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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라면 시장동향
- 상품DB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곽미성
- 2024-05-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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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문화 인기에 힘입어 프랑스 유통 시장 내 한국 라면 점유율 증가
EU의 한국산 라면 수입규제가 해제되면서 수출액 증가 전망
상품명 및 HS Code
- 상품명: 라면
- HS코드: 1902.30
시장동향
Euromonitor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프랑스의 ‘쌀, 파스타, 면류’ 제품 소매 매출액은 약 26억 유로로, 전년 대비 9%가 상승했다. 해당 품목들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가격이 상승했으나, 그럼에도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쌀, 파스타, 면류가 비교적 가성비가 좋고, 저렴하며, 빠르고 편리하게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팬데믹 이후, 집 밖의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되찾은 지금, 최대한 빠르고 간편한 요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파스타 및 면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
<프랑스 쌀, 파스타, 면류 제품 소매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
[자료: Euromonitor]
쌀, 파스타, 면류 품목 중 프랑스 시장에서는 파스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매출액이 17억6750만 유로를 기록했고, 그다음으로 쌀 품목이 6억6180만 유로, 면류는 1억4040만 유로를 기록했다. 면류는 쌀과 파스타보다 프랑스 점유율이 낮은 편이지만, 소매 판매량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인스턴트 라면은 인스턴트 파스타와 함께 프랑스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품목으로 꼽힌다.
세계 인스턴트면류협회(World Instant Noodles Associations)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3년 인스턴트 면류 1억1000개를 소비하며 전 세계 인스턴트 면류 수요량에서 38위에 올랐다. 전년 대비 1000만 개가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다. 1위는 450억 개를 소비한 중국/홍콩이며, 그 뒤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일본, 미국, 필리핀, 한국, 태국 순이다. 참고로 8위를 차지한 한국은 2023년 39억5000개를 소비했다.
프랑스에서 인스턴트 라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K-드라마 등의 영향에 따른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과 인스턴트 면류의 편리함, 학생들이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이 꼽힌다. 프랑스 일반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간식으로 소비되는 추세다.
인스턴트 면류 종류별로 보면, 2023년 기준, 프랑스에서는 컵라면이 봉지라면의 세 배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 연평균 성장률(CAGR)은 컵라면은 13.6%, 봉지 라면은 7.9%로 조사됐다.
<프랑스 라면 종류별 2023년 매출 동향>
인스턴트 면 종류
매출액
(€ 만)
전년 대비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 2023년 이전)
향후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
컵라면
7,630
9.8
13.6
3.9
봉지라면
2,030
7.9
7.9
3.8
[자료: Euromonitor]
주재국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HS코드 1902.30 기준, 2023년 프랑스의 인스턴트 면류 수입액은 1억9054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3년 간 면류 수입액이 증가하는 추세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이탈리아, 태국, 독일, 벨기에, 중국으로 조사됐다.
對한국 수입액은 108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4.8%가 감소한 수치다. 프랑스의 10대 주요 수입국 중 아시아 국가는 태국, 중국, 한국으로, 각각 13.1%, 10.7%, 5.7%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10대 주요 수입대상국 중 아시아 3국과 폴란드만이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과 가계구매력 저하에 따른 일시적인 소비 위축으로 판단되며, 2023년 7월 해제된 EU의 한국산 라면 수입 규제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인스턴트 면류(HS코드 1902.30 기준) 수입 동향>
(단위: US$ 천, %)
순위
국명
2021
2022
2023
점유율
증감률
-
전체
164,205
186,303
190,540
100.0
2.3
1
이탈리아
20,884
22,998
27,633
14.5
20.2
2
태국
25,118
26,560
24,876
13.1
-6.3
3
독일
20,485
21,023
23,567
12.4
12.1
4
벨기에
17,395
18,159
21,505
11.3
18.4
5
중국
18,794
24,513
20,329
10.7
-17.1
6
네덜란드
13,083
15,326
16,674
8.8
8.8
7
한국
7,993
14,371
10,805
5.7
-24.8
8
폴란드
8,747
8,826
6,765
3.6
-23.4
9
스페인
5,478
4,235
6,082
3.2
43.6
10
모리셔스
2,917
3,178
4,571
2.4
43.8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4.]
경쟁동향
오랫동안 주로 아시아 식품 전문점에서만 판매돼왔던 라면이 점점 프랑스의 일반 유통매장체인으로 진출하고 있다. 한국 라면 이외에도 태국계, 일본계 라면 제조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해 있으며, 프랑스 식품 유통 기업의 PB 상품도 계속적으로 출시되는 추세다.
<프랑스에서 유통되고 있는 라면 상품들>
제품명
생산기업
유통기업
사진
가격(€)
불닭볶음면
삼양식품
Intermarche, Auchan
2.25
닭고기 맛
매운 라면
메종 드 꼬레
X
농심
Intermarche, Monoprix
2.99
신라면
농심
Intermarche, Carrefour
1.65
Udon
미스터 민
Monoprix, Carrefour, Auchan, Casino
3.59
Soba
데리야키 소바 컵라면
Nissin
(제조국: 헝가리)
Carrefour, Auchan, Monoprix
3.79
Soba
칠리 야키소바
Nissin
(제조국: 헝가리)
Carrefour, Auchan, Monoprix
1.99
Suzi Wan
불고기맛 라면
MARS
(제조국: 프랑스)
Carrefour,
Monoprix
3.49
TANOSHI
김치 라면
Bjorg
(제조국: 프랑스)
Carrefour,
Monoprix
3.99
[자료: 각 유통사 홈페이지]
유통구조
현재 프랑스의 주요 식품 유통채널에서는 대부분 한국 브랜드 라면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그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다. 유통 채널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쌀, 파스타, 면류의 96.3%는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3.7%만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오프라인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온라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의 가장 큰 물량(40.6%)은 대형 마켓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슈퍼마켓(37%), 디스카운트 상점(11.1%), 소규모 로컬 식품점(3.8%), 편의점(3.7%) 순이다. 오프라인 채널 중에서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점유율만이 증가하는 추세다.
<파리 현지 편의점 유통체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라면 모습>
[자료: 파리 무역관]
관세율 및 인증
한-EU 간 FTA 협정에 따라 수입 관세는 0%다.
유럽 식품안정청 식품안전관리제도(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는 EU의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위생기준 및 라벨링 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모든 종류의 식품에 적용되며 EU 역내 수출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인증 사항이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불시검사를 통해 EU 식품관련 규칙 위반 시 수입거부 및 반송, 폐기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EU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1R1130
또한, EU 식품 라벨링법에 따라 정해진 정보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표기 의무사항에 속하는 정보는 제품명, 원재료명, 첨가물, 순 중량, 보관방법, 원산지, 조리법, 사업자 정보, 영양 정보,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제조번호 등이며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한다.
시사점
2022년 2월부터 EU로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살균제 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 성분 일시 검역강화조치’가 실시된 바 있다. 이에 수출업체들은 검사지를 포함한 식약처 발급 공식증명서를 화물에 첨부해야 했으나, 이 조치가 2023년 7월부터 면제됐고, EU의 한국산 라면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육류성분이 함유된 라면에 대한 규제는 걸림돌로 남아있다. 현재 한국은 육류성분(소, 돼지, 닭 등)을 함유한 식품을 EU로 수출할 수 없다. 또한 수산물, 우유, 계란은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국의 EU 승인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우유와 계란은 한국산을 사용할 수 없고, 각각 위험경감처리를 거친 제품이어야 통관 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수급처를 통해 해당 재료의 원산지, 제조공정, 생산시설 EU 승인 고유번호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프랑스 및 EU 내 증가하는 라면제품 수요를 볼 때, 육류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EU 역내에 공장을 지어 진출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료: Euromonitor, GTA, 프랑스 식품 유통기업 홈페이지(Intermarche, Auchan, Carrefour, Monoprix 등), EU웹사이트, KATI 농식품수출정보,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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