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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한 캄보디아 진출전략
  • 통상·규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김웅기
  • 2012-07-24
  • 출처 : KOTRA

 

FTA를 활용한 캄보디아 진출전략

- 한-캄 무역량은 증가 추세지만 FTA 이용률 저조, 양국 세관의 협조 필요 -

- 2018년까지 관세 인하 예정, 협정관세와 최빈국대우 이용 전도유망 -

 

 

 

□ 한-아세안 FTA 진행 상황

 

 ㅇ 한-아세안 FTA 협정은 2006년 8월 24일 타결됐는데, 당시 절차 진행이 늦어졌던 캄보디아는 2008년 11월에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됨.

 

 ㅇ 관세철폐 계획은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나눠 진행함. 한국은 일반품목군이 2010년까지 완전 관세철폐, 민감품목군 중 일반민감품목군은 2016년까지 0~5%로 감축, 초민감품목은 자율할당관세 등으로 보호를 인정함.

 

 ㅇ 캄보디아는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50%의 관세품목에 대해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0~5%로 인하할 예정이며, 2017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 관세품목의 최소 90%의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가 계획됨.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에 대해서 2020년 1월 1일까지 관세철폐의 융통성을 부여함. 그러나 이 중 2018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다른 모든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야 함.

 

 ㅇ 한국의 대캄보디아 무역은 증가 추세이며, 2007년 FTA 발효 이후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수출입 건수와 수출입 금액 모두 증가했음.

 

 

□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의 변화

 

 ㅇ 한국의 2010년 관세 철폐 품목인 직물제의류(인조 모피, 남성 바지, 유아용 의류)의 대한국 수출은 FTA 발효 후 꾸준히 증가해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활약함. 캄보디아의 주력 산업품목인 쌀과 어류는 양허제외품목으로 분류돼 수출 확대 걸림돌이 됨.

 

한국의 관세양허 주요 품목

구 분

양허 내용

품목수

주요 품목

일반

품목

관세

철폐

즉시(70%)

7,312

마요네즈, 자동차 휘발유, 이산화질소, 립스틱,

인조모피, 세탁기, TV, 덤프차, 손목시계

2008년

2,626

비스킷, 석유, 제초제, 라디오, 의료기기, 인형

2010년

475

돼지, 포도주, 위스키, 남성바지, 유아용의류

민감품목

2012년 20% 감축

481

가자미, 대구, 부탄올, 여자코트, 실크스카프

초민감

품목

2016년 50% 상한

6

새우, 신선한치즈, 오렌지, 사과, 배

2016년 20% 감축

224

오징어, 우유, 녹각, 망고, 두리안, 마른김, 조제분유,

마늘, 양파, 보조사료, 섬유판

2016년 50% 감축

36

맥주맥, 팝콘, 보리가루, 생강, 들기름, 맥주

TRQ 제공

13

새우(냉동, 신선), 냉동 갑오징어, 강낭콩

양허제외

98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복어, 숭어, 민어, 조기,

고추류, 바나나, 파인애플, 쌀, 쌀가루

 

□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의 변화

 

 ㅇ 섬유

  - 한국의 대캄보디아 수출규모 1위의 품목으로 주로 캄보디아 임가공 공장의 원자재로 이용됨. 현지 공장의 특징은 모기업 혹은 한국, 홍콩 등지의 소재한 에이전트들이 원부자재를 소싱해 현지공장에 공급해주면 현지 공장은 단순히 주문대로 봉제만 해주는 형태라는 점이며, 현지 진출 봉제공장의 대부분 수출용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임.

  - 수출용 의류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서 캄보디아 정부는 수입관세를 100%면제함. 따라서 FTA체결로 인한 수입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임가공 후 한국으로 재수출 시에는 FTA관세의 이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섬유 교역 증가에 기여함.

 

 ㅇ 자동차

  - 대캄보디아 자동차 수출은 전체 수출 규모 중 2위를 차지하며 임가공 후 재수출이 목적인 섬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수출규모 1위임. 국민소득이 800달러 내외인 캄보디아 자동차 시장은 중고품 위주로 시장 형성됐으며 현지에는 자동차 생산 공장이 전무해 국내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함. 그러나 자동차는 캄보디아의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돼 FTA의 직접적인 수혜효과를 보지 못함.

 

 ㅇ 전력기자재

  - 전력기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 계획은 2009년까지 15%, 2012년까지 10%, 2015년까지 5%로 인하될 것임. 늘어나는 전력 사용량에 발 맞춰 전봇대, 전선, 케이블 등의 전력기자재의 수요가 증가함. 현재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해 캄보디아에서 가공 후 내수용으로 판매 중이며 FTA 협정으로 관세율 인하와 캄보디아 전력 프로젝트 증가로 투자 성공 가능성 높음.

 

대캄보디아 제조업 투자현황

            (단위: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8

25

13

25,607

18,197

2009

26

5

42,137

32,963

2010

33

9

22,162

17,734

2011

54

27

57,511

36,210

2012(~3월)

13

6

14,366

12,487

 

□ 보안점과 적용방안

 

 ㅇ 한국과 캄보디아의 한-아세안 FTA가 2008년에 발효됐음에도 양국 기업의 FTA 협정 관세의 이용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FTA 관세 해당 물품 인증에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며 수출입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됨.

 

 ㅇ 상품무역협정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면 수출입 기업이 FTA 관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양국 세관의 적극적인 협조 자세와 FTA 관세 적용 절차의 간편화를 통해 양국 기업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ㅇ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원자재를 캄보디아로 수입하는 임가공업은 관세혜택과 더불어 캄보디아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가 적용 가능함. 실제 전기 부품(퓨즈) 제조기업은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해 캄보디아로 수출, 캄보디아에서 가공해 다시 한국과 유럽으로 FTA협정관세와 최빈국 대우를 받으며 수출함. 캄보디아 내 조립공장 건설 등 신설 투자를 통해 앞으로 적용될 FTA 협정 관세를 이용할 경우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임.

 

 

자료처: KOTRA 캄보디아 프놈펜 무역관 자체조사, 한국수출입은행, 외교통상부FTA,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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