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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캐나다의 식품안전법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8-09-22
  • 출처 : KOTRA

- 2019115일 새로운 식품안전법 발효 예정 -

- 적용되는 식품 종류는 농산물, 육류, 수산물, 유제품 및 가공식품 등 -

 


 

캐나다, 새로운 식품안전법 발효 임박

 

  ◦ 2019115일부로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s Act)발효돼 캐나다 내 생산, 제조·가공, 출입,

·저장,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신규 규정을 시행할 예정

 

  ◦ 해당 법령은 201211 모든 식품 규정의 일관성 있는 관리와 낡은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존하는 14개의 기존 식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제정됐음.

    - 해당 법령을 집행하는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생관리, 라벨링 , 검역, 교역, 동식물 질병 및 해충 통제 등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연방정부 기관

 

캐나다 기존 14개 식품 법령 및 규정

법령

규정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Dairy Products Regulations

Egg Regulations

Fresh Fruit and Vegetable Regulations

Honey Regulations

Icewine Regulations

Licensing and Arbitration Regulations

Livestock and Poultry Carcass Grading Regulations

Organic Products Regulations

Maple Products Regulations

Processed Egg Regulations

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Fish Inspection Act

Fish Inspection Regulations

Meat Inspection Act

Meat Inspection Regulations

자료원: CFIA

 

  ◦ 예전에는 14개의 규정 운영으로 시간 소모가 컸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돼 행정적 간소화가 예상됨.

    -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규정이 강화됨.

    - 이 규정은 교차오염, 세균 감염,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SFCA에 적용되는 식품 종류는 신선 또는 가공된 농산물, 육류, 수산물, 유제품 및 가공식품 등이며, 이 식품에 대한 포장·라벨링 요건 또변경될 예정

    - 애완동물 사료와 항공기, 기차, 유람선, 군함 등 수송용 식품은 적용되지 않음.

 

  ◦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변경사항은 크게 면허 발급, 식품안전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 식품이력 추적관리 등록 등

 

주요 변경사항

 

면허

 

  ◦ 캐나다 내 일부 식품을 생산·가공·포장하거나 생산·수출입을 희망하는 캐나다 업체는 CFIA의 면허를 받아야 함.

    - 면허 규정은 감독관리 당국이 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전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

    * CFIA 면허 신청비용은 C$ 250으로 발급 후 2년간 유효함.

    * 해당 면허는 미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의 식품 기준을 준수

 

  ◦ 캐나다 내 식품을 유통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함.

    - 가축 도살 후 육류를 수출하는 업체는 면허 취득이 필요함.

    * 수출업체는 직접 식품을 생산·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을 조달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생산업체가 직접 수출할 경우에는 허 취득 필수

 

  ◦ 세부 품목별로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는 기한이 상이하며, 일부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 식품첨가물 및 주류, 양식업 제품의 생산·수입업체는 라이선스 취득 불요

 

주요 품목별 면허 발급 기한

품목명

면허 발급 기한

유제품(Dairy products),

2019115

신선 과일 및 채소(Fresh fruit or vegetables)

가공 과일 및 채소(Processed fruit of vegetables)

수산물(Fish)

육류(Meat products and food animals)

꿀 및 메이플 관련 제품(Honey and maple products)

곡물, 오일, 펄스, 설탕 또는 음료의 원재료

(Unprocessed food used as grain, oil, pulse, sugar or beverages)

2020715

기타 가공식품(All other foods)

양식업 제품(Aquaculture products)

2021115

식품첨가물 및 주류

(Food additives and alcoholic beverages)

취득 불요

주: 가공식품 예시로 사탕·과자류, 소스류, 견과류, 음료·커피·, 라면, 파스타, 씨리얼, 빵 등임.

자료원: CFIA

 

  ◦ 만약 기존 14개의 규정에 의거해 면허를 이미 취득한 경우, 면허 만료기간까지는 SFCA의 신규면허 발급이 불요함.

    - 기존 라이선스가 만료된 이후 SFCA에 의거한 신규 라이선스 취득 필수

 

식품안정성 평가 및 위생감독 강화

 

  ◦ CFIA는 식품오염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식품안전통제(Preventive Controls)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고 

 

  ◦ 향후 감독관리 당국은 각 기업의 위생 및 해충관리, 생산과정, 유지·운영, 저장창고, 직원 위생·건강, 리콜 접수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할 계획  

 

  ◦ 대부분의 기업은 예방관리계획(PCP, Preventive Control Plan)을 수립해 CFIA에 보고해야 함.

    - PCP: 기업이 어떻게 식품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라벨링, 포장, 등급 부여 등) 인도적인 동물 도살활동 등의 규정을 이행하는지를 증명하는 문서

    - 예시: https://bit.ly/2QIogWS

 

  ◦ CIFA국제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을 기 취득한 생산업체에게도 식품안정성 평가를 새롭게 실시한 뒤 PCP를 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수출 증명서(Export certificate)가 필요 없는 식품(육류 및 수산물 제외) 또는 연간 총 식품 판매액이 C$ 10(8700)) 이하인 기업은 PCP 수립·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님. 

 

  ◦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PCP 등록기한은 신규 법령 발효 즉시 시행될 예정이나 일부 품목은 유예기간이 도입될 계획

    - 가공식품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등록기한은 판매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2021년까지 유예됨.

 

예방관리계획(PCP) 등록기한

품목명

등록기한

유제품(Dairy products)

2019115

신선 과일 및 채소(Fresh fruit or vegetables)

가공 과일 및 채소(Processed fruit of vegetables)

수산물(Fish)

육류(Meat products and food animals)

꿀 및 메이플 관련 제품(Honey and maple products)

곡물, 오일, 펄스, 설탕 또는 음료의 원재료

(Unprocessed food used as grain, oil, pulse, sugar or beverages)

2020715

(판매액 C$ 10만 이상, 종업원 4인 이상)

2021716

(판매액 C$ 10만 이상, 종업원 4인 이하)

기타 가공식품(All other foods)

양식업 제품(Aquaculture products)

2021115

식품첨가물 및 주류

(Food additives and alcoholic beverages)

취득 불요

자료원: CFIA

 

식품이력 추적관리 도입

 

  ◦ 식품이력 추적관리(Traceability)는 캐나다에 유통되는 모든 식료품의 이동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식품을 생산하거나 지방 또는 해외로 유통·판매하는 기업들이 해당되며, 요식업에 해당하는 레스토랑, 커피숍, 푸드트럭 등은 동 시스템 도입 불요

    - 기업은 식료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부터 소비자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을 정리해 놓은 문서를 2년간 소지해야 하며, CFIA가 해 문서 요구 즉시 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문서에는 식품 정보, 공급업체 정보, 고객 정보 등 기재

 

캐나다 식품이력 추적관리 도입기한

품목명

도입기한

유제품(Dairy products)

2019115

신선 과일 및 채소(Fresh fruit or vegetables)

2020115

가공 과일 및 채소(Processed fruit of vegetables)

2019115일~2020115

수산물(Fish)

2019115

육류(Meat products and food animals)

꿀 및 메이플 관련 제품(Honey and maple products)

곡물, 오일, 펄스, 설탕 또는 음료의 원재료

(Unprocessed food used as grain, oil, pulse, sugar or beverages)

2020715

기타 가공식품(All other foods)

양식업 제품(Aquaculture products)

2021115

식품첨가물 및 주류

(Food additives and alcoholic beverages)

2020715

주: 신선 과일 및 채소는 기업형태에 따라 도입기한이 상이함.

자료원: CFIA

 

신규 법령 시행에 대한 캐나다 바이어들의 반응

 

  ◦ 대부분의 대형유통망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법령 시행에 대해 이미 잘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는 상황

    - 중국계 대형슈퍼마켓 T사 관계자는 기존 면허기간 만료에 대비해 신규 면허 취득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전함.

    - 한국계 유통업체 K사 또한 식품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신규 법령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고 있는 중소기업(바이어)들도 있어 규정 발효 후 당분간 업무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아 식품을 주로 유통하는 L사는 얼마 전 사찰을 나온 CFIA 감독관으로부터 신규 법령에 대해 처음 들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한 상황이라고 덧붙임.

 

  ◦ 현지 업체들에 따르면 캐나다 내 식품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으로 앞으로 HACCP 등 국제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수출업체와의 거가 줄어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함.

    - 2019년부터 식품이력 추적관리(Traceability) 시스템이 도입되면 바이어는 공급업체 정보를 기록·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질 전

 

시사점

 

  ◦ 새로운 법령 시행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인지도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

    - 캐나다 소비자들은 건강한 식품 섭취를 위해 식품성분표, 원산지, 알레르기 경고문구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편


  2019115일부터 14개의 규정이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되면서 캐나다의 식품산업에 대한 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한국산 식품의 캐나다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한국 수출업체는 신규 법령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 나다로 수출하는 한국 수출업체가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으나, 현지 생산·수입업체는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 전 바이어의 면허 취득여부 등의 확인 필

 

  ◦ 캐나다로 식품 수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성분 표기(Labelling)로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품명, 성분 및 영양소, 제조 및 입업체 정보,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함.

    - 신선식품의 경우 상기 내용 외 원산지와 등급(Grade)을 추가로 표기해야 함.


  캐나다는 자국민 건강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에 리콜 제도를 운영 중이며, 한국산 제품 또한 알레르기 성분표기가 누락돼 리콜된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 요망 

    - 한국산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현지 유통업체 K사는 가공식품은 첨가요소의 정확한 표기가 중요하며 이를 위반한 수입업체에는 벌금, 판매 , 리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 연속 적발 시 수출업체 정보는 의무검역 목록(Mandatory inspection list)에 등재돼 해당 제품을 수입할 때 마다 검역을 실시함.

    * 의무검역 목록에 등재된 한국산 제품은 총 46건으로 집계됨.


  SFCA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첨부파일 확인 가능

 

 

자료원: 유로모니터(Euromonitor),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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