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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에서 받은 사업제안이 의심된다면?
  • 경제·무역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오기찬
  • 2022-07-25
  • 출처 : KOTRA

사업자 등록내역 조회 및 사무실 주소 확인이 가장 쉽고 효과적

정부입찰 등을 가장해 수의계약이나 대량구매를 미끼로 한 수법에 주의

들어가며


국  ·   ( ) . 2022년 상반기에 KOTRA 타슈켄트 무역관에서 접수하거나 파악한 사기성 사업 제안 사례들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주요 사례


(사례1) 제품에 관심이 있다며 방한상담 목적의 초청장 발행 요구 


A 19 두  . 19 가   연락마저 닿지 않아 아쉬워하던 차였다. 그러다 2022 6 B . , A   . A , 과 관심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청하는 것이 꺼림직했다. 


A KOTRA 트  B 재  . B  시한 연락처, 주소, 대표자 성명도 등록내용 어 . , ,   ZOOM . A B  B사는 이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사례2) 정부 구매 건의 단독수주를 제안하며 선수금 및 커미션 요구 


(2021 12) C( ) 2022 1 D터 이메일을 받았다. 지난번 정부 사절 C C () . C사가 제품을 전시한 쇼룸에 어 . D C  3000달러를 송금해줄 것과 수주 성사 시 총 계약금의 2% 커미션을 구했다. 


C KOTRA 실  . 실    보 2  . C D 1) (Product Specification) 부  2) (, 각 , )  . C 청했 D사는 처음에는 대통령 측근이 직접 명령하여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거래라 관련서류 일체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가 재차 요청하자 연락을 끊었다.  


(사례3) 납품계약 직전 또는 직후 인증비용 및 샘플 요구 


E F . E F . F , 2000달러와 다량의 샘플을 요구했다. 


E KOTRA 무역관에 연락해 해당 제품의 등록이 필요한지, 또한 그런 경우에 비용 및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했다. 무역관에서 확인한 결과 필수인증 외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으로 확인다. 이후 바이어 F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어는 본인이 맞다고 주장다. 이에 무역관에서는 E사로 하여금 최근에 규정이 변경된 것이라면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 법령, 보건부에 등록과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요청할 것을 주문다. 이 과정에서 바이어는 근거 법령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당초 공유했던 보건부 담당자 연락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다.   


예방 및 대응방법


1) 주소지 및 연락처 검색 


() , , , . ()   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능하다면 복수의 사이트를 조회해 볼 것을 권한다. 


<법인(사업자)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참고할만한 사이트>

사이트명

주소

비고

Yellow Pages

www.yellowpages.uz

인터넷 전화번호부

Golden Pages

www.goldenpages.uz

인터넷 전화번호부

uzorg.info

uzorg.info

민간 인터넷 기업정보 사이트

구글

www.google.co.uz

지도를 통해 주소, 위치 등 확인 가능

얀덱스

yandex.uz

CIS권에서 가장 대중적인 검색포털,로 지도 서비스 제공

[자료: 무역관 자체 정리]


다만, 우즈베키스탄 현지 특성상 바이어들은 여전히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거나(대체용으로 텔레그램 또는 IMO 메신저가 대중적),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따라서 명함, 이메일, 홈페이지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법인(사업자)등록증과 실제 등록내역 조회 


우즈베키스탄에서 법인등록 사실조회는 납세자번호(инн,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ый номер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а, 영어 약어로는 INN)로 식별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등록증에 기재돼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존재 여부 자체가 의심이 된다면, 우선 등록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간혹 바이어가 해당문서는 기밀이라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변명이라고 간주해도 좋다. 한 등록증을 통해 INN을 알고 있다면, 아래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용포털(http://registr.stat.uz/enter_form/ru/index.php)에서 등록 내용에 대한 세부정보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등록사실 조회 사이트 화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c8873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42pixel, 세로 778pixel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동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은 순서대로 ① INN ② 등록일 ③ 등록 법인(사업자)명 ④ 법인형태 ⑤ 설립당시 자본금 ⑥ 지분관계 ⑦ 주소(이메일, 전화번호, 소재지, 세부주소), ⑧ 대표자명 등이다. 다만, 이 조회 내역은 법인등록 사실과 활동여부 자체만을 확인해주는 것이며 기업자체의 ‘건정성’이나‘신용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등록사실 조회 사이트 조회결과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c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5pixel, 세로 780pixel

주: 해당법인 조회내용은 ‘단순예시’이며, 본문의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3) 관련 문서 및 법령근거 요구 

프로젝트나 정부구매 입찰건의 경우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의 조건(Product Specification) 등 세부내역이 담긴 문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모든 정부의 공식발표와 관련한 법령과 규정사항은 즉시 공표하도록 돼있으며, 대표적으로 국가입법데이터베이스(www.lex.uz)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는 법률(Laws), 대통령령(Act of President, Presidential Decree), 정부 결의(Government Decisions), 각 중앙부처 및 위원회에서 발표한 명령(Acts of Ministries, States, Committees) 등 모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및 구매입찰 수주를 제안하면서 위의 문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존재 여부 자체를 의심해볼 수 있다. 

4) 화상상담 제안 

방한을 위한 비자발급용 초청장을 요구하는 바이어의 경우에는 먼저 화상상담을 제안할 수 있다. 진성 바이어가 아니라면 대부분 요청을 거절할 것이다. 반대로 화상상담에 응했다면 대상품목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등을 통해 거래의사가 있을지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과도한 샘플·인증(등록) 관련 수수료 요구시  바이어에게도 부담 요구 

충분한 신뢰가 쌓이지 않은 단계에서 과도한 양의 샘플이나 인증(등록)관련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일정부분을 바이어도 부담하도록 제안하고 반응을 살핀다면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샘플은 발송 및 통관비의 일부(또는 전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사점 

지금까지 무역관에 접수되거나 파악된 사기시도 건 대부분은 기본적인 검색과 대응조치 만으로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에 좋은 조건의 거래가 제시된다면 쉽게 무역사기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속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코로나19 기간을 지나 리오프닝이 현실화되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특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소개하지 않은 사례나 대응방법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KOTRA 타슈켄트 무역관(kotratashkent@kotra.or.kr)을 비롯해서 대사관, 기타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공공기관 등을 통해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조심성이 요구된다.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무역관 자체조사, 기타 현지 언론보도 등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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