AQIS가 직접 운영하는 구역에서 강화 검역조사 중

  - AQIS는 약 20개의 구역을 지정해 한국식품 수입업체들이 수입된 제품을 하역하고 통관절차를 거치는 동안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

 

 ○ 한국의 구제역 문제 때문에 현재 조리되지 않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조리된 소고기, 돼지고기 및 이러한 성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식품은 무조건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

  - 현재 유통이 가능한 조리된 닭고기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역 강화 조치가 이뤄질 예정

     

 ○ 특히 낙농제품의 경우, 테스트가 가능한 기관이 빅토리아주에 있고 제품 안정성 문제로 항공이 아닌 육로를 통해 샘플이 연구소로 운송되고 있어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

  - 이에 따른 식품 수입업체들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AQIS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표명

 

☐ 피해 보상 방안

 

 ○ 현재 AQIS 조치에 의해 손해를 입는 식품점들은 일차적인 책임이 불법으로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자들에게 있으니 수입업체들로부터 보상받아야 할 것

     

 ○ 수입업체은 강화된 검사 절차 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은 제품이 있을 경우, 검사기간 동안 추가로 들어간 비용 등 발생한 손실분을 AQIS에 청구 가능

 

☐ 향후 전개 방향

 

 ○ 관련된 한국 업체의 손실을 줄이고 효율적인 AQIS의 검역 활동 전개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현지 교민 언론사 및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최 예정

  - 이 설명회를 통해 강화된 식품 검역 절차의 배경, 관련 절차 및 정확한 단속 기준, 그리고 업체들에 대한 보상 절차 등을 한국 교민사회에 전파 계획

  - 강화 검역 검사 종료시점은 현재로서는 미정임.

 

 ○ AQIS 담당자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충분한 상황 설명이나 AQIS 권한 등에 대한 설명없이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단속 기준 또한 일관적이지 않아 불만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함.

 

 

자료 : 개성무역(시드니 소재 최대 한국 식품 수입업체), AQIS 면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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