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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혜원
  • 2021-07-09
  • 출처 : KOTRA

- 한국산 및 중국산 대상 조사 -

- 한국산 아연도금철선의 시장점유율은 약 28% -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14일 한국산 아연도금철선(HS Code 7217.20)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2021년 재무성 고시 제163호). 이번 조사는 Nichia Steel Works, NS Hokkai Seisen, Galvart Japan, Wire Techno 4개사의 제소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산도 포함돼 있다.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산 아연도금철선의 정상가격에 비해 한국산은 20~30%, 중국산은 25~35% 저렴해 아연도금철선을 일본 국내산에서 수입산으로 전환한 기업이 늘어났다.

 

재무성은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2016~2019년에 8889톤에서 1만1235톤으로 증가했으며 중국산 수입 또한 매년 증가 추세로 일본 제조사의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 이에 따른 반덤핑 관세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이해관계자로부터 증거를 제출받은 이후에 한국 및 중국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객관적 증거 수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 과세가 부과될 수 있다.

 

HS Code 7217.20 품목 및 현행 관세율

 

아연도금철선은 주로 철망류(펜스, 낙석방지망 등), 각종 유자철선, 펄프 결속선 등에 사용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이고 횡단면의 최대 치수가 1.5mm 이상인 제품이다.

 

HS Code 7217.20은 3.9%의 기본 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무관세가 적용된다.


HS Code 7217.20 일본의 관세율 현황 (단위: %)

기본

WTO

GSP(특혜관세)

3.9

무관세

무관세

자료: 재무성 관세율표(2021.4.1. 기준)

 

한국산 아연도금철선 수입동향

 

2020년 일본 내 한국산 아연도금철선의 수입 규모는 2,100만 엔으로, 전년대비 약 14% 감소했으나 전 세계 중 2위로 27.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아연도금철선 (HS Code 7217.20)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20)

국가

수입액

점유율

2018

2019

2020

-

세계

68

89

76

100

1

중국

30

43

38

50.0

2

한국

19

24

21

27.6

3

대만

4

6

6

7.9

4

베트남

4

4

3

3.9

5

남아프리카공화국

5

4

3

3.9

자료: GTA(2021.6.16. 기준)


시사점

 

이번에 반덤핑을 제소한 아연도금철선 제조사 Galvart Japan은 2021년 2월부터 출하되는 자사의 아연도금철선∙강선 관련 모든 제품에 대해 1톤당 1만5000엔 이상 인상된 판매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 국내 제조사는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가격 삭감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 경쟁 부분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사 고시(2021.6.14.)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본 재무장관의 연락을 받지 못한 이해관계자는14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질의서를 첨부해 재무성에 신청해야 한다. 제출 자료는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재무성 문의처: 재무성 관세국 관세과 특수관세조사실 (ad03@mof.go.jp)
   · 질의서 제출 관련 자료: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trade-remedy/investigation/harigane/index.html

 

우리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질의서뿐만 아니라 증거 제출(기한: 2021.9.14.), 의견 제시(기한: 2021.10.14.)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할 필요가 있다. 단, 증거 제출 및 증언, 증거 열람 신청, 의견 표명 등 모든 조사는 일본어로 진행되므로 원본 자료가 외국어인 경우 번역본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철강 분야는 과거에도 여러 번 선진국으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 후 수입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한 업체를 대상으로 규제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지 등 국내 관련 협회 및 바이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대일본 수출 비중은 매우 크다. 향후에도 일본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일본 관보, 재무성, 경제산업성, Global Trade Atlas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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