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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 발표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우현
  • 2022-07-25
  • 출처 : KOTRA

한국산 7~8.95 CIF% 부과

러시아산과 경쟁하기 힘들어 철수 고려

주요 내용

 

작년 1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고 18개월이 지나 최종 판정 결과가 발표됐다(관보 제31호, ’22.7.7.). 한국산은 7~8.95 CIF%, EU산은 7~12.8 CIF%로 확정됐다. 적용 기간은 2022.7.7.~2027.7.7. 총 5년이다.

 

<튀르키예 열연강판 반덤핑 시행대상>

품목

대상국

HS 코드

열연강판

한국, EU

7208.10.00, 7208.25.00, 7208.26.00, 7208.27.00, 7208.36.00, 7208.37.00, 7208.38.00, 7208.39.00, 7208.40.00, 7208.52.10, 7208.52.99, 7208.53.10,

7208.53.90, 7208.54.00, 7211.13.00, 7211.14.00, 7211.19.00, 7212.60.00, 7225.19.10, 7225.30.10, 7225.30.30, 7225.30.90, 7225.40.15, 7225.40.90, 7226.91.20, 7226.91.91, 7226.91.99

[자료: 무역부 홈페이지 관보(2022.3.10.)]

 

예비 조사 시행 당시(2022년 3월) 한국 기업에는 14~18% 반덤핑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후 공청회가 소집됐고 최종 판정 결과에는 당초 발표됐던 세율(한국산 14.08~18.59 CIF%, 유럽산 23~49 CIF%)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세율이 부과되었다.

 

<예비 조사 시 발표된 제조사별 잠정세율과 최종 판정세율>

(단위: CIF%)

국가

제조사

잠정 세율

최종 판정 세율

EU

Acciaierie d’Italia S.P.A

39.83

10.9

ArcelorMittal Belgium N.V.

ArcelorMittal Bremen GmbH

ArcelorMittal Eisenhüttenstadt GmbH

ArcelorMittal France SAS

ArcelorMittal Méditerranée SAS

ArcelorMittal Poland S.A.

ArcelorMittal Sagunto S.L.

ArcelorMittal Sestao S.L.

ArcelorMittal Asturias S.A.

Tata Steel Ijmuiden BV

30

7

Liberty Galati S.A.

23

8.95

Liberty Ostrava a.s.

Thyssenkrupp Steel Europe AG

23

8.95

Thyssenkrupp Hohenlimburg GmbH

기타

49

12.8

한국

포스코

14.62

7

현대제철

14.08

7

기타

18.59

8.95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최종 판정 보고서, 관보 제31889호(2022.7.7.)]

 

전망 및 영향

 

예상된다. 튀르키예의 열연강판 수입 1위국은 러시아로 연간 200만 톤 내외 수입 중이며, 합금강(HS Code 7225.30)기준 반덤핑 관세 6%를 적용 중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과 유럽은 최소 7%를 적용 받더라도 러시아산 제품과 경쟁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튀르키예 세계 열연강판 3개년 수입 동향>

(단위: US$ 천, %)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전체

2,004,595

1,617,794

4,086,046

100.0

100.0

100.0

1

러시아

822,844

552,723

1,559,415

41.0

34.2

38.2

2

우크라이나

218,279

296,312

836,200

10.9

18.3

20.5

3

인도

-

-

584,027

-

-

14.3

4

일본

79,455

156,032

330,241

4.0

9.6

8.1

5

프랑스

248,055

218,229

242,387

12.4

13.5

5.9

6

중국

5

449

145,814

0.0

0.0

3.6

7

브라질

79,194

35,526

88,120

4.0

2.2

2.2

8

벨기에

44,958

42,590

46,714

2.2

2.6

1.1

9

슬로바키아

2,636

1,625

32,264

0.1

0.1

0.8

10

스페인

33,286

9,706

29,079

1.7

0.6

0.7

11

한국

12,754

62,520

29,078

0.6

3.9

0.7

[자료: IHS Markit]

 

현지 진출기업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반덤핑 조사가 EU산 제품이 주된 조사 대상이었다. 튀르키예로 유입되는 EU산 물량 대비 한국산 물량은 15% 내외로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최종 판정 결과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결과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반덤핑 관세 적용 기간은 5년이지만 경우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하다. 튀르키예 무역부는 시장 내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반덤핑 조치 대상 제품의 가격이 자국산 제품과 유사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며 조기 종료를 하기도 한다. 또는 규제 종료 전 일몰재심 조사를 통해 더 이상 반덤핑 조치가 무의미할 경우 종료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지속해서 현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IHS Markit, Tariff-tr,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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