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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환율 및 물가 불안 속 외환관리법 개정안 공포
  • 통상·규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김필성
  • 2022-12-09
  • 출처 : KOTRA

6월 국회 통과 후 5개월 만에 법안 공포

대외무역 시 외화의 자국 내 유입에 방점

법 적용 수준에 따라 기업 진출에 영향 미칠 것

라오스는 2022년 11월 30일 자로 외환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익일 12월 1일에는 사설환전소마다 달러를 현지화로 환전하려는 인파가 크게 증가했다. 외환관리법 개정으로 달러 등 외화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번 외환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제3차 국회 정례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5개월이나 뜸을 들이다 공포된 만큼 향후 라오스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라오스 중앙은행, 2014년 이후 8년 만에 외환관리법 개정

 

라오스 중앙은행은 통화, 외환, 자본시장 관리 외 모든 금융기관(국영은행, 상업은행, 신용조합, 리스금융, 소액 대출, 전당포)에 대한 허가,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갖추고 있다. 이 라오스 중앙은행(라오은행)은 외환보유고 감소(2022년 8월 기준 11억 달러로 2개월 국가 수입물량 감당 수준), 현지화 가치하락,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의 급격한 불안정성에 직면해 긴급하게 외환관리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라오스는 특히 환율 불안이 심각한데 지난 6월 14일 사설시장 환율이 달러당 2만 낍을 돌파했다. 라오스는 중앙은행 고시환율, 상업은행 평균환율 외 사설시장 환율이 운용되고 있는데 사설시장 환율이 실질적인 시장환율이다. 당시 정부는 모든 사설환전소에 대해 강제로 환율을 상업은행 환율에 맞추도록 강제 조정을 한 바 있고 현재 양 환율은 10%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로 자본시장이 미미하고 금융시장 자체가 글로벌화돼 있지 않아 정부의 시장 개입이 용이한 편이다.

 

<라오스 상업은행·사설환전시장 환율 추이>

[자료: 중앙은행 홈페이지]

 

현행 외환관리법 개정안은 관보에 라오스어로만 공개되었고 2014년도 대비 불명확한 법들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설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법의 구체성을 높여서 실행력을 높이려는 스탠스로 읽힌다.

 

주요 개정 내역은 상품과 서비스 수출대금에 대한 자국 내 유입을 늘리고 중앙은행이 모든 외화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외 채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무역 및 투자에 있어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외환 거래가 가능토록 특정하고 상업은행이 모든 거래내역을 중앙은행에 보고토록 해 중앙에서 모든 외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변경사항>

1. 무역 거래 시 상업은행 내 전용계좌 활용(신설)

 - 상품과 서비스 수입 시 상업은행 계좌를 통해 외화를 확보해 대금을 결제하되, 상업은행은 수입 우선순위(유류, 의료분야 우선)에 따라 환전

 - 상품과 서비스 수출 시에는 수출대금 전액을 라오스 상업은행 내 해당 계좌를 통해 회수해야 하며, 수출을 위한 원자재·서비스 수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업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외화를 확보해 송금

 

2. 원조 및 해외근로 외화벌이 등 자금에 대한 통제 강화(신설, 변경)

 - 기획투자부, 외교부, 재무부는 해외 원조자금에 대한 정보를 중앙은행에 공유

 - 원조자금은 자국 내 중앙은행 또는 상업은행에 입금하고 상업은행은 관련 정보를 중앙은행에 보고

 - 해외에서 근무하는 라오스인은 급여, 상여금 등 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라오스 내 상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로 송금(상업은행은 관련 정보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보고)

 - 그 외에 해외에서 선물, 상금, 보험금 등 수입이 발생할 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자국에 보내야 함.

 

3. 외국인투자가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변경)

 - 라오스에 기업등록 후에는 상업은행 내 전용계좌를 신설해야 하며, 모든 자금거래(자본금 송금, 배당금, 채무상환, 이자납부 등)는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진행

 - 해외에서 자금이 유입될 경우 30일 내에 중앙은행에 신고 의무화

 - 상업은행은 외국인 투자가 자금이 해외에서 유입 또는 유출되는 경우 중앙은행에 보고

 

4. 자국 거주민의 해외투자 모니터링 강화(변경)

 - 해외투자 시 상업은행 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해당 계좌를 통해 투자자금 송금 및 수익금 회수

 - 정부는 통화 안정을 위해 해외투자에 대한 정책수립 등 통제

 

5. 주식투자 관리 강화(신설)

 - 비거주민이 라오스 내 주식투자를 희망할 경우 상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관리(해당 계좌를 통해 수익금 및 배당 등을 해외로 송금 가능)

 - 증권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중앙은행으로 보고

 - 라오스인이 해외 주식투자를 희망할 경우, 증권위원회에 허가 신청 의무화

 - 라오스인의 해외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 배당,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자국 뱅킹시스템으로 회수 의무화

 - 해외에서 유가증권 발행 시 관련 자금은 자국 내 송금이 원칙(해외 현지에서 집행이 필요할 경우 중앙은행 승인 필요)

 

6. 국제 차관 및 대출 관리 강화(신설, 변경)

 - 재무부가 정부의 해외 차관 활용, 채권 발행 계획(상환 계획 포함)을 수립하되 중앙은행에 관련 정보 공유

 - 정부가 주도하는 해당 차관, 채권발행을 통한 외화는 재무부 계좌 또는 해당 프로젝트 계좌에 입금하고 상환 시 해외로 송금하되 자국 내에서 집행이 필요 시 중앙은행을 통해 현지화로 환전

 - 정부가 관여되지 않는 금융기관, 개인 간 등 국제 대출(International Loan of non-government parties)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액 상환 시까지 거래 건별 중앙은행에 보고

 - 국제 무역신용대출의 경우 1년 이하인 경우 라오스 내 상업은행을 통해 자율적으로 진행(중앙은행의 지침 준수)이 가능하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상업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에 관련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

 

7. 대외(해외) 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신설)

 - 정부·금융기관·비금융기관에 대한 해외 부채는 중앙은행이 재무부·기획투자부 등 관련 부처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대응방안 마련 후 국회에 보고

 

8. 비거주자(자국 거주 1년 미만의 외국인,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 해외유학생,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라오스인) 계좌정보, 자국 거주자의 해외 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신설)

 - 비거주자의 라오스 내 상업은행 내 현지화 또는 외화로 자금보유가 가능하나 중앙은행이 관련 정보 모니터링

 - 거주자의 해외 계좌개설은 1) 해외 상업은행 운영, 2) 무역신용대출 등 해외 대출 및 상환, 3) 관련 정부부처 승인을 받은 해외투자(지사 및 대표사무소 설치 등), 4) 그외 중앙은행이 특정한 상황에 한하며, 관련 계좌 거래내역은 중앙은행에 보고(학생, 외교관 등은 예외)

 - 거주자/비거주자는 중앙은행이 설정한 범위 내에서 외화를 소지해서 나갈 수 있으나 해당 범위를 넘는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 필요

 

9. 외화금융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신설)

 - 외화 송금, 외화 수신, 외화 대출업에 대해서는 라오스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

 - 라오스 중앙은행은 자국 내 및 국제 간 외화서비스에 대한 규칙과 규정 수립

 - 라오스 내 상업은행은 외화 저축 및 대출 가능

 - 라오스 내 상업은행만이 환전서비스 가능(중앙은행 규정에 따른 환율 적용)

 - 외화 간 직접 적용환율을 통한 환전은 불가하며, 현지화를 경유해서 환전

 

10. 금 거래서비스 관리감독(신설)

 - 금 거래는 중앙은행 승인을 득해 금 수입, 수출, 소규모 판매 등 가능

[자료: 2022년 외환관리법 개정안]

 

라오스는 전력(2021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28.4%) 및 광물자원 (21.3%) 수출국인데 자본시장이 취약해 대다수 대규모 프로젝트는 해외 금융기관에서 파이낸싱을 하다 보니 전력 및 자원 수출대금이 자국으로 유입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지난해 기준 국가 수출대금 중 자국 내 금융시스템으로 유입된 비중은 33%에 불과하다. 이번 외환관리법 개정이 무역거래에서 수출대금의 자국 내 유입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있어 향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라오스 외환 유입·유출 내역(2021년)>

 

[자료: 세계은행 라오스 경제모니터 (2022년 10월)]

 

잇따른 정부의 정책적 대응… 환율 안정화될까

 

라오스 중앙은행은 지난 10월 11일 사설 환전소에 대해 외화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사설 환전소는 외화 환입만 가능토록 하고 상업은행의 적용환율 자율성을 높여 상업은행의 환전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앙은행 환율 및 환전 관련 규칙 발표 내용>

- 사설환전소는 외화 환입만 가능(달러 → 낍(KIP))

- 상업은행 대상 중앙은행 고시환율 +3/-3% 허용

· 환율 고시는 +4.5/-4.5% 범위

- 환율 적용 시 Sell, buy 간에는 1% 차이만 허용(달러화, 바트화, 유로화, 위안화)

- 중앙은행은 매일 오전 08:10분에 환율을 고시하고 상업은행 환율 및 환전 실적은 중앙은행에 시스템으로 공유(매일 오후 4시)

[자료: 중앙은행 홈페이지]

 

또 중앙은행은 라오스 현지화에 대한 7일 미만 단기 기준금리를 연 3.1%에서 6.5%로 인상했다. 라오스 상업은행의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이나 시장의 금리에 맞춰 규정을 조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높은 인상폭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오스 이자율>

[자료: 세계은행 라오스 경제모니터(2022년 10월)]

 

라오스 현지화의 가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현지 진출기업 공통 적정 환율은 달러당 1만2000낍) 중앙은행 환율(아래 그래프)과 사설시장 환율 간 차이가 크게 줄었다. 2022년 11월 30일 기준 사설환전소의 기준환율은 달러당 1만7675낍으로(무역관 직접 조사) 중앙은행 환율(달러당 1만7315낍) 차이가 미미하다. 과거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 환율과 사설시장 환율 간 차이가 환율 불안의 선행지표로 참고가 됐던 만큼 현행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다.

 

<라오스 중앙은행 고시환율 추이>

[자료: 중앙은행 환율고시]

 

한편, 라오스는 제조업은 미미하고 소비재 완전 수입시장으로 환율 상승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36.8%를 기록했고 연평균 22%로 예상된다. (무역관 자체 분석)

 

<라오스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라오스 중앙은행 홈페이지]

 

또 대외무역의 경우도 2019년부터 3년간 흑자였으나 2022년들어 수입액이 빠르게 늘면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라오스 무역은 상위 품목 편중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간 내 무역수지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 수출 20대 품목의 편중도는 89.4%다.

 

<2022년도 라오스 무역 동향>

[자료: 라오스 산업통상부]

 

환율 상승은 완화되는 추세이나 물가 상승, 대외 무역수지 악화 등 라오스 경제의 먹구름이 짙다. 중앙은행이 지난 6월 현지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긴급 발행한 5조 낍(약 3억 달러, 연 20% 이자율로 6개월 만기) 규모의 저축채권도 또 하나의 짐이 될 전망이다. 해당 저축채권의 만기가 올해 12월에 도래할 예정이다. 당장 12월 10%의 이자율 확보에 애로가 있을 경우 추가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만약 추가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현지화가 시장에 풀려 자국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오스는 중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이 체결돼 있고 최근 FDI 형태로 중국, 베트남 등에서 투자금이 크게 들어왔다. 투자규모는 총 14억 달러로 알려져 있고, 수력발전소와 광물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또 재무부 고위관계자와 인터뷰해보니 정부 재정 수입·지출 편성 시 대외 발표보다 여유가 있다고 한다. 적어도 단기간 내 디폴트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라오스는 사회주의로 모든 토지는 정부 소유다. 라오스인과 라오스 100% 법인에 대해서만 영속적인 사용권을 준다. 라오스의 넓은 국토 면적을 고려한다면 (한반도의 1.1배) 구조적으로 라오스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은 없다. 또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유일한 성공 사례가 라오스-중국 직통 철도다. 라오스 대외 공공부채 중 중국 비중이 50%이고, 정치공학적으로 혈맹국인 중국이 라오스를 놓을 이유는 없다.

 

기투자 및 신규 투자 검토기업은 외환관리법 이후 예의주시해야

 

외환관리법은 지난 6월 국회 통과 이후에도 장기간의 검토 후 11월 30일 공포된 만큼 향후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또 6월 초안을 대비해서 최종안은 용어나 표현, 조항 간 내용들이 일부 변경됐다. 그만큼 고심했다는 얘기다.

 

라오스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외환관리법 개정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라오스 내 금융 정보시스템이 크게 열악하고 상호 연계돼 있지 않으며, 시장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인적 규모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일례로 라오스 정부는 지난 6월 14일에 등록 자본금 내 환전소 일일 외환매입액 제한, 법인의 사설환전소 외환 매각 금지, 상업은행 및 사설환전소의 일일 외환 판매액을 1000달러 이내로 제한, 상업은행의 유류·의약품 등 필수 품목 우선 환전, 상업은행의 고객 외환매입 시 관련 증빙 징구 책임 강화, 해외 송금 시 외화의 은행계좌 예치 의무를 골자로 한 ‘라오스 현지화 안정화 및 외환거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규정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은 상업은행 내 유류 및 의약품 우선 환전제도가 유일하다.

 

다만 라오스가 공공부채의 덫에서 벗어나고 환율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고 정부의 최우선 과제도 경제 회복인 만큼 잠재 리스크 대응차원에서 가급적 외환관리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외환관리법 개정 이후 실질적인 조치 수준에 따라 환율이 출렁일 개연성도 있어 수시 환전이 긴요한 업종은 환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율 변화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라오스는 중국과의 직통철도 개통 후 태국, 베트남과의 철도 연결 프로젝트가 확산되는 추세로 현지의 경쟁력 있는 인건비와 함께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기지로 부상하는데, 제조업 투자진출의 경우 현지 환율에 따라 인건비 변동폭이 클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한 후 투자진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자료: 라오스 외환관리법 개정안(2022.11.30 공포), 세계은행 라오스 경제모니터(2022.10.), 비엔티안타임스, 라오스 중앙은행 홈페이지, 라오스 석유공사 홈페이지,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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