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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품 안전규제 강화 위해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개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2023-01-02
  • 출처 : KOTRA

EU, 온라인 시장 및 디지털 제품 증가 추세에 맞춰 소비자 보호 안전망 강화

EU 2001년부터 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일반제품안전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 GPSD)을 적용하고 있었다하지만 역내 단일시장 환경의 변화로 해당 지침에 대한 현대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EU 집행위는 2021 6월 해당 지침을 강화한 개정안을 제안했다해당 개정안인 일반제품안전규정(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GPSR)에 대한 EU 입법기관 간 협상은 20221129일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2023년 이사회와 의회의 공식 채택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참고일반제품안전규정(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GPSR) 추진 경과> 

집행위 일반제품안전규정 제안(’21.6.30)  유럽의회 입장 채택(’22.6.16)  이사회 입장 채택(’22.7.20)  삼자협의 거쳐 기관 간 잠정 합의 도달 (’22.11.29)


법안 개정 배경

 

EU의 일반제품안전규정의 개정은 인공지능 및 커넥티드 디바이스와 같은 혁신기술 제품이 증가하고온라인 쇼핑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역내 단일시장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제품안전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EU의 소비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소비자의 71%가 온라인 쇼핑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같은 수치는 2014 50%에서 6년 만에 21% 상승한 것으로온라인 쇼핑의 확대와 함께 역내 소비자가 역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했다역내 소비자가 역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를 하는 사례는 2014 8%에서 2020 21%로 증가했다.


이렇게 역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EU의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제품의 위험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Safety Gate* 2020 연례보고서에 의하면국가 시장 감시 당국이 발표한 위험 제품의 26%는 온라인 판매 제품이었으며, 62%는 비 EU국가에서 들어온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소비자단체(BEUC) 실험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 구매한 250개 제품 중 2/3 EU 안전 규정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이에 BEUC를 비롯한 EU의 소비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기존 일반제품안전지침의 현대화를 요구, 2021 6 30일 집행위는 일반제품안전규정(이하 GPSR)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 EU의 Safety Gate: 기존 EU 내 제품 위험을 모니터링하던 긴급 알림시스템(Rapid Alert System, RAPEX system)의 신규 이름으로 식품을 제외한 제품에 대한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집행위에서 운영, 제품 위험 발생 시 위험 사례와 리콜 등의 조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참고: EUSafety Gate 웹페이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DD51C56-C629-4C72-96BC-A689E0DBEDF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96pixel, 세로 1662pixel

<자료: 집행위(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screen/webReport)>

 

주요 개정 내용

 

이번 GPSR 개정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히 확대된 온라인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생산자 책임 강화 및 소비자 안전 보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새로운 기술 제품의 안전 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법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회원국이 별도 국내법 입법 절차를 거치는 지침(Directive) 발효 즉시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기존에 상품을 조화 제품과 비-조화 제품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안전 감시 규범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품 유형에 상관없이 일원화된 시장 감시 및 안전 규범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는 회원국별 안전지침이 적용되던 비-조화 표준 제품에 앞으로는 EU 모든 회원국에 GPSR이 공통으로 적용돼 규제 및 시장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참고: EU의 조화 표준제품과 비-조화 표준제품>

조화 표준 제품

(Harmonised Standard Product)

- EU에서 유통되는 비 식품 제품의 2/3를 차지하는 제품 분류

- 전기·전자기기기계 부품승강기의료기기장난감자동차화학 약품 등이 해당

- CE 인증을 통해 EU 공통 안전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조화 표준 제품

(Non-harmonised standard Product)

- 조화 표준 제품 외 나머지 1/3을 차지하는 제품 분류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비재로 의류 및 신발생활용품 등이 해당

   (*단 작업복, 안전화 등 개인보호장비는 조화 표준 제품에 해당)

- 기존 회원국별 안전지침이 적용됐으나 안전규정 개정을 통해 EU 공통으로 GPSR이 적용될 예정

 

모든 제조사의 EU 법적 대리인 지정 의무 및 제조사 책임 확대


기존 안전지침은 제조사가 EU 표준기술 규격기준 등에 따라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역내 제조 및 유통사회원국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역외 제조사에 대한 별도의 규제 수단은 없었다. 하지만 개정으로 인해 EU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는 EU 역내 법적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GPSR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역외 제조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조사 Safety Gate를 통해 사고를 각 회원 당국에 통보해야 한. 이와 같은 보고 의무에 해당하는 사고로는   인한 사망 및 건강과 안전에 영구적, 일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부상, 기타 신체 손상, 질병 및 만성적인 건강 문제 등이 포함된다. 역외 제조사의 경우 역내 법적 대리인에게 이와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이 규정은 EU 최초로 불법 제품에 대한 차단 유지(stay-down)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안전규정 미준수제품 적발 시 시장에서 회수 및 동일한 모든 제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제품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확대


GPSR은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막론하고 소비자에게 역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했다. 모든 역내 유통 제품의 제조사 및 수입, 유통업체는 제품 패키지 또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제조사의 정보(상호, 상표, 주소) 및 제품 정보(제품의 종류), 제품에 대한 주의 사항 및 안전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이메일 주소와 소비자 상담 서비스 등 관련 정보도 명시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의무 규정


GPSR 개정을 통해 아마존과 페이스북 마켓 플레이스 등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의 책임도 강화됐다온라인 플랫폼은 위험한 제품에 대한 내용을 통보 받은 후 2일 내 제품을 해당 플랫폼에서 철회하는 의무가 부과된다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이러한 소비자의 불만표시가 있을 시 플랫폼은 3일 내 확인 및 대응해야 한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를 규정하는 또 다른 EU 법인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에서 플랫폼이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무작위로 검사하도록 권고하는 반면, GPSR Safety Gate를 기반으로 물품을 검사하도록 의무 조항이 추가되며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관련 조치가 더욱 강화됐다.

 * 디지털서비스법(DSA) : 불법  유해 콘텐츠로부터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책임 강조 및 의무 규제를 수립하는 법안으로, 2024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리콜절차 강화


GPSR 개정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경우 연락처를 기입추후 해당 제품에 리콜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정보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지금까지는 제조사나 공급 업체가 리콜 제품을 자사 웹사이트에 기재하게  있어정작 제품을 산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대한 위험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안전 보장이 강화.


한편 제조사는 리콜된 제품에 대한 수리교체 또는 환불 등 두 가지 이상의 구제권리(right to remedy)를 제공해야 한다제품 환불 시 금액은 구매 가격을 따르며 소비자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불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한편 개인 및 소비자 단체는 공급 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이 실사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감시 당국의 역할 강화


이번 개정으로 회원국별 관할 당국의 역할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도 관할 당국은 규정을 집행하고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규정 준수에 관한 모니터링 권한을 갖고 있었다이와 같은 권한에는 필요 시 위험한 제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 금지리콜시장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 있었다하지만 기존 지침에서는 당국의 권한이 소비자의 신고 및 사건 발생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집행으나 GPSR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관할 당국은 제품의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웹사이트에서 동시 다발적인 조사를 실행하거나미스터리 쇼핑 등 잠재적 위험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또한 각 회원국은 규정 위반에 대해 해당 업체의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향후 일정

 

이 개정안은 삼자협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합의으나합의 내용에 대한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공식 승인 이후 EU 관보 게재 후 발효될 예정이며법안 발효 뒤에는 18개월의 전환기를 거쳐 2024년 하반기 내 시행될 전망이다.

 

시사점

 

EU는 온라인 쇼핑과 신기술 제품이 증가하는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역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번에 합의된 일반제품안전규정 외에도 EU는 온라인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의 입법이 완료 20221116일 발효. 또한 집행위는 사물인터넷 등의 혁신기술 제품의 보안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회복력법(Cyber resilience Act)을 제안(2022.9.15.)했으며 향후 이사회와 유럽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입법될 전망이다.


한편, EU의 이러한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로 인해 역내 제조·유통사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과 역외 제조사의 책임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일반제품안전규정과 디지털서비스법 모두 역외 생산업체가 법적 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사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업체는 제품별 안전 요건과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EU의 강화되는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원: EU 집행위, EU 이사회, 유럽 의회, 현지 언론 자료 브뤼셀 무역관 종합  

썸네일 이미지 출처: © Mymemo / Adob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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